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로 정리하면
집 문을 따고 들어와 붙인 압류표와 9일 뒤로 잡힌 경매기일 앞에서, 첫 상담 이틀 만에 개인회생을 접수하고 중지명령·금지명령을 함께 받아 경매를 이틀 전에 멈춘 사건입니다. 원금 8,697만 원 중 7,043만 원을 감면받는 변제계획안(변제율 19%)을 제출했고, 현재 진행 중입니다.
한눈에 보기
항목 | 내용 |
|---|---|
채무자 | 30대 초반 직장인 (통신판매업), 경기도 거주 |
원금 | 8,697만 5,126원 |
이자 | 5,807만 6,316원 — 총채무 1억 4,505만 1,442원 |
채권자 | 25건 |
집행 상황 | 채권압류·추심 10건 + 유체동산 압류·경매 1건 |
월 소득 | 193만 4,000원 |
인정 생계비 | 147만 4,437원 (1인) |
월 변제금 | 45만 9,563원 × 36회 |
총 변제예정액 | 1,654만 4,268원 |
변제율 · 감면율 | 19% · 81% (감면금액 7,043만 858원, 원금 기준) |
청산가치 | 0원 |
관할 | 수원회생법원 |
진행 | 2026.8.12 첫 상담 → 8.14 접수·중지명령·금지명령 신청 → 8.19 결정 → 8.21 경매 저지 → 현재 보정 단계 진행 중 |
이 사건은 아직 진행 중입니다. 위 변제율과 감면금액은 법원에 제출한 변제계획안 기준이며, 개시결정과 인가를 거치며 달라질 수 있습니다.

9일의 기록
날짜만 늘어놓아도 이 사건이 어떤 사건인지 보입니다.
날짜 | 일어난 일 |
|---|---|
8월 4일 | 채권자가 열쇠공을 불러 문을 열고 집에 들어옴. 채무자가 쓰는 방 한 칸을 압류 |
8월 11일 | 8월 21일 12시 25분, 자택에서 경매한다는 통지서 발송 |
8월 12일 | 첫 상담. "21일 집행을 막을 수 있느냐"가 첫 질문이었습니다 |
8월 14일 | 개인회생 접수 + 중지명령 신청 + 금지명령 신청 |
8월 19일 | 중지명령·금지명령 결정 → 결정 당일 집행관사무소에 집행중지신청서 우편 접수 |
8월 21일 | 경매 예정일 — 집행되지 않음 |
상담부터 집행 저지까지 9일이 걸렸습니다.
여기서 놓치기 쉬운 것이 8월 19일입니다. 중지명령 결정문에는 이런 문장이 인쇄되어 있습니다.
이 결정문을 집행기관(집행을 실시하고 있는 집행법원 또는 집행관)에 제출하여야만 집행정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법원의 결정만으로는 경매가 멈추지 않습니다.
압류된 것은 50만 원어치였습니다
압류조서에 기재된 목록입니다.
압류물 | 감정가 |
|---|---|
조립 컴퓨터 (모니터 포함) | 25만 원 |
벽걸이 에어컨 | 15만 원 |
책상 | 5만 원 |
침대 (매트리스 포함) | 5만 원 |
합계 | 50만 원 |
집행을 신청한 채권자의 청구금액은 원금 1,491만 6,501원에 지연손해금까지 더해 3,500만 원이었습니다. 그 돈을 받겠다고 50만 원어치 세간살이에 압류표를 붙인 것입니다.
조서에는 채무자와 가족을 만나지 못해 증인 두 명을 참여시키고 열쇠공에게 문을 열게 한 뒤 방 한 칸에 대해 집행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집에 돌아왔을 때 컴퓨터와 에어컨, 침대에 딱지가 붙어 있는 상황입니다.
생활에 필요한 가구와 침구는 원칙적으로 압류가 금지됩니다(민사집행법 제195조). 그러나 현장에서 판단이 갈리는 일이 있고, 개별 물건의 압류가 위법하다고 다투려면 집행에 관한 이의 같은 별도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경매기일까지 아흐레 남은 상황에서는 그 길로 가기 어렵습니다. 집행 자체를 멈추는 편이 빠릅니다.
