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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 러닝머신 6대에 걸린 압류를 멈추고 영업을 이어 간 자영업자 — 차량 담보 공제 기준을 두 번 다툰 끝에 원금 2억 9,352만 원 중 2억 403만 원을 감면받은 사례

2026-10-06살려줘닷컴 고객 사례
헬스장 러닝머신 6대에 걸린 압류를 멈추고 영업을 이어 간 자영업자 — 차량 담보 공제 기준을 두 번 다툰 끝에 원금 2억 9,352만 원 중 2억 403만 원을 감면받은 사례

목차 (10)

한 줄로 정리하면

신청 직전 헬스장 러닝머신 6대에 동산압류가 들어온 50대 자영업자가, 중지명령 4건으로 압류와 경매를 멈춘 채 개시결정을 받고, 60개월간 8,949만 원을 갚아 원금 2억 9,352만 원 중 2억 403만 원을 감면받는 변제계획으로 인가받은 사건입니다.

한눈에 보기

항목

내용

채무자

50대 후반 자영업자 (헬스장 운영), 강원 원주 거주

채무

원금 5억 6,736만 원 (이자 포함 6억 641만 원), 채권 18건

변제 대상 원금

2억 9,352만 원 — 아파트·차량 담보로 갚아지는 부분을 뺀 금액. 조세·4대보험 643만 원 포함

월 소득

261만 2,096원 (헬스장 영업소득)

인정 생계비

112만 572원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약 43.7%)

월 변제금

149만 1,524원 × 60회

총 변제액

8,949만 1,440원

변제율 · 감면율

30.5% · 69.5% (감면금액 2억 402만 8,551원, 원금 기준)

청산가치

7,889만 6,005원 (변제예정액 현재가치 8,001만 324원으로 충족)

관할

춘천지방법원

진행

2026.2.25 접수 → 3.5 중지명령(경매) → 3.12 금지명령 → 3.18 중지명령(동산압류) → 보정권고 3회 → 6.11 개시결정 → 8.11 채권자집회 → 8.14 인가결정

춘천지방법원 개시결정문 · 헬스장 기구 압류 실효와 차량 담보 공제.png
춘천지방법원 개시결정문 · 헬스장 기구 압류 실효와 차량 담보 공제

관원 300명이 50명이 되기까지

이 채무자는 2010년부터 헬스장을 운영했습니다. 2018년 자리를 옮겨 새로 열면서 캐피탈 대출과 카드론으로 시설 자금을 마련했고, 문을 열 때 관원은 200~300명이었습니다.

코로나19 집합금지가 이어지자 회원들의 환불 요청이 한꺼번에 몰렸습니다. 관원은 50명 아래로 줄었고 2년이 넘도록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월 330만 원인 임대료가 밀리기 시작했고, 운영자금과 기존 대출을 갚기 위해 연 20% 가까운 대출을 더 받았습니다.

고금리 채무를 정리하려고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갚았지만, 그 뒤에도 다시 2금융권 대출로 갈아타야 했습니다. 사업장을 넘기려고 매수자를 찾았으나 나타나지 않았고, 밀린 임대료 때문에 사업장 보증금은 전부 상계되어 한 푼도 남지 않았습니다.

접수 직전, 러닝머신 6대에 압류가 들어왔습니다

2026년 2월 13일, 캐피탈사 한 곳이 지급명령을 근거로 헬스장 기구에 동산압류를 신청했습니다. 집행관이 3월 10일 보낸 통지서에는 압류 대상이 손글씨로 「런닝머신 6대」라고 적혀 있습니다.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동산압류 통지 · 헬스장 러닝머신 6대.png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동산압류 통지 · 헬스장 러닝머신 6대

헬스장에서 러닝머신이 빠지면 영업이 어렵고, 영업이 멈추면 개인회생의 변제 재원인 소득 자체가 사라집니다. 같은 시기 채무자가 소유한 아파트 두 채에도 담보권자의 임의경매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당 사무소는 2월 25일 개인회생을 접수하면서 금지명령과 경매에 대한 중지명령을 함께 신청했고, 3월 11일 동산압류에 대한 중지명령을 추가로 신청했습니다.

신청

대상

결과

중지명령 3건

아파트 임의경매

3월 5일 발령

금지명령

새로운 강제집행·추심

3월 12일 발령

중지명령 1건

헬스장 러닝머신 동산압류

3월 18일 발령

러닝머신 압류는 이렇게 멈췄고, 변제계획이 인가되면서 효력을 잃었습니다. 개시결정이 나면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은 중지되고(채무자회생법 제600조), 변제계획이 인가되면 중지돼 있던 강제집행은 효력을 잃기 때문입니다(제615조 제3항). 채무자는 기구를 빼앗기지 않고 헬스장 영업을 이어 갔고, 그 영업소득으로 변제계획을 세웠습니다.

