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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일용직, 현금 일당도 소득으로 인정되나요? — 서류 없는 일당을 소명해 원금의 69.7%를 감면받은 사례

2026-10-16살려줘닷컴 고객 사례
개인회생 일용직, 현금 일당도 소득으로 인정되나요? — 서류 없는 일당을 소명해 원금의 69.7%를 감면받은 사례

목차 (10)

한 줄로 정리하면

개인회생 일용직 신청에서 가장 큰 벽은 «현금 일당을 소득으로 인정받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회생위원이 두 번이나 현금 소득을 인정할 수 없다고 했지만, 일당을 통장에 넣고 근무 사실을 구체적으로 소명해 원금의 69.7%를 감면받는 변제계획이 인가된 사례입니다.

한눈에 보기

항목

내용

누구

전북 정읍에 사는 50대, 인력사무소·축제장 일용직 (1인 가구)

빚 (원금)

약 3,865만 원, 캐피탈사 2곳 6건

한 달 수입

176만 원 (현금 일당)

생활비로 남긴 돈

143만 5,208원 (1인 가구 기준중위소득의 60%)

매달 내는 돈

32만 4,792원 × 36개월

채권자에게 가는 돈

1,169만 2,512원 (원금의 30.3%)

감면받는 돈

약 2,695만 원 (감면율 69.7%)

법원

전주지방법원

진행

2025.7.23 신청 → 7.28 금지명령 → 서류 보완 요구 2번 → 11.20 개시결정 → 2026.1.27 인가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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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개시결정문 · 일용직 현금 일당 소득 인정

고향에 돌아와 다시 시작했지만

의뢰인은 어려서부터 혼자 생계를 꾸려 왔습니다. 쉰이 넘어 고향으로 내려와 원룸에서 새로 시작했습니다.

농사일, 청소, 식당일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신용이 좋아 대출이 나온다»는 권유를 받고 작은 가게를 열었습니다.

물가는 오르고 손님은 줄었습니다. 손실이 쌓여 가게를 접었고, 다시 일당을 받는 일로 돌아갔습니다.

오래 앓아 온 건강 문제로 병원비도 늘었습니다. 대출을 갚으려 또 대출을 받는 일이 반복됐습니다. 차량 담보대출은 결국 차량 공매로 정리됐습니다.

개인회생 일용직 — 회생위원의 첫 답은 «현금은 안 된다»

2025년 7월 23일 신청하고, 7월 28일 금지명령을 받았습니다. 금지명령은 채권자가 새로 압류하거나 추심하는 것을 막는 법원 명령(금지명령)입니다.

9월 15일 회생위원의 첫 서류 보완 요구(보정권고)가 왔습니다. 소득 부분은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급여 현금수령은 인정할 수 없습니다. … 적어도 보정권고 수령이후 급여는 통장으로 수령하고, 급여를 지급받은 예금거래내역을 제출하며 …

— 2025.9.12. 보정권고

쉽게 말하면, «현금으로 받는다는 말만으로는 소득으로 볼 수 없으니, 앞으로는 통장으로 받고 그 기록을 내라»는 뜻입니다.

함께 고용주의 사업자등록증,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근무 모습 사진 5장 이상을 요구했습니다.

서류를 받을 수 없는 일당을 어떻게 증명했나

문제는 고용주가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인력사무소에서 그날그날 연락이 오는 현장에 나가 일하고, 저녁에 현금으로 일당을 받았습니다.

당 사무소는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1. 받은 일당은 그날그날 본인 통장에 넣기 — 보정권고를 받은 다음 날부터 바로 시작했습니다. 개시결정과 인가 때까지 이 통장 기록을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2. 국세청 자료로 일한 기록 보이기 — 2024년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최근 3년 소득금액증명, 사업자 등록·폐업 이력을 냈습니다.

  3. 근무 사진 — 일하는 곳의 간판이 보이는 사진, 장비를 관리하는 사진 등을 냈습니다.

  4. 4대보험이 없는 이유 설명 — 인력사무소를 통한 일용직이라 4대보험 가입이 어렵다는 점을 적었습니다.

두 번째 요구 — «임의로 산정된 소득은 인정할 수 없다»

10월 24일 두 번째 보정권고가 왔습니다. 기한은 7일이었습니다.

임의로 산정된 소득은 인정할 수 없으므로, 급여를 현금으로 수령한다면, 고용주의 예금계좌에서 일정액이 출금되는 거래내역을 제출하거나, 고용주의 근로소득지급명세서 및 영업장부 등을 제출하여 소득에 관해 충분히 소명하기 바랍니다.

— 2025.10.17. 보정권고

쉽게 말하면, «월 176만 원이라는 숫자를 어디서 가져왔는지, 주는 사람 쪽 기록으로 보여 달라»는 요구입니다.

하지만 인력사무소는 서류를 요청하면 다음부터 일을 주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가을 축제장의 포장마차는 시청 추천을 받은 임시 운영자가 사업자등록 없이 꾸리는 곳이었습니다.

