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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 두 곳이 인가를 막으려 했습니다 — 보험 8건 해약 요구와 생계비 삭감 요구를 모두 막아내고 원금의 80.1%를 감면받은 사례

2026-09-11살려줘닷컴 고객 사례
채권자 두 곳이 인가를 막으려 했습니다 — 보험 8건 해약 요구와 생계비 삭감 요구를 모두 막아내고 원금의 80.1%를 감면받은 사례

목차 (10)

한 줄로 정리하면

개시결정이 난 뒤 채권자 두 곳이 연달아 이의신청을 냈지만 두 요구를 모두 막아내, 제출한 변제계획안이 한 줄도 수정되지 않은 채 인가된 사건입니다. 원금 1억 2,796만 원 중 1억 245만 원을 감면받았습니다.

한눈에 보기

항목

내용

채무자

50대 초반 여성, 두 자녀의 어머니, 서울 거주 — 보험설계사

원금

1억 2,796만 3,124원 (이자 포함 1억 2,824만 4,663원) — 채권 18건

월 소득

307만 6,263원

인정 생계비

235만 3,302원 (1인 기준) — 기본생활비 143만 원 + 영업경비 92만 원

월 변제금

70만 8,502원 × 36회

총 변제액

2,550만 6,072원

변제율 · 감면율

19.9% · 80.1% (감면금액 1억 245만 7,052원, 원금 기준)

청산가치

2,284만 2,957원 (변제예정액 현재가치 2,392만 7,527원으로 충족)

관할

서울회생법원

진행

2025.8.29 접수 → 보정(10.24) → 2026.1.6 개시결정이의신청 ①(1.16) · ②(2.9) → 3.23 채권자집회 → 2026.4.13 인가결정

서울회생법원 개시결정문.jpg
서울회생법원 개시결정문

가장이 된 다음부터

이 채무자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기 전 은행에 취직해, 아이들을 키운 7년을 빼고 26년을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2019년 배우자가 건강 문제로 일을 그만두면서 생계 부담을 혼자 지게 되었습니다. 친척이 운영하던 순대국집에서 배우자가 1년간 일을 배운 뒤, 2020년 3월 배달 전문 순대국집을 열었습니다.

코로나 시기라 홀 영업 대신 배달을 택했습니다. 새벽에 일하는 도매시장 상인들을 상대로 밤 8시부터 아침 7시까지 영업했습니다. 직원 4명에 월 매출 2,400만 원, 부부 몫으로 400만 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간 것이었습니다. 홀 영업을 하면 더 나을 것이라는 판단으로 2021년 5월 오프라인 매장을 계약했습니다. 인테리어를 준비하던 중 상권 특성에 맞춰 곱창집으로 업종을 바꿨습니다.

곱창은 매일 도축되는 소에서 나오기 때문에 상태가 일정하지 않습니다. 좋은 내장이 올 때도, 질긴 내장이 올 때도 있었습니다. 손질과 연육으로 조절해도 맛이 들쭉날쭉했고 손님이 줄었습니다. 여기에 거리두기가 겹쳤고, 곱창 유행도 지나갔습니다. 매장 위치도 먹자골목 중심에서 조금 벗어나 있었습니다.

매출은 이렇게 움직였습니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기준)

연도

매출

2021년 (5월 개업, 6개월)

6,400만 원

2022년

1억 2,255만 원

2023년

1억 1,311만 원

2024년

3,737만 원

2024년에는 월 매출이 900만 원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나가는 돈은 이랬습니다.

항목

월 금액

재료비

500만 원

임대료 (부가세 포함)

316만 원

인건비 (단기 아르바이트 1명)

120만 원

수도·전기 등

120만 원

4대보험

50만 원

합계

1,106만 원

월 매출 900만 원에 경비 1,106만 원. 부부의 인건비는 한 푼도 없었고, 매달 206만 원이 모자랐습니다. 여기에 대출이자와 대학생 자녀 두 명의 학비가 더해져 월 600만 원이 부족했습니다.

전세를 빼서 월세로 돌렸습니다. 2022년부터 소상공인 정책자금과 신용보증재단 보증대출을 받았고, 2023년에는 카드론과 현금서비스까지 썼습니다. 채무자 본인은 자격증과 경력을 살려 보험설계사로 취업했습니다.

