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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사례

동업자에게 진 6,400만 원과 가족이 사는 집의 전세보증금을 지켜내고 — 원금 4억 3,119만 원 중 3억 6,763만 원을 감면받아 변제율 14.71%로 인가받은 자영업자 사례

2026-09-09살려줘닷컴 고객 사례
동업자에게 진 6,400만 원과 가족이 사는 집의 전세보증금을 지켜내고 — 원금 4억 3,119만 원 중 3억 6,763만 원을 감면받아 변제율 14.71%로 인가받은 자영업자 사례

목차 (11)

한 줄로 정리하면

원금 4억 3,119만 원을 지고 있던 50대 자영업자가, 동업자에게 진 6,400만 원의 실체와 가족이 사는 집의 전세보증금 3억 원 문제를 모두 소명해 3억 6,763만 원을 감면받고 36개월간 6,354만 원만 갚는 변제계획으로 인가받은 사건입니다.

한눈에 보기

항목

내용

채무자

50대 초반 자영업자 (요식업 운영), 서울 거주

원금

4억 3,119만 원 (이자 포함 총채무 4억 3,706만 원)

채권자

29곳 — 은행·신용보증재단·단위농협·카드사·프랜차이즈 본사·개인·조세 및 4대보험 등

월 소득

299만 7,251원 (현재 운영 중인 주점)

인정 생계비

119만 6,007원 (부양가족 제외, 1인 기준)

월 변제금

176만 5,219원 × 36회

총 변제액

6,354만 7,884원

변제율 · 감면율

14.71% · 85.29% (감면금액 3억 6,763만 7,634원, 원금 기준)

청산가치

5,858만 9,818원 (변제예정액 현재가치 5,961만 4,967원으로 충족)

관할

서울회생법원

진행

2025.2.20 접수 → 2.24 금지명령 → 1차 보정(6.16) → 2차 보정(10.10) → 11.12 개시결정 → 2026.1.12 채권자집회 → 2026.1.26 인가결정

서울회생법원 개시결정문.png
서울회생법원 개시결정문

15년을 버틴 가게 두 곳

이 채무자는 대학에서 관광을 전공하고 피자 프랜차이즈 본사에 입사해 10년 가까이 일했습니다. 2010년, 자신이 다니던 그 브랜드의 가맹점을 열었습니다. 전세보증금을 빼고 사업자대출을 받았지만 자금이 모자라 선배 소개로 만난 사람과 동업으로 인천에 배달 전문 매장을 냈습니다.

3년쯤 지나 매장이 자리를 잡자 본사가 내놓은 다른 지점을 추가로 인수했습니다. 이때 지인에게 8,000만 원을 빌리고, 동업자 명의로 은행에서 5,000만 원을 대출받았습니다. 이 두 건이 나중에 이 사건에서 가장 오래 다투게 되는 채무가 됩니다.

두 번째 매장을 연 지 반년 만에 세월호 사고로 매출이 약 20% 떨어졌습니다. 그 뒤 메르스 사태로 다시 비슷한 폭이 빠졌고, 코로나 시기에는 대출을 늘려 겨우 버텼습니다. 두 번째 매장은 10년 만에 문을 닫았습니다.

남은 것은 갚을 길이 보이지 않는 개인 채무였습니다. 지인에게 빌린 8,000만 원을 동업자가 대신 갚아주는 대신, 채무자 몫 4,000만 원에 대해 공정증서를 써주었습니다. 여기에 두 번째 매장 인수 당시 동업자 명의로 받았던 대출 5,000만 원 중 본인 부담분이 더해져, 동업자에 대한 채무가 6,400만 원이 되었습니다.

배달업으로는 한계라고 판단해 경기도에 권리금 없이 나온 주점을 인수했습니다. 그러나 계절을 타는 업종이라 날이 따뜻할 때를 빼면 매출이 부진했습니다. 마지막까지 남아 있던 첫 번째 가맹점은 2024년 9월부터 물류비를 내지 못했고, 12월에 영업을 중단하고 폐업했습니다.