차량 담보를 얼마나 뺄 것인가 — 법원과 두 번 다퉜습니다

이 사건 보정에서 가장 오래 다툰 쟁점은 담보가 잡힌 자동차의 청산가치였습니다. 청산가치가 커질수록 갚아야 할 돈이 늘어나기 때문에, 재산 가치를 얼마로 잡느냐는 월 변제금과 바로 연결됩니다.

2022년식 차량의 시가는 3,080만 원이었고, 이 차량에는 캐피탈사의 저당권이 설정돼 있었습니다.

금액

차량 시가

3,080만 원

실제로 남은 대출

2,178만 4,831원

등록원부에 적힌 저당권 설정금액

350만 원

사무소는 처음에 실제로 남은 대출 2,178만 원을 전부 빼서 청산가치를 901만 5,169원으로 잡았습니다. 이 차를 팔면 그 대출부터 갚아야 하니, 채권자들에게 돌아갈 몫도 그만큼 줄어든다는 논리였습니다.

3월 17일 자 1차 보정권고는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순번 4번 청산가치 계산오류 - 설정금액 한도에서 채권액 공제

사무소는 수정하는 대신 별제권 기재에 관한 소명서를 내고 다퉜습니다. 4월 9일 자 2차 보정권고는 「미보정된 2항, 3항을 위 기한 내에 보정하시기 바랍니다」라며 같은 요구를 되풀이했습니다. 사무소는 2차 보정서에서 채권자목록의 별제권 금액을 재산목록과 맞추되, 실제 남은 대출을 빼는 기준은 그대로 지켰습니다.

5월 10일 자 3차 보정권고는 제출 기한을 7일로 줄이고 이렇게 적었습니다.

재산목록과 관련하여 설정금액 한도에서 채권액 공제하고 재산목록에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재차 다른 주장을 할 경우 기각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더 다투면 신청 자체가 기각될 수 있었습니다. 사무소는 사건을 지키는 쪽을 택해 법원 기준을 받아들였습니다. 차량 청산가치는 시가에서 저당권 설정금액 350만 원만 뺀 2,730만 원이 되었고, 실제 대출 가운데 담보로 갚지 못하는 1,828만 원은 미확정채권으로 변제계획에 들어갔습니다.

헬스장 기구의 값은 받아들여졌습니다

영업용 기구에 대해서는 결과가 달랐습니다.

1차 보정권고는 영업용 설비·재고품·비품 내역서와 인터넷 중고 시세표 같은 시가 자료를 내고, 그 금액을 청산가치에 넣으라고 했습니다. 2차 보정권고는 「누락된 러닝머신, 숄더프레스, 세탁기의 평가액을 재산목록에 포함하시기 바랍니다」라고 다시 짚었습니다.

2차 보정서는 품목마다 따로 답했습니다.

  • 러닝머신 — 2010년에 중고로 산 기구로, 지금은 매입할 곳이 없는 상태

  • 세탁기 — 2015년에 중고로 산 물품으로, 역시 매입할 곳이 없는 상태

  • 숄더프레스 — 재산으로 평가해 반영

법원은 3차 보정권고에서 이 항목을 다시 묻지 않았습니다. 최종 재산목록에 영업 설비로 들어간 금액은 640만 원이었습니다. 압류가 걸렸던 바로 그 러닝머신이 되팔 수 없는 기구라는 점을 서류로 밝힌 것입니다.

청산가치 7,890만 원, 그리고 5년의 변제계획

개인회생은 파산했을 때 채권자가 받을 수 있는 금액(청산가치)보다 적게 갚는 계획은 인가되지 않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614조 제1항 제4호). 이 사건의 최종 청산가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재산

금액

자동차 4대

4,418만 원

아파트 2채 (시가에서 담보로 잡힌 빚을 뺀 금액)

2,831만 6,005원

영업 설비

640만 원

예금·보험 해약환급금

0원 (압류금지 250만 원 공제)

합계

7,889만 6,005원

청산가치를 넘기기 위해 변제기간은 60개월로 정했고, 생계비는 배우자를 부양가족에 넣지 않은 1인 가구 기준으로 기준 중위소득의 약 43.7%인 112만 572원을 잡았습니다. 월 소득 261만 2,096원 중 149만 1,524원을 60개월 동안 냅니다.

  • 재산세·건강보험료·국민연금 643만 원은 우선권 있는 채권이라 1~5회차에 먼저 전액 갚습니다. 감면되지 않습니다

  • 이 사건은 법원 소속 회생위원이 맡아 회생위원 보수가 없었습니다

  • 개시결정 뒤 신용보증재단이 은행 두 곳의 채무를 대신 갚아 채권자가 바뀌었고, 채권자목록과 변제계획안을 다시 작성해 냈습니다

아파트 두 채는 어떻게 되나요

중지명령과 개시결정은 담보권자의 경매를 «멈추게» 할 뿐, 없애지는 못합니다. 담보를 가진 채권자는 변제계획이 인가된 뒤 개인회생절차가 끝나기 전에도 경매를 다시 진행할 수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600조 제2항).