2024년 7월 가게를 내놓았지만 사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2025년 5월 상가 재계약을 앞두고 순대국집으로 되돌리려 정책자금을 알아봤지만, 매출이 없고 다중채무자라는 이유로 거절되었습니다. 가게는 2025년 2월부터 7월까지 방치되었고, 월 316만 원의 임대료가 밀려 보증금이 모두 소진된 뒤 나가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채무 1억 2,796만 원의 구성

채권

원금

소상공인 정책자금 2건

3,174만 3,060원

신용보증재단 대위변제 3건 (은행·인터넷은행 보증분)

3,140만 원

보험사 신용대출

2,268만 5,138원 ← 이의신청 ①

은행 대출

2,052만 3,087원 ← 이의신청 ②

인터넷은행 대출

999만 9,999원

카드사 3건

671만 3,910원

건강보험·국민연금 등 7건

489만 7,930원 — 우선권 있는 채권

합계

1억 2,796만 3,124원

2024년 2월부터 2025년 5월 사이에 대출이 몰려 있습니다. 그리고 2024년 11월부터 2025년 5월까지 보증재단이 세 차례 대위변제했습니다. 가게가 무너지는 속도가 채권 발생 날짜에 그대로 찍혀 있습니다.

이의신청 ① 보험사 — "보험 8건을 해약해 대출금과 상계하라"

2026년 1월 6일 개시결정이 났습니다. 열흘 뒤 보험사가 이의신청서를 냈습니다.

채무자회생법의 상계권(제587조, 제416조)에 의거하여 채무자는 가입 중인 보험을 해약하여 당사 신용대출금에 상환하여야 할 것입니다.

보험계약 총 8건 · 월 보험료 977,322원 · 보험해약실지급금 9,027,655원

처리방법 : 고객창구 방문 시 해약 및 충당(상계처리) 처리 가능

보험계약을 해약하여 당사 대출금에 상당 금액(원금 39.8%) 상환 후 변제계획안을 신고하는 것이 개인회생제도의 기본취지와 부합

이 요구가 관철되면 어떻게 되는지 보겠습니다. 보험 8건이 사라지고, 902만 원은 그 보험사 대출금에만 들어갑니다. 다른 채권자 17곳은 한 푼도 못 받습니다. 개인회생이 채권자를 공평하게 대우하기 위한 절차라는 점에서 오히려 반대되는 결과입니다.

게다가 이미 반영되어 있었습니다. 이 사건 청산가치 2,284만 2,957원 중 2,224만 2,957원이 보험 해약환급금입니다. 보험을 해약하지 않아도 그 가치만큼은 변제계획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다시 해약해 한 채권자에게만 주라는 것은 이중 부담입니다.

답변서의 논리는 두 갈래였습니다.

첫째, 개시결정 이후에는 개별 변제가 금지됩니다.

개인회생채권은 변제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변제하거나 변제받는 등 이를 소멸하게 하는 행위가 엄격히 금지됩니다(채무자회생법 제582조). 따라서 특정 개인회생채권자에게만 개별적으로 만족을 주는 상계는 허용될 수 없습니다.

둘째, 상계의 요건인 동종성이 없습니다.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금전채권인 대출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반면, 채무자는 보험계약이 해지되기 전까지는 해약환급금채권을 보유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보험계약 해지권'만을 보유하고 있을 뿐입니다. 보험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해약환급금채권이 현실적으로 발생하지 않으므로, 아직 발생하지도 않은 장래의 해약환급금채권을 전제로 한 상계는 허용될 수 없습니다.

여기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조정결정 제2019-18호(2019.12.24)를 첨부했습니다. 같은 구조의 사건에서 위원회가 내린 판단입니다.

주문 : 신청인이 피신청인과 사이에 체결한 보험계약은 유효함을 확인한다.

대출채무의 기한이익이 상실되었다는 이유만으로 피신청인에게 보험계약의 해지권이 생겨난다고 볼 수 없다. … 대출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그 대출채무자와 대출채권자 사이에 체결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볼 만한 다른 법령상 근거도 없다.