15년 동안 직원 급여와 대출이자를 한 번도 연체하지 않았다고 경위서에 적혀 있습니다. 투잡을 뛰면서까지 버틴 기간입니다. 그러나 그동안 늘려온 대출의 원리금 상환 시기가 한꺼번에 돌아오면서 더는 감당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채무 4억 3,119만 원은 무엇으로 이루어졌나

채무

원금

성격

지역주택조합 중도금대출 (단위농협)

1억 1,118만 원

조합원 자격 상실 후에도 본인 채무로 존속

신용보증재단 대위변제금 3건

9,028만 7,367원

사업자대출 보증분을 재단이 대신 갚은 뒤의 구상금

동업자에 대한 개인채무 2건

6,400만 원

차용금 4,000만 원 + 대출 본인부담분 2,400만 원

단위농협 대출

5,000만 원

프랜차이즈 본사 물품대금

4,360만 4,481원

폐업 전 미납 물류비

카드사·캐피탈·대부업 7건

3,784만 9,122원

은행·인터넷은행 대출

2,458만 3,304원

조세·4대보험 9건

729만 5,860원

우선권 있는 채권 — 전액 변제

전기요금·보안업체·음료 납품대금

238만 5,384원

합계

4억 3,118만 5,518원

프랜차이즈 가맹사업의 채무 구조가 그대로 드러납니다. 금융권 대출만이 아니라 본사에 대한 물품대금, 사업장 관련 조세와 4대보험, 공과금까지 사업자 개인에게 남습니다. 폐업해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쟁점 ① 동업자에게 진 6,400만 원 — 법원이 가장 먼저 의심하는 채무

법원은 1차 보정권고에서 개인 채무를 정면으로 지적했습니다.

개인채무 관련, 채무발생 경위와 채무부담사실 소명자료, 구체적인 출입금내역(빌리고 갚은 돈의 날짜와 금액 및 합계액, 출입금 차액, 계좌번호 등)과 최종 사용처를 별도로 상세하게 작성한 도표와 그 소명자료를 제출하고, 그 출입금 차액대로 채권금액을 수정 바랍니다.

그리고 같은 권고문에 이런 문장이 함께 있습니다.

가족과 특정 개인에게 지급한 돈은 고의적인 청산가치 축소 의혹으로 부인권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 각 개인별 출입금 차액은 청산가치에 반영 바랍니다.

법원이 개인 간 채무를 이렇게 보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금융기관 채무는 부채증명서 한 장으로 끝나지만, 개인 채무는 없는 채무를 만들어 넣거나 친한 사람에게만 먼저 갚아주는 방식으로 다른 채권자를 해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소명이 부족하면 채권이 깎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돈이 채무자의 재산으로 잡혀 변제금이 올라갑니다.

1차 보정서에서 소명서·최초 대여자의 공정증서·거래내역서·도표를 냈지만, 법원은 2차 보정권고에서 같은 항목을 다시 요구했습니다.

동업자에 대한 채무부담사실을 객관적으로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 바랍니다.

2차 보정서에서 제출한 자료는 이렇습니다.

  • 채무 발생 경위를 정리한 소명서

  • 동업자가 직접 작성한 채무내역서

  • 최초 대여자의 공정증서, 차용금 사용처 도표와 거래내역서, 최초 대여자에게 이자를 상환한 내역

  • 동업자의 공정증서

  • 공동사업자명이 기재된 사업자등록증

  • 동업자에게 이자를 상환한 내역

핵심은 마지막 세 가지입니다. 사업자등록증에 두 사람이 공동사업자로 올라 있다는 점이 동업 관계 자체가 실재했음을 보여주고, 이자를 실제로 계속 보내온 계좌 기록이 이 채무가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차용증만으로는 넘기 어려운 지점을 자금의 흐름으로 메운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6,400만 원은 감액 없이 전액 채권자목록에 남았습니다. 최종 변제예정액표에서 이 두 건에 배정된 변제예정액은 각각 530만 8,162원과 318만 4,904원입니다.

쟁점 ② 지역주택조합 — 아파트는 없고 대출만 남았습니다

2020년경 내 집 마련을 위해 인천의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했습니다. 2023년에는 조합원 공급계약서까지 썼습니다. 전용 59㎡대, 분담금 3억 원대의 계약이었습니다.

그런데 채무로 신용도가 떨어지면서 집단중도금대출이 막혔습니다. 분담금을 낼 수 없게 되었고, 조합은 청산 절차를 통지했습니다. 조합원 자격을 잃은 것입니다.

아파트는 받지 못했는데 이미 실행된 중도금대출 1억 1,118만 원은 그대로 남았습니다. 대출은 조합이 아니라 채무자 본인 명의로 나가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2차 보정권고에서 이 부분을 확인했습니다.

채권번호 15번 중도금대출 관련해서 분양계약서, 조합원 자격 상실을 소명하는 서류 등을 제출 바랍니다.

분양계약서와 조합원 탈퇴확인서를 제출해 조합원 자격이 실제로 소멸했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이로써 두 가지가 정리되었습니다.

처리

중도금대출 1억 1,118만 원

일반 개인회생채권으로 확정 — 변제예정액 1,475만 4,111원

보증기관·조합·시공사의 구상권 3건

장래의 구상권으로 0원 처리 — 변제 대상에서 제외

조합원 자격이 남아 있는 상태였다면 분담금 채무가 얼마인지, 환급받을 돈이 있는지가 미확정으로 남아 변제계획을 확정하기 어려웠습니다. 탈퇴가 확인되었기 때문에 채무 금액이 고정되었고, 그래서 변제계획을 짤 수 있었습니다.

