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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복위원회 10년 상환에서 개인회생으로 — 육아기 단축근무로 줄어든 급여를 3년간 인정받아 변제율 15.5%로 인가받은 사례

2026-09-08살려줘닷컴 고객 사례
신용회복위원회 10년 상환에서 개인회생으로 — 육아기 단축근무로 줄어든 급여를 3년간 인정받아 변제율 15.5%로 인가받은 사례

목차 (9)

한 줄로 정리하면

신용회복위원회에서 10년 6개월간 매달 많을 때 144만 원을 갚기로 합의했던 채무를, 개인회생으로 전환해 3년간 매달 56만 원씩 총 2,051만 원만 갚는 변제계획으로 인가받은 사건입니다.

한눈에 보기

항목

내용

채무자

30대 초반 직장인 (간호사), 경기도 거주

원금

1억 3,207만 원 (이자 포함 총채무 1억 5,980만 원)

채권자

은행·저축은행·카드사·보증기관 등 17곳

월 소득

245만 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

인정 생계비

188만 원 (부양가족 1.5인)

월 변제금

56만 원 × 36회

총 변제액

2,051만 원

변제율 · 감면율

15.5% · 84.5% (감면금액 1억 1,156만 원, 원금 기준)

청산가치

348만 원

관할

수원회생법원

진행

2026.4.7 접수 → 4.14 금지명령 → 보정 3회 → 5.14 개시결정 → 8.18 채권자집회 → 9.2 인가결정

수원회생법원 개시결정문.jpg
수원회생법원 개시결정문

먼저 신용회복위원회를 거쳤습니다

이 채무자는 개인회생을 바로 신청한 것이 아닙니다. 2024년 1월 상담을 거쳐 3월에 신용회복위원회 신속채무조정 합의서를 썼습니다.

그런데 두 달 뒤, 합의서에 들어가지 않은 채무가 세 건 더 확인되었습니다. 저축은행 두 곳과 보증기관 한 곳이었습니다. 채무조정은 합의서에 올라간 채권만 대상이 되기 때문에, 빠진 채권을 그대로 두면 그 채무만 조정 밖에서 이자가 계속 붙습니다. 그래서 2024년 7월 합의서를 다시 작성해 누락 채권을 넣었습니다.

합의서를 다시 쓰면서 상환 부담이 그대로 커졌습니다.

처음 합의서 (2024.3)

다시 쓴 합의서 (2024.7)

채권 건수

13건

16건

조정 후 채무

1억 1,930만 원

1억 3,083만 원

상환 기간

120개월 (유예 6개월) · 총 126회

동일

월 납입액 (가장 많은 회차)

132만 원

144만 원

총 상환 예정액

1억 1,930만 원

1억 3,083만 원

2025년 2월에는 6개월간 원금 상환을 미루고 이자만 내는 재조정을 신청해 승인받았습니다. 매달 33만 원씩 이자만 냈습니다. 그러나 유예가 끝나면 다시 매달 130만 원 이상을 10년 가까이 내야 하는 구조는 그대로였습니다.

월 실수령 245만 원으로 매달 144만 원을 갚는 것은 가능한 계획이 아니었습니다. 남는 100만 원으로 아이를 키우며 생활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2026년 4월, 개인회생으로 방향을 바꿨습니다.

채무조정이 나쁜 선택이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채무조정은 원금을 대부분 갚는 대신 이자를 낮추고 기간을 늘려주는 제도라, 소득이 안정적이라면 신용 회복이 훨씬 빠릅니다. 이 사건은 소득이 줄어드는 방향으로 바뀌면서 합의한 금액을 감당할 수 없게 된 경우입니다.

이 사건의 진짜 쟁점 — 줄어든 급여를 인정받는 일

채무자는 아이를 키우기 위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쓰고 있었습니다. 근무시간이 줄었으니 급여도 줄어, 개인회생 신청 당시 월 평균 소득은 245만 원이었습니다. 단축근무를 쓰지 않았다면 311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회사는 단축근무를 1년 단위로 갱신하고 있었습니다. 서류상으로는 승인 기간이 2027년 3월에 끝나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법원은 2차 보정권고에서 이렇게 요구했습니다.