이 조정결정은 법원이 펴낸 회생위원 직무편람의 서술도 함께 인용하고 있습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했다는 사유만으로 보험계약이 자동 해지되거나 보험사에게 별도의 해약권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채무자는 보험계약을 해약할 의무가 없음에도, 채무자가 법원을 통해 '보험상계 요청서'를 송달받게 되면 보험 해약 의무가 있는 것으로 오인하고 보험계약을 해약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오인하고 해약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 법원이 직접 적어둔 문장입니다. 실제로 보험사가 법원을 통해 보내오는 서류를 받으면 해약해야 하는 줄 아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의신청 ② 은행 — "생계비를 60%로 깎아라"

2026년 2월 9일, 이번에는 은행이 이의신청을 냈습니다. 요구는 세 가지였습니다.

채권자 요구

대응

채권자목록에 연체이율이 누락됐으니 수정하라

수용 — 연체이율 15%를 기재해 정정 제출

변제율이 20%에 불과하니 변제계획안에 소득신고 및 수정 제출 의무를 부과하라

반박

생계비가 1인가구 중위소득 60%를 초과했으니 60% 이내로 수정하라

반박

세 번째가 이 사건의 핵심입니다. 생계비 235만 3,302원은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239만 2,013원)의 98.4%입니다. 언뜻 보면 과다해 보입니다. 실제 구성은 이렇습니다.

구성

금액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 기본생활비

1,435,208원

보험설계사 영업경비 (총수입의 약 30%)

918,094원

합계

2,353,302원

답변서의 설명입니다.

문제되는 30% 부분은 채무자의 개인적 소비나 생활비가 아니라, 소득 창출을 위한 필수 영업경비입니다. 보험설계사의 수입은 총수입 전액이 곧 실질소득이 아닙니다. 총수입 중 약 30%는 영업을 위해 필수적으로 지출되어야 하므로, 이를 공제한 나머지가 실질 가용소득입니다.

이를 생활비 초과로 보아 전액 삭감할 경우 채무자는 영업활동을 지속할 수 없게 되어, 오히려 변제 재원 확보가 불가능해지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습니다.

만약 채권자 요구대로 깎였다면 이렇게 됩니다.

인가된 변제계획

채권자 요구대로 삭감 시

인정 생계비

235만 3,302원

143만 5,208원

월 변제금

70만 8,502원

약 162만 6,596원

36개월 총 변제액

2,550만 6,072원

약 5,855만 7,456원

변제율

19.9%

약 45.8%

월 변제금이 두 배 이상으로 뛰고, 영업경비를 쓸 돈이 사라집니다. 영업을 못 하면 소득이 없어지고, 소득이 없으면 변제도 멈춥니다.

두 번째 요구에 대해서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변제계획에 신고의무를 포괄적으로 부과할 경우 채무자에게 과도한 절차적 부담을 지우게 되어 제도의 취지에 반할 우려가 있습니다. 특히 채무자는 현재 고정적·정기적인 근로소득을 기초로 변제계획을 수립하였고, 별도의 상시적 소득신고 의무를 추가할 실익이 크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연체이율만 정정하고, 생계비와 제10항은 원안대로 유지된 채 인가되었습니다.

함께 지켜낸 것 — 배우자가 상속받은 아파트

법원은 보정권고에서 실거주지의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와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고 재산목록에 기재하라고 했습니다. 채무자가 살고 있는 아파트는 2023년 배우자가 어머니로부터 상속받은 집이었습니다.

우리 민법은 부부별산제를 원칙으로 하므로, 혼인 중 배우자가 상속으로 취득한 재산은 배우자의 고유재산입니다. 이 점을 소명해 재산목록에는 거주 사실만 기재하고 청산가치에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청산가치는 이렇게 잡혔습니다.

재산

금액

보험 해약환급금 35건

2,224만 2,957원

오토바이 1대 (2016년식)

60만 원

예금 11개 계좌

4만 1,910원 → 압류금지금액 185만 원 이하로 전액 제외

청산가치 합계

2,284만 2,957원

총 변제예정액의 현재가치가 2,392만 7,527원이라 108만 원 차이로 청산가치를 넘겼습니다.