당 사무소는 의뢰인이 적어 보낸 내용을 정리해 「수입에 대한 소명서」를 냈습니다. 일하는 곳 두 군데를 나눠, 각각 네 가지를 적었습니다.

항목

인력사무소

축제장 포장마차

일하게 된 경위

직원식당에서 일하다 교통사고로 그만둔 뒤 지인 소개

봄·가을 축제마다 지인 소개

하는 일

골프장 나무 심기·잔디 관리, 청소, 식당 보조, 농사일

서빙, 정리정돈 등 보조 (5~6명이 함께)

일당 받는 방법

일을 마치고 사무소에 들러 현금으로

10일 안팎, 하루 11만~13만 원 현금

서류를 못 받는 이유

계약서 없이 일하는 곳이라 요청하면 일을 못 받을 수 있음

사업주가 분명하지 않고 단기 행사라 요청할 곳이 없음

보정서에는 «일정한 고용주가 없어 서류 협조를 받기 어렵다»는 점을 따로 밝혔습니다. 월 소득은 176만 원 그대로 두었습니다.

그 뒤 소득에 대한 추가 요구는 오지 않았습니다. 11월 17일 모아 둔 변제금 내역을 냈고, 11월 20일 개시결정이 났습니다. 개시결정은 법원이 개인회생 절차를 시작하겠다고 정하는 결정(개시결정)입니다. 신청부터 약 4개월이 걸렸습니다.

개인회생 대출 사용처 — 141만 원은 재산으로 들어갔습니다

모두 받아들여진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신청 전에 받은 대출금을 어디에 썼는지도 물었습니다.

두 번째 보정권고에서 회생위원은 2025년 3월 5일 지출한 141만 2,520원을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채무초과상태인 신청인의 낮은 소득에 비하여 과소비로 보이므로, 재산목록 기타란에 기재하고, 청산가치에 반영하기 바랍니다.

— 2025.10.17. 보정권고

쉽게 말하면, «빚이 많고 소득이 적은 상황에 쓰기에는 큰돈이니, 그만큼은 아직 가진 재산으로 치라»는 뜻입니다.

청산가치는 내 재산을 지금 모두 팔았다고 치면 채권자에게 돌아갈 돈(청산가치)입니다. 개인회생으로 갚는 돈은 이보다 적을 수 없습니다. 이 사건의 청산가치는 이 141만 2,520원이 전부였습니다.

그래서 얼마를 갚게 됐나요

2026년 1월 20일 채권자집회를 거쳐, 1월 27일 변제계획이 인가되었습니다. 인가결정은 법원이 «이 계획대로 갚으면 된다»고 최종 승인하는 결정(인가결정)입니다.

항목

금액

원금 합계

3,864만 7,068원

채권자에게 갚는 돈 (36개월 합계)

1,169만 2,512원

감면받는 돈

2,695만 4,556원

감면율

69.7%

차량 담보대출은 차를 공매로 넘긴 뒤 남은 268만 원이 담보 없는 일반 빚으로 들어갔습니다. 다른 빚과 같은 비율로 갚습니다.

이 사건에서 어려웠던 점

  • 현금 소득을 두 번 거절당했습니다. 두 번째 기한은 7일이라, 일하느라 바쁜 의뢰인과 카톡으로 하나씩 물어 가며 소명서를 정리해야 했습니다.

  • 고용주 서류는 끝내 받지 못했습니다. 그 대신 통장 입금 기록과 근무 사실 소명으로 대신했습니다.

  • 대출금 일부는 과소비로 판단돼 141만 2,520원이 재산으로 들어갔습니다.

일당을 현금으로 받는 분께

  • 오늘부터 받은 일당은 그날 통장에 넣으세요. 현금을 손에만 쥐고 있으면 소득을 증명할 길이 없습니다.

  • 어디서, 무슨 일을, 얼마에 하는지 적어 두세요. 날짜·장소·일당만 적어도 나중에 소명서의 뼈대가 됩니다.

  • 일하는 곳 사진을 찍어 두세요. 간판이 보이게 찍으면 근무 사실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 신청 전 1년 동안의 큰 지출은 설명할 준비를 하세요. 설명하지 못한 돈은 재산으로 잡힐 수 있습니다.

이 사례의 감면 금액은 이 사건의 조건에서 나온 결과이며, 다른 사건의 결과를 예측하는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이 글은 당 사무소가 직접 대리한 사건의 기록(빚 목록·재산 목록·변제계획안·법원의 서류 보완 요구와 답변·결정문)을 근거로 작성했으며, 본인과 관련된 사람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는 모두 뺐습니다.

살려줘닷컴(법률사무소 도약) · 글 법률사무소 도약, 변호사 우성명

참고 출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정의) - https://www.law.go.kr/법령/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5조(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의 기각사유) - https://www.law.go.kr/법령/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4조(변제계획의 인가요건) - https://www.law.go.kr/법령/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전주지방법원 2025개회10**** 개인회생 사건기록 (당 사무소 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