쟁점 ③ 가족이 사는 집의 전세보증금 3억 원

이 사건에서 금액이 가장 컸던 위험은 채무가 아니라 재산 쪽에 있었습니다.

채무자의 배우자와 자녀들은 배우자의 여동생이 임차한 주택에 무상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 집의 임차보증금은 3억 원이었고, 그중 3,100만 원을 배우자가 부담했습니다. 그리고 그 3,100만 원의 재원은 채무자가 전 거주지에서 돌려받은 보증금 3,000만 원이었습니다.

1차 보정권고는 이 지점을 두 방향에서 겨눴습니다.

개인회생신청일 전 2년 이내 주소지의 임대차계약서와 등기사항증명서, 그 보증금이나 매도대금의 구체적인 최종 사용내역을 정리한 별지 표와 계좌내역 등 소명자료를 제출하되, 원칙적으로 매도대금이나 반환 보증금 전액을 청산가치에 반영 바랍니다.

"원칙적으로 전액 반영"입니다. 그대로 두면 3,000만 원이 청산가치에 얹혀 청산가치가 8,858만 원이 되고, 그만큼 변제금이 올라갑니다. 여기에 3억 원짜리 임차보증금 자체가 실질적으로 채무자의 것이라는 판단까지 나오면 개인회생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제출한 자료와 소명은 이렇습니다.

  • 임대차계약서와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 임차인이 배우자의 여동생이고 채무자·배우자가 아니라는 점

  • 배우자의 이체확인증 — 3,100만 원이 배우자 계좌에서 나갔다는 자금의 흐름

  •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 — 임차인과의 관계, 그리고 현재 그 집에 거주 중인 사람

  • 채무자 본인의 무상거주 확인서와 확인자 신분증 사본 — 채무자는 서울에서 별도로 무상거주 중이라는 점

전 거주지 보증금 3,000만 원의 행방을 "어디로 갔는지 모른다"가 아니라 "누구 계좌에서 누구에게 언제 얼마가 갔는지"로 전부 특정한 것이 결정적이었습니다. 사용처가 불분명한 돈은 청산가치에 반영되지만, 흐름이 특정되고 그 결과 채무자에게 남은 재산이 없다는 점이 확인되면 반영되지 않습니다.

최종 재산목록의 임차보증금 항목에는 현재 운영 중인 가게의 영업용 보증금 3,200만 원 하나만 남았습니다. 주거 관련 보증금은 한 푼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청산가치 5,858만 원 — 이 숫자가 변제금을 결정했습니다

개인회생은 파산했을 때 채권자가 받을 수 있는 금액(청산가치)보다 적게 갚는 계획은 인가되지 않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614조 제1항 제4호). 이 사건의 청산가치는 다음과 같이 잡혔습니다.

재산

금액

영업 중인 가게 임차보증금

3,200만 원

보험 해약환급금 9건

1,516만 7,344원

차량 1대 (2016년식)

1,070만 원

예금 (28개 계좌)

72만 2,474원

청산가치 합계

5,858만 9,818원

절반 이상이 지금 영업하고 있는 가게의 보증금입니다. 가게를 닫으면 소득이 사라져 변제 자체가 불가능하고, 열어두면 그 보증금이 청산가치가 되어 변제금을 밀어 올립니다. 자영업자 개인회생이 직장인 사건과 근본적으로 다른 지점입니다.

그리고 청산가치를 넘겼는지는 총 변제액이 아니라 그 현재가치로 판단합니다. 36개월에 걸쳐 나눠 받는 돈은 지금 받는 돈보다 가치가 낮기 때문입니다.

금액

청산가치

5,858만 9,818원

총 변제예정액 (176만 5,219원 × 36회)

6,354만 7,884원

총 변제예정액의 현재가치

5,961만 4,967원

차이

+102만 5,149원

여유가 102만 원입니다. 이 폭 안에서 변제계획이 성립했습니다.

그래서 생계비를 기준 중위소득의 50%인 119만 6,007원으로, 부양가족은 본인 1인으로 잡았습니다. 배우자와 자녀가 있지만 변제계획에 부양가족으로 넣지 않았고, 생계비도 통상 적용되는 60%보다 낮게 산정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현재가치가 청산가치에 미달해 인가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은 채무자에게 유리한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생계비를 낮게 잡는다는 것은 앞으로 3년간 월 119만 6,007원으로 생활한다는 뜻입니다. 청산가치를 맞추기 위해 감수한 조건이며, 이 사건에서 가장 어려웠던 지점입니다.