압류는 한 건이 아니었습니다
경매기일이 잡힌 유체동산 사건은 눈에 보이는 한 건이었을 뿐입니다. 압류 내역을 조회하니 채권압류·추심명령이 10건 나왔습니다.
연도 | 건수 |
|---|---|
2020년 | 1건 |
2021년 | 3건 |
2023년 | 2건 |
2024년 | 1건 |
2026년 | 3건 |
합계 | 10건 |
6년 동안 쌓였고, 신청 직전 해에만 3건이 새로 들어왔습니다. 재산목록의 계좌 17개 중 대부분의 잔고가 0원인 것도 이 때문입니다. 급여와 예금이 들어오는 족족 묶이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중지명령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진행 중인 경매를 멈추는 것(중지명령)과, 앞으로 새로 들어올 압류·추심을 막는 것(금지명령)을 같은 날 함께 신청했습니다.
중지명령 | 금지명령 | |
|---|---|---|
대상 | 이미 진행 중인 강제집행 | 앞으로 들어올 추심·강제집행 |
이 사건에서 | 유체동산 경매(8.21) 저지 | 채권압류 추가 유입 차단 |
근거 | 채무자회생법 제593조 제1항 | 같은 조 제1항 |
두 결정 모두 8월 19일 같은 날 나왔습니다.
채무 8,697만 원은 어떻게 만들어졌나
20대 중반, 휴대폰 통신판매업으로 또래보다 높은 급여를 받던 시기에 7,000만 원대 수입차를 전액 할부로 산 것입니다.
그 뒤의 순서는 이렇습니다.
차량 할부금 + 보험료 + 생활비 + 카드대금이 겹침
카드대금을 결제하지 못해 리볼빙 시작 → 리볼빙 잔액이 계속 증가
대출 광고를 보고 저축은행 대출 → 카드대금·할부금·보험료·생활비에 사용
기존 대출을 갚기 위한 대환대출과 돌려막기 반복
일반 금융기관에서 더는 빌릴 수 없게 되자 햇살론까지 이용
실적급 직종이라 영업실적이 떨어지자 소득이 회복되지 않음
차량을 처분하고 카드를 끊었으나 이미 늦음 → 휴대전화 요금까지 연체
소득이 높았던 시기를 기준으로 소비와 상환 계획을 세운 것이 문제였습니다. 통신판매업은 매월 급여 편차가 큰 직종인데, 가장 좋았던 달을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채무 구성을 보면 그 경로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채권 | 원금 |
|---|---|
개인 차용금 (공정증서) | 1,945만 4,211원 |
대부업체 대출 (세 차례 양도됨) | 1,491만 6,501원 |
유동화전문회사 — 저축은행 대출 3건 양수 | 1,364만 2,519원 |
국민행복기금 — 은행·저축은행 대출 4건 양수 | 954만 2,168원 |
서민금융진흥원 — 햇살론 대위변제 | 940만 4,486원 |
채권추심회사 — 대부업 대출 양수 | 667만 2,900원 |
통신요금·소액결제 6건 + 보증기관 대위변제 4건 | 669만 9,541원 |
한국자산관리공사 | 420만 원 |
건강보험·국민연금(지역가입) 2건 | 235만 700원 — 우선권 있는 채권 |
카드사 | 9만 2,100원 |
합계 | 8,697만 5,126원 |
통신요금 관련 채무만 10건, 669만 원입니다. 휴대전화 요금을 연체하면 통신사 채권이 되고, 그 요금을 보증기관이 대신 갚으면 보증기관에 대한 구상금 채무가 다시 생깁니다. 소액결제 미납분도 별도 채권입니다. 한 사람의 휴대전화 한 대에서 채권 여러 건이 갈라져 나옵니다.
이자가 원금의 67%입니다
이 사건에서 가장 눈에 띄는 숫자입니다.
금액 | |
|---|---|
원금 | 8,697만 5,126원 |
이자·지연손해금 | 5,807만 6,316원 |
총채무 | 1억 4,505만 1,442원 |
집행을 신청했던 대부업체 채권 하나만 떼어 봐도 구조가 보입니다.