이 사건도 그렇습니다. 채무자는 지금도 아파트 두 채를 소유하고 거주하고 있지만, 인가결정 뒤 담보권자들이 경매를 다시 진행해 2026년 9월 두 아파트 모두 매각명령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변제계획은 아파트가 경매로 정리되는 것을 전제로 짜여 있습니다.

  • 아파트와 차량의 담보로 갚아지는 채무 2억 7,384만 원은 변제 대상 원금에서 뺐습니다

  • 담보로 다 갚지 못할 것으로 보이는 부족액 2억 1,534만 원은 미확정채권으로 변제계획에 넣었습니다. 경매가 끝나 실제로 모자란 금액이 정해지면 그 금액을 기준으로 변제받습니다

  • 변제계획을 끝까지 이행하면 남은 채무는 면책됩니다

중지명령으로 얻은 것은 시간이었습니다. 개시결정이 날 때까지 집이 경매로 넘어가지 않은 상태에서 영업을 계속하며 변제계획을 세울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어려웠던 점

사례를 정확히 전하기 위해 힘들었던 부분도 함께 적습니다.

차량 담보 쟁점에서 법원의 판단을 바꾸지 못했습니다. 두 차례 소명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기각 경고 뒤 법원 기준을 따랐습니다. 그 결과 차량 청산가치가 2,730만 원으로 잡혀 전체 청산가치가 7,889만 원이 되었고, 이를 넘기려고 변제기간을 60개월로 잡고 생계비를 기준 중위소득의 약 43.7%까지 낮춰 월 149만 1,524원을 내는 변제계획이 되었습니다.

생활이 빠듯합니다. 배우자와 함께 살지만 1인 가구 생계비로 5년을 지내야 하고, 그 생계비도 기준 중위소득의 약 43.7%입니다.

보정권고가 세 번 나왔습니다. 1차·2차는 기한이 14일, 3차는 7일이었고 1차 보정서와 3차 보정서는 기한 마지막 날 냈습니다. 1년치 계좌에서 100만 원 넘게 오간 돈은 한 건씩 쓰임새를 밝혀야 했습니다.

집은 결국 경매로 정리됩니다. 개인회생으로 경매를 영원히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인가 뒤에도 의무가 남아 있습니다. 영업소득자라서 변제계획안 10항에 「매년 7월 1일까지 최근 1년간 월평균 소득을 신고하고, 소득이 30% 이상 늘면 늘어난 소득의 50% 이상을 반영하는 변경신청을 한다」는 조항이 들어갔습니다. 지키지 않으면 변제금을 다 내도 면책이 불허가될 수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624조 제3항).

정리하며

이 사건은 무엇을 멈추고, 무엇을 지키고, 무엇을 받아들일지를 고르는 사건이었습니다.

  • 헬스장 러닝머신에 걸린 압류는 중지명령으로 멈췄고 인가로 효력을 잃었습니다. 영업이 이어졌기에 변제계획이 가능했습니다

  • 영업 기구의 가치는 품목별 소명으로 줄였습니다

  • 차량 담보 공제 기준은 두 번 다퉜지만 바꾸지 못했고, 사건을 지키기 위해 법원 기준을 따랐습니다

  • 아파트 경매는 개시결정까지 멈췄을 뿐이고, 경매로 갚지 못하는 부족액을 변제계획에 넣었습니다

영업용 기구나 집에 압류·경매가 이미 들어와 있다면, 개인회생 신청과 함께 중지명령을 언제 무엇에 대해 신청할지부터 정해야 합니다. 담보가 잡힌 재산이 있다면 청산가치를 어떤 기준으로 계산하는지도 법원마다 확인이 필요합니다.

사건마다 소득·재산·채무의 구성이 다르고 법원별 실무 기준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이 사례의 변제율과 감면금액은 이 사건의 조건에서 나온 결과이며, 다른 사건의 결과를 예측하는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이 글은 당 사무소가 직접 대리한 사건의 기록(채권자목록·재산목록·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변제계획안 및 변제예정액표·보정권고·보정서·결정문·집행관 통지서)을 근거로 작성했으며, 채무자와 관련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는 모두 제외했습니다.

참고 출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3조(중지명령·금지명령) - https://www.law.go.kr/법령/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0조(다른 절차의 중지 등) - https://www.law.go.kr/법령/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4조(변제계획의 인가결정) 제1항 제4호 — 청산가치 보장 - https://www.law.go.kr/법령/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5조(변제계획인가의 효력) 제3항 - https://www.law.go.kr/법령/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4조(면책결정) 제3항 - https://www.law.go.kr/법령/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개인회생위원 직무편람 제5판(2024) — 별제권자의 인가 후 담보권 실행, 인가결정에 따른 강제집행 실효 춘천지방법원 2026개회5**** 개인회생 사건기록 (당 사무소 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