"2026년 7월부터 2027년 3월까지는 월 평균수입 2,456,770원을 기준으로, 그 이후는 월 평균수입 3,117,979원을 기준으로 하는 변제계획안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9개월 뒤에는 정상 급여로 돌아온다고 본 것입니다. 이대로 계산하면 이렇게 달라집니다.

법원이 처음 요구한 계산

최종 인가된 계산

월 변제금

9회는 56만 원, 이후 27회는 123만 원

36회 모두 56만 원

총 변제액

약 3,836만 원

2,051만 원

변제율 (원금 기준)

약 29.0%

15.5%

차이는 약 1,785만 원입니다. 월로 따지면 10번째 달부터 매달 66만 원을 더 내야 하는 계획이었습니다.

어떻게 소명했나

2차 보정서에 「육아기 단축 근로에 대한 소명서」 와 회사가 승인한 근로시간 단축 신청서를 함께 붙였습니다. 핵심은 세 가지였습니다.

  1. 육아휴직을 쓰지 않았다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원칙적으로 1년까지 허용하되, 육아휴직 중 쓰지 않은 기간이 있으면 그 두 배를 더 쓸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육아휴직 1년을 쓰지 않았으므로 최대 3년까지 단축근무가 가능한 상태였습니다.

  2. 1년 단위 갱신은 회사 내부 절차일 뿐이다 — 승인 기간이 1년으로 적힌 것은 회사가 1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하기 때문이지, 1년 뒤 반드시 정상 근무로 돌아간다는 뜻이 아닙니다.

  3. 앞으로 약 3년간 유지할 계획이다 — 자녀 양육이 계속 필요하고, 연장된 단축근무 계약서와 급여 자료를 그때그때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이 소명을 받아들였습니다. 다만 그냥 받아들인 것은 아닙니다. 3차 보정권고에서 변제계획안 10항 기타사항에 다음 의무를 넣도록 했습니다.

- 인가결정 후 매년 5월 1일까지 단축근무 계약서와 급여 자료를 붙여 월 평균 소득을 법원에 신고할 것

- 단축근무 계약을 하지 않게 되면 월 평균소득 3,117,979원을 기준으로 변제계획 변경신청을 할 것

-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불성실하게 하면 절차가 폐지되거나 면책이 불허가될 수 있음을 확인할 것

즉 줄어든 급여를 기준으로 인정받되, 소득이 회복되면 그만큼 더 갚는다는 조건이 함께 붙은 것입니다. 이 문구를 그대로 반영한 변제계획안을 같은 날 제출했고, 이틀 뒤 개시결정이 났습니다.

부양가족 1.5인 — 신청 단계에서 정한 설계

변제계획안의 인정 생계비는 188만 원, 부양가족은 1.5인입니다. 자녀를 배우자와 함께 부양하고 있어 자녀를 0.5인으로 나누어 산정한 것입니다.

부양가족 수는 그대로 변제금에 반영됩니다.

  • 2인으로 잡으면 생계비가 커져 월 변제금이 줄고, 변제율이 낮아집니다. 그만큼 법원이 청산가치와 성실성을 더 따져 보게 됩니다.

  • 1인으로 잡으면 생계비가 작아져 월 변제금이 커집니다. 3년을 버티지 못하면 절차가 중간에 폐지됩니다.

이 사건은 감당 가능한 월 변제금과 법원이 납득할 변제율을 함께 맞추기 위해, 신청 단계부터 변제율 15%대를 목표로 1.5인으로 설계했습니다. 보정 과정에서 이 부분은 문제 되지 않았습니다.

보정 3회, 접수부터 인가까지 5개월

이 사건은 접수 후 세 차례 보정권고를 받았습니다.

