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사례 & 법률 칼럼 목록으로 돌아가기
고객 사례

배우자 명의 전세보증금 3억 2,500만 원 — 재산으로 잡히지 않게 방어한 30대 직장인 사례

2026-09-01살려줘닷컴 고객 사례
배우자 명의 전세보증금 3억 2,500만 원 — 재산으로 잡히지 않게 방어한 30대 직장인 사례

목차 (13)

한눈에 보기

항목

내용

채무자

30대 직장인 (4대보험 가입), 배우자와 2인 가구

지역·관할

인천 / 인천지방법원

총 채무

1억 479만 원 (원금 1억 418만 원, 채권자 6곳)

채무 원인

해외 온라인 쇼핑몰 사기 피해

월 소득

237만 원

쟁점 재산

배우자 명의 전세보증금 3억 2,500만 원

월 변제금

101만 원

변제기간

36개월

감면액

6,776만 원 (원금 기준 66%)

소요 기간

신청 → 인가 약 5개월

인천지방법원 개시결정문.jpg
인천지방법원 개시결정문

상담 당시 상황

임신을 앞두고 집에서도 할 수 있는 일을 찾던 중이었습니다. 메신저로 알게 된 사람이 해외 온라인 쇼핑몰을 함께 해보자고 제안했습니다.

구조는 이랬습니다. 본인이 먼저 상품 대금을 결제하고, 소비자에게 배송이 끝나면 원가와 수수료를 돌려받는 방식입니다. 처음 몇 번은 정상적으로 정산이 됐습니다.

문제는 주문 금액이 커지면서 시작됐습니다. 상대는 주문을 처리하지 못하면 두 배의 위약금이 부과된다고 압박했고, 결제를 이어가기 위해 모아둔 돈을 쓰고 대출까지 받았습니다. 결국 폐점을 신청하고 일주일 뒤 인출하겠다는 말을 믿었지만, 그 시점에 사이트는 사라져 있었고 상대의 계정도 삭제된 뒤였습니다.

남은 것은 1억 400만 원의 대출 채무뿐이었습니다.

월 소득은 237만 원. 생활비와 이자만으로도 벅찬 상태였고, 채권자는 6곳으로 늘어 있었습니다.

무엇이 문제였나 — 쟁점은 '재산'이었습니다

개인회생에서 소득 요건은 4대보험 직장인이라 문제가 없었습니다. 진짜 관문은 재산이었습니다.

개인회생에는 청산가치 보장 원칙이 있습니다. 변제기간 동안 갚는 총액의 현재가치가 보유 재산 가치 이상이어야 법원이 인가합니다. 재산이 많다고 판단되면 월 변제금이 그만큼 올라갑니다.

이 사건에는 재산으로 볼 여지가 있는 항목이 두 가지 있었습니다.

쟁점 ① 배우자 명의 전세보증금 3억 2,500만 원

현재 거주지는 배우자 명의로 계약된 전세였습니다. 보증금이 3억 2,500만 원. 명의는 배우자지만, 일부가 채무자 자금에서 나온 것으로 볼 여지가 있었습니다.

만약 이 중 절반이 채무자 재산으로 산정됐다면, 청산가치가 1억 원을 넘어 월 변제금이 크게 올라가거나 인가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쟁점 ② 사기로 잃은 대출금

대출받은 돈은 이미 사라졌지만, 고소가 진행 중이었습니다. 일부라도 돌려받게 되면 그 금액은 재산으로 반영됩니다. 법원은 이 회수 가능성을 확인하려 했습니다.

어떻게 풀었나

법원은 신청 11일 만에 보정권고(1차 보정) 를 보냈습니다. 위 두 가지를 소명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대응 ① 자금 흐름을 세 갈래로 분해했습니다

전세보증금 3억 2,500만 원이 어디서 왔는지를 단계별로 나누어 소명했습니다.

자금 출처

금액

소명 방법

전 거주지 반환 보증금

1억 7,200만 원

임대차계약서 + 이체·출금 내역

배우자 명의 보증금 담보대출

8,000만 원

대출계약서

배우자 자금

7,300만 원

배우자 계좌 내역

합계

3억 2,500만 원

핵심은 첫 번째 항목이었습니다. 전 거주지의 임차보증금은 계약자가 채무자 본인이었습니다. 그대로 두면 채무자 재산으로 잡힙니다.

그런데 실제 자금 흐름을 따라가 보니, 그 보증금은 채무자의 모친이 임대인에게 직접 이체한 돈이었습니다. 이체 내역과 출금 소명자료로 이를 입증했습니다.

나머지 두 갈래(담보대출 8,000만 원, 배우자 자금 7,300만 원)는 모두 배우자에게서 나온 자금이었습니다. 부부별산제를 근거로, 배우자 자금으로 형성된 부분은 채무자의 재산이 아니라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부부별산제란, 혼인 중이라도 각자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각자의 것으로 본다는 원칙입니다(민법 제830조). 함께 산다는 이유만으로 배우자 재산이 채무자 재산이 되지는 않습니다.