결과

원금

4억 3,118만 5,518원

총 변제액 (36회)

6,354만 7,884원

감면금액

3억 6,763만 7,634원

변제율 · 감면율

14.71% · 85.29%

변제 방식은 이렇게 정해졌습니다.

  • 조세·4대보험 729만 5,860원은 우선권 있는 채권으로 1~5회차에 걸쳐 전액 변제됩니다. 감면되지 않습니다.

  • 6회차부터는 일반 개인회생채권 29건에 원금 비율대로 배분됩니다.

  • 개시결정(2025.11.12) 후 인가 전까지 3개월간 적립한 529만 5,657원은 인가 다음 달 변제기일에 한꺼번에 변제됩니다.

  • 나머지 33개월분 5,431만 9,310원은 매월 20일에 납입합니다.

  • 변제기간은 2028년 4월까지이며, 이를 모두 이행하면 남은 채무는 면책됩니다.

이 사건에서 어려웠던 점

사례를 정확히 전하기 위해 힘들었던 부분도 함께 적습니다.

신청부터 개시결정까지 약 9개월이 걸렸습니다. 2025년 2월 20일에 접수해 11월 12일에 개시결정을 받았고, 인가까지는 11개월이 걸렸습니다. 보정권고가 두 차례 나왔고, 개인 채무·조합 분양계약·가족 명의 임차보증금·폐업 사업장 세 곳의 청산가치가 한꺼번에 걸려 각각 자료를 갖추는 데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다만 신청 나흘 뒤인 2월 24일에 금지명령이 나와, 그 기간에도 추심과 강제집행은 멈춘 상태였습니다.

같은 항목을 두 번 소명해야 했습니다. 동업자에 대한 채무는 1차 보정서에서 소명했는데도 2차 보정권고에서 다시 지적되었습니다. 개인 간 채무는 한 번에 통과되지 않는다고 보는 편이 맞습니다.

앞으로 3년간의 생활 조건이 빠듯합니다. 월 소득 299만 7,251원 중 176만 5,219원을 변제금으로 내고 119만 6,007원으로 생활합니다. 청산가치를 맞추기 위해 부양가족을 넣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계좌를 28개나 정리해야 했습니다. 오래된 사업자 계좌와 휴면 계좌까지 전부 조회해 잔고를 청산가치에 반영해야 했고, 1년치 거래내역 중 100만 원 이상 입출금과 50만 원 이상 카드 사용 내역을 건건이 소명했습니다.

정리하며

이 사건은 채무 금액이 커서 어려웠던 사건이 아닙니다. 채무가 진짜인지, 재산이 정말 없는지를 증명해야 했던 사건입니다.

  • 동업자에게 진 6,400만 원은 공정증서만으로는 부족했고, 공동사업자로 등재된 사업자등록증과 실제 이자 상환 기록이 있어야 인정되었습니다.

  • 지역주택조합 중도금대출은 탈퇴확인서로 채무 금액을 고정해야 변제계획을 짤 수 있었습니다.

  • 가족이 사는 집의 전세보증금은 자금의 흐름을 전부 특정해야 청산가치에서 빠졌습니다.

개인 간 채무가 있거나, 가족 명의 재산에 본인 돈이 섞여 있거나, 조합 분양계약이 남아 있다면 신청 전에 먼저 정리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자료가 갖춰지지 않은 상태로 접수하면 보정 단계에서 채권이 부인되거나 청산가치가 올라가고, 그만큼 변제금이 늘어납니다.

사건마다 소득·재산·채무의 구성이 다르고 법원별 실무 기준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이 사례의 변제율과 감면금액은 이 사건의 조건에서 나온 결과이며, 다른 사건의 결과를 예측하는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이 글은 당 사무소가 직접 대리한 사건의 기록(채권자목록·재산목록·변제계획안 및 변제예정액표·보정권고·보정서·결정문)을 근거로 작성했으며, 채무자와 관련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는 모두 제외했습니다.

참고 출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0조(개인회생재단) - https://www.law.go.kr/법령/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1조(개인회생채권) - https://www.law.go.kr/법령/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4조(부인권) - https://www.law.go.kr/법령/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1조(변제계획의 내용) - https://www.law.go.kr/법령/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4조(변제계획의 인가결정) 제1항 제4호 — 청산가치 보장 - https://www.law.go.kr/법령/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3조(중지·금지명령) - https://www.law.go.kr/법령/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2025년 기준 중위소득(보건복지부 고시) 1인 가구 2,392,013원 - https://www.mohw.go.kr 서울회생법원 보정권고 2회 · 보정서 2회 · 채권자목록 · 재산목록 · 변제계획안 및 변제예정액표 (당 사무소 대리 사건, 2025~2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