2019년 5월 대출 | 1,500만 원 (약정이율 연 23.9%) |
2020년 12월 | 연체 시작 |
2021년 9월 | 지급명령 확정 |
2026년 8월 현재 | 원금 1,491만 6,501원 / 이자 2,016만 8,190원 |
5년 8개월 만에 이자가 원금을 넘어섰습니다. 그사이 이 채권은 원 대출사에서 다른 대부업체로, 다시 또 다른 대부업체로 세 번 손이 바뀌었습니다. 저축은행 채권은 유동화전문회사로, 은행 채권은 국민행복기금으로 넘어갔습니다. 채권자가 바뀌어도 지연손해금은 그대로 붙습니다.
개인회생에서는 개시결정 이후의 이자와 지연손해금이 후순위 채권이 되어 사실상 변제 대상에서 빠집니다(채무자회생법 제581조 제2항). 변제계획은 원금 8,697만 원을 기준으로 짜였습니다.
제출한 변제계획안
항목 | 내용 |
|---|---|
월 소득 | 193만 4,000원 |
인정 생계비 (1인) | 147만 4,437원 |
월 변제금 | 45만 9,563원 |
변제기간 | 2026.11.14 ~ 2029.10.14 (36개월) |
총 변제예정액 | 1,654만 4,268원 |
현재가치 | 1,552만 359원 |
청산가치 | 0원 |
변제율 · 감면율 | 19% · 81% |
청산가치가 0원입니다. 개인회생은 파산했을 때 채권자가 받을 금액보다 적게 갚는 계획을 인가하지 않는데(채무자회생법 제614조 제1항 제4호), 이 채무자에게는 환가할 재산이 없었습니다. 계좌 17개의 잔고를 모두 합쳐 70만 8,199원으로, 압류금지금액 250만 원에 미치지 못해 전액이 청산가치에서 빠졌습니다. 보험도 차량도 임차보증금도 없습니다.
압류 10건이 6년간 훑고 지나간 결과이기도 합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사례를 정확히 전하기 위해 남은 것과 어려웠던 점을 함께 적습니다.
이 사건은 진행 중입니다. 2026년 8월 14일에 접수해 중지명령·금지명령까지 받았을 뿐, 아직 첫 보정권고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개시결정과 인가가 남아 있고, 그 과정에서 변제율과 월 변제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에 적은 수치는 모두 제출한 변제계획안 기준입니다.
보정 단계에서 다뤄질 항목이 이미 보입니다. 과거 처분한 차량의 매도대금 사용처, 개인 채권자에 대한 차용금 1,945만 원의 소명, 계좌 17개의 1년치 거래내역 — 모두 법원이 통상 요구하는 항목입니다. 서류를 갖추는 데 시간이 걸립니다.
앞으로 3년간 생활 조건이 빠듯합니다. 월 소득 193만 4,000원에서 45만 9,563원을 변제금으로 내고 147만 4,437원으로 생활합니다.
무엇보다, 더 일찍 왔다면 압류 10건까지 가지 않았습니다. 2020년에 첫 압류가 들어왔고 2026년에 세 건이 더 들어온 뒤에야 상담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6년 동안 이자만 5,807만 원이 붙었습니다.
정리하며
이 사건에서 실제로 시간이 걸린 일은 서류 작성이 아니었습니다. 결정문을 집행관에게 전달하는 일이었습니다.
유체동산 경매는 개인회생 신청과 중지명령 신청을 함께 해야 멈춥니다. 신청만으로는 멈추지 않습니다.
중지명령 결정문을 받는 것과 집행이 멈추는 것은 다릅니다. 결정문을 집행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진행 중인 집행이 있으면 중지명령, 새 압류가 계속 들어오는 상황이면 금지명령 — 둘 다 필요하면 같은 날 함께 신청합니다.
경매기일 통지서를 받았거나 급여·예금이 계속 묶이고 있다면, 남은 날짜를 먼저 세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은 아흐레가 남아 있었습니다.
사건마다 소득·재산·채무의 구성이 다르고 집행 진행 정도에 따라 대응도 달라집니다. 이 사례의 경과와 변제계획안 수치는 이 사건의 조건에서 나온 것이며, 다른 사건의 결과를 예측하는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이 글은 당 사무소가 직접 대리한 진행 중인 사건의 기록(중지명령·금지명령 결정, 유체동산 압류조서, 동산 경매기일통지서, 지급명령 결정문, 채권자목록·재산목록·변제계획안)을 근거로 작성했으며, 채무자와 관련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는 모두 제외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