대응 ② 사기 피해를 '회수 불가'로 입증했습니다

대출금 전액이 사기로 유출됐다는 점을 거래 내역과 고소 진행 자료로 입증했습니다. 사이트가 폐쇄되고 상대 계정이 삭제된 정황까지 함께 제출했습니다.

다만 고소가 진행 중이라 일부 반환 가능성은 남아 있었고, 이 점은 숨기지 않고 그대로 밝혔습니다. 법원으로부터 반환액이 발생하면 재산가치에 반영된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실제로 제출한 소명자료

1차 보정에 대응해 제출한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회생 보정에서 실제로 무엇을 요구받는지 참고가 되실 겁니다.

보정 항목

제출 자료

최근 대출

대출 소명자료

카드 사용

카드이용내역서, 30만 원 이상 이용내역 소명

계좌

계좌내역·상세내역, 거래내역서, 30만 원 이상 입출금 소명, 모친 계좌 소명서

보험

보험내역, 2025년 가입한 보험에 대한 진술서

부동산

지적전산자료,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지방세 납부내역서

주거

전 거주지 임대차계약서

차량

자동차등록증, 시세자료

퇴직금

퇴직연금 잔고현황 내역서

소득

급여명세서·급여입금내역, 재직증명서, 소득금액증명

눈여겨보실 것이 두 가지 있습니다.

첫째, 30만 원 이상 입출금은 건별로 소명을 요구받습니다. 카드도 계좌도 마찬가지입니다. 금액이 큰 거래는 "이 돈이 어디로 갔는지"를 설명해야 합니다.

둘째, 가족 계좌까지 소명 대상이 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모친 계좌 소명서가 필요했습니다. 자금이 가족을 거쳐 움직였다면 그 경로 전체를 보여줘야 합니다.

최근에 가입한 보험은 별도의 진술서를 요구받았습니다. 신청 직전에 재산을 옮겨두지 않았는지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결과

구분

신청 전

인가 후

총 채무

1억 479만 원

월 상환 부담

소득 대부분이 이자로

101만 원

변제기간

36개월

총 변제액

3,642만 원

감면액

6,776만 원 (원금 기준 66%)

산정 내역은 이렇습니다.

```
월 소득 2,375,124원
− 인정 생계비 1,363,447원
────────────────────────
= 월 가용소득 1,011,677원 → 그대로 월 변제금
× 36개월 36,420,372원
```

진행 경과

날짜

절차

2025.06.12

신청서 접수

2025.06.16

금지명령 — 추심·압류 정지 (접수 4일 만에)

2025.06.23

1차 보정권고

2025.07.11

보정서 제출

2025.09.22

개시결정

2025.11.06

채권자집회

2025.11.20

변제계획 인가결정

신청부터 인가까지 약 5개월이 걸렸습니다. 보정 대응에 18일을 썼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이 사건에서 결정적이었던 것은 재산의 자금 출처를 끝까지 따라간 것입니다.

① 배우자 명의라고 안심할 수도, 포기할 수도 없습니다

명의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법원은 실제로 누구의 돈이었는지를 봅니다. 그래서 배우자 명의여도 채무자 자금이 섞이면 재산으로 잡히고, 채무자 명의여도 자금 출처가 다르면 제외될 수 있습니다.

② 이사할 때의 보증금 흐름을 기록해 두세요

이 사건의 핵심은 전 거주지 보증금이 어디서 나와 어디로 갔는지였습니다. 이사할 때 오간 돈은 시간이 지나면 증명하기 어려워집니다. 계약서와 이체 내역은 남겨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③ 가족의 도움을 받았다면 그 기록도 필요합니다

가족이 대신 내준 돈은 흔한 일이지만, 기록이 없으면 채무자의 돈으로 추정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모친의 이체 내역이 남아 있어 소명이 가능했습니다.

④ 사기 피해는 숨기지 말고 회수 가능성까지 밝히는 편이 낫습니다

불리해 보여 감추면 나중에 문제가 커집니다. 이 사건에서도 반환 가능성을 그대로 밝혔고, 법원으로부터 반환 시 재산에 반영된다는 안내를 받는 것으로 정리됐습니다.

정리하며

같은 1억 원의 빚이라도, 재산을 어떻게 정리해 제출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이 사건은 자금 출처를 세 갈래로 나누어 하나씩 입증한 것이 인가로 이어졌습니다.

본인의 조건에서 월 변제금이 얼마로 나오는지는 자가진단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본 사례는 실제 진행 사건을 의뢰인이 특정되지 않도록 재구성한 것입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재산 구성, 채무 발생 경위,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지며, 본 글은 특정한 결과를 보장하거나 예측하지 않습니다.

참고 출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제611조 - https://www.law.go.kr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05호(생계비), 제424호(변제계획의 변제기간) 인천지방법원 개인회생 절차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