날짜

내용

4.7

개인회생 신청서 접수

4.9

1차 보정권고 — 재산목록·수입지출목록, 계좌·카드 1년치 거래내역, 100만 원 이상 입출금 소명, 보험 해약환급금, 퇴직연금, 지적전산자료, 소득 자료

4.9

1차 보정서 제출 (당일)

4.14

금지명령

4.27

1차 보정서 보완 제출

4.29

2차 보정권고 — 예금 중 압류금지액 250만 원을 넘는 부분을 청산가치에 반영 / 9개월 뒤 정상 급여 기준으로 변제계획 재작성

5.8

2차 보정서 제출 (육아기 단축 근로 소명서 + 근로시간 단축 신청서)

5.12

3차 보정권고 — 소명 수용, 대신 소득 신고 의무를 변제계획안 10항에 기재할 것

5.12

3차 보정서 및 수정 변제계획안 제출 (당일)

5.14

개시결정

8.18

채권자집회

9.2

인가결정

1차 보정권고를 받은 날 바로 대응해 5일 만에 금지명령을 받았습니다. 금지명령이 나오면 채권자의 추심이 멈춥니다. 다만 이 사건에서는 이미 진행 중이던 압류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어려웠던 점

좋은 결과만 있었던 사건은 아닙니다.

  • 접수부터 개시결정까지 37일, 인가까지 약 5개월이 걸렸습니다. 보정권고가 세 차례 나왔고 그때마다 자료를 다시 정리해야 했습니다.

  • 재산 조사가 까다로웠습니다. 1년치 계좌·카드 거래내역에서 100만 원 이상 입출금을 하나씩 사용처를 밝혀야 했고, 예금 중 압류금지 250만 원을 넘는 금액은 청산가치에 그대로 들어갔습니다. 최종 청산가치는 348만 원입니다.

  • 인가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매년 5월 1일까지 소득을 신고해야 하고, 단축근무를 하지 않게 되면 월 311만 원 기준으로 변제계획을 바꾸는 신청을 해야 합니다. 지키지 않으면 절차가 폐지되거나 면책이 불허가될 수 있습니다.

  • 채무조정을 먼저 거치느라 2년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 이자가 붙었고, 원금은 신속채무조정 당시 1억 2,935만 원에서 개인회생 신청 시 1억 3,207만 원이 되었습니다.

정리하며

이 사건에서 실제로 다툰 것은 채무 금액이 아니라 소득을 어떻게 볼 것인가였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서류상 1년 단위로 갱신됩니다. 그 서류만 보면 "1년 뒤 급여가 오른다"고 판단하는 것이 오히려 자연스럽습니다. 법이 최대 3년까지 허용하고 있다는 점, 회사 규정과 갱신 관행이 그렇다는 점, 앞으로도 계속 쓸 계획이라는 점을 자료로 묶어서 냈기 때문에 줄어든 급여가 기준이 될 수 있었습니다.

같은 사정을 소명하지 않았다면 변제계획은 총 3,836만 원, 변제율 29%로 짜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을 먼저 시도했다가 전환한 경우이기도 합니다. 채무조정은 원금을 대부분 갚는 제도이므로, 합의 당시의 소득이 유지될 때 의미가 있습니다. 소득이 줄었는데 조정된 납입액을 계속 밀어붙이면 결국 이행하지 못하고 실효됩니다. 소득 구조가 바뀌었다면 이행이 무너지기 전에 다시 계산해 보는 편이 낫습니다.

개인회생은 사건마다 소득·재산·부양가족·채무 구성이 모두 달라 결과도 달라집니다. 이 글의 수치는 이 사건의 기록일 뿐 다른 사건에 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참고 출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정의) 제4호 - https://www.law.go.kr/법령/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1조(변제계획의 내용) 제5항 - https://www.law.go.kr/법령/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4조(변제계획의 인가결정) 제1항 제4호 - https://www.law.go.kr/법령/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제19조의4 - https://www.law.go.kr/법령/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 신용회복위원회 신속채무조정 안내 - https://www.ccrs.or.kr 수원회생법원 보정권고 3회 · 보정서 3회 · 변제계획안 ·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합의서 (당 사무소 대리 사건, 2024~2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