결과

원금

1억 2,796만 3,124원

총 변제액 (36회)

2,550만 6,072원

감면금액

1억 245만 7,052원

변제율 · 감면율

19.9% · 80.1%

인가결정

2026.4.13

변제기간은 2028년 10월까지이며, 이를 모두 이행하면 남은 채무는 면책됩니다.

이 사건에서 어려웠던 점

개시결정을 받고도 넉 달을 더 기다렸습니다. 2026년 1월 6일 개시결정이 났는데 인가는 4월 13일이었습니다. 이의신청 두 건에 답변하는 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개시결정이 끝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보험사의 요구는 형식적으로 적법해 보입니다. 상계권은 실제로 법에 있는 권리이고(제587조·제416조), 조문만 보면 채권자 주장이 맞는 것처럼 읽힙니다. 조정결정과 직무편람까지 찾아 붙이지 않았다면 방어가 쉽지 않았을 대목입니다.

생계비 다툼은 숫자만으로는 설명되지 않습니다. "중위소득의 98%"라는 수치만 보면 누구라도 과다하다고 볼 것입니다. 영업경비라는 성격과 그것을 삭감했을 때 벌어지는 일까지 설명해야 넘어갑니다.

그리고 앞으로 3년이 짧지 않습니다. 월 소득 307만 6,263원에서 70만 8,502원을 변제금으로 내고, 영업경비를 쓰고 남는 돈으로 생활합니다. 대학생 자녀 두 명이 있습니다.

정리하며

개시결정은 끝이 아니라 중간입니다. 이 사건은 개시결정 이후에 채권자 두 곳이 각각 다른 이유로 인가를 막으려 했습니다. 그 단계에서 대응하지 못하면 변제계획이 바뀌거나 인가가 늦어집니다.

보험사가 보내오는 '보험상계 요청서'에 해약 의무는 없습니다. 법원이 펴낸 직무편람이 "오인하고 해약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적을 만큼 흔한 일입니다. 개인회생 신청만으로 보험계약이 자동 해지되거나 보험사에 해약권이 생기지 않습니다. 서류를 받으셨다면 해약하기 전에 먼저 확인하십시오.

프리랜서·보험설계사·개인사업자는 총수입과 실질소득이 다릅니다. 소득을 만들기 위해 반드시 나가는 돈은 생활비가 아닙니다. 다만 그 경비가 얼마인지, 왜 필요한지를 자료로 설명할 수 있어야 인정됩니다.

사건마다 소득 구조와 재산 구성이 다르고, 채권자가 어떤 이의를 제기하는지도 다릅니다. 이 사례의 변제율과 감면금액은 이 사건의 조건에서 나온 결과이며, 다른 사건의 결과를 예측하는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이 글은 당 사무소가 직접 대리한 사건의 기록(개시결정, 보정권고·보정서, 채권자 이의신청 2건과 답변서 2건, 채권자목록·재산목록·변제계획안 및 변제예정액표, 경위서)을 근거로 작성했으며, 채무자와 가족·관련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는 모두 제외했습니다.

참고 출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2조(개인회생채권의 변제 금지) - https://www.law.go.kr/법령/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7조·제416조(상계권) - https://www.law.go.kr/법령/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0조(변제계획안의 제출 및 수정) - https://www.law.go.kr/법령/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4조(변제계획의 인가결정) 제1항 제4호 — 청산가치 보장 - https://www.law.go.kr/법령/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조정결정 제2019-18호(2019.12.24) — 신용대출 후 개인회생을 신청한 보험계약자의 보험계약을 보험자가 해지할 수 있는지 여부 - https://www.fss.or.kr 회생위원 직무편람(2015년 개정판, 법원도서관) 96쪽 - https://library.scourt.go.kr 2025년 기준 중위소득(보건복지부 고시) 1인 가구 2,392,013원 · 60% 1,435,208원 - https://www.mohw.go.kr 서울회생법원 개시결정 · 보정권고 · 보정서 · 채권자 이의신청 2건 및 답변서 2건 · 채권자목록 · 재산목록 · 변제계획안 및 변제예정액표 (당 사무소 대리 사건, 2025~2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