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로 정리하면
개인회생 인가 후에도 월급이 줄면 변제계획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인가 한 달 뒤 이직으로 월급이 47만 원 줄어든 직장인이 법원에 변경을 신청해, 남은 기간 매달 내는 돈을 70만 원에서 37만 원으로 낮추고 원금 6,993만 원 중 4,432만 원 감면은 그대로 지켰습니다.
한눈에 보기
항목 | 내용 |
|---|---|
누구 | 직장인 (인천) |
빚 | 원금 6,993만 원 (은행 1·보험사 2·저축은행 1·카드사 2) |
한 달 수입 | 307만 원 → 이직 뒤 260만 원 |
매달 내는 돈 | 70만 7,296원 × 9회 → 37만 7,285원 × 51회 |
변제기간 | 3년 → 5년 |
5년 동안 채권자에게 가는 돈 | 2,561만 원 |
감면받는 돈 | 4,432만 원 (원금의 63.4%) |
법원 | 인천지방법원 |
진행 | 2025.5.19 신청 → 5.21 금지명령(새 압류·독촉을 막는 명령) → 7.22 개시결정(법원이 절차를 시작) → 8.21 인가결정(갚을 계획 최종 승인) → 9월 이직 → 12.11 변경신청 → 2026.5.4 다시 신청 → 2026.8.3 변경인가결정 |

생활비를 대출로 메우다 시작된 빚
이분은 주차관리 회사에 다니며 한 달 300만 원 남짓을 벌었습니다. 가족 생활비가 모자랄 때마다 조금씩 대출을 받았고, 몇 년에 걸쳐 신용카드에 기대게 되었습니다.
새 대출로 생활비와 기존 대출을 함께 막다가, 그마저 바닥나면 다시 대출을 받았습니다. 스스로 돌려막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을 때는 빚이 원금만 7,000만 원 가까이 쌓여 있었습니다.
2025년 5월 개인회생을 신청했고, 이틀 만에 새 압류와 독촉을 막는 금지명령이 나왔습니다.
처음 계획은 3년 동안 매달 70만 원이었습니다
법원은 처음 서류 보완 요구(보정권고)에서 월급을 다시 계산하라고 했습니다.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상 월평균금액과 계좌이체된 급여의 월평균금액 중 큰 금액으로 평균급여를 산정
쉽게 말하면, «세금 서류에 찍힌 월급과 통장에 들어온 월급 중 많은 쪽을 기준으로 하라» 는 뜻입니다. 이 기준으로 월 수입이 307만 원으로 잡히면서, 매달 낼 돈이 60만 5,840원에서 70만 7,296원으로 10만 원가량 늘었습니다.
신청 전 몇몇 개인에게 보낸 돈 1,047만 원도 법원 요구에 따라 재산으로 계산했습니다. 신청 직전 특정한 사람에게 먼저 보낸 돈은, 다른 채권자에게 돌아가야 할 몫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2025년 7월 22일 개시결정, 8월 21일 인가결정을 받았습니다. 3년 동안 매달 70만 7,296원을 내는 계획이었습니다.
인가 한 달 뒤, 월급이 47만 원 줄었습니다
인가를 받은 뒤 이분은 회사를 옮겼습니다. 잦은 야근과 휴일 근무를 더 버티기 어려웠고, 2025년 9월 다른 회사에 다시 들어갔습니다.
월급은 평균 307만 원에서 260만 원으로 47만 원 줄었습니다. 줄어든 월급에서 매달 70만 원을 내기는 버거웠습니다.
2025년 11월 말, 이분이 당 사무소에 물었습니다.
변제금이 납부가 넘 버거운데 이거 조정 신청 되나요?
개인회생 인가 후에도 계획을 바꿀 수 있습니다
됩니다. 변제를 다 마치기 전에는 인가된 변제계획을 바꿔 달라고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619조).
다만 «월급이 줄었다»는 말만으로는 안 됩니다. 언제 왜 회사를 옮겼는지, 월급이 실제로 얼마나 줄었는지를 서류로 보여 줘야 합니다.
당 사무소가 대리한 사건에서 이번 변경신청에 낸 서류는 이렇습니다.
새 회사의 근로계약서
이직 뒤 받은 급여명세서와 급여 입금 내역
바뀐 수입과 지출 목록, 그리고 새 변제계획안
2025년 12월 11일, 변제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늘리고 남은 기간 매달 내는 돈을 낮추는 변경신청을 냈습니다.
법원은 «세 번 더 내고 다시 신청하라»고 했습니다
첫 신청은 바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2026년 1월, 당 사무소는 법원과 통화한 뒤 이렇게 안내했습니다.
현재 변제금 4회 납부 후 수정신청을 한 상태로, 법원에서 변제금 3회 더 납부 후 신청을 하면 허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인가된 계획을 조금 더 지켜 본 뒤에 바꿔 주겠다» 는 뜻입니다. 이분은 줄어든 월급으로 원래 금액인 70만 원을 몇 달 더 내야 했습니다.
세 번을 더 낸 뒤, 당 사무소는 2026년 5월 4일 최근 급여 자료를 새로 붙여 변경신청을 다시 냈습니다. 그때까지 변제금은 아홉 번 낸 상태였습니다.
법원이 다시 물은 세 가지
다시 낸 신청에도 서류 보완 요구가 나왔습니다. 답할 시간은 7일이었습니다.
이직과 소득 변화 자료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연금 가입내역,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 그리고 이직 경위를 적은 진술서
넘어간 빚 반영 — 그사이 저축은행 빚과 카드사 빚이 대부업체 두 곳으로 넘어가 있었습니다(채권 양도). 새 채권자 이름으로 다시 적으라는 요구였습니다
이미 낸 부분과 앞으로 낼 부분 나누기 — 1~9회는 이미 낸 금액, 10~60회는 바뀐 금액으로 나눠 계획표를 다시 쓰라는 요구였습니다
이분은 처음 보는 대부업체 이름에 «대출받은 적 없는데»라며 놀랐습니다. 빚이 넘어가도 갚을 금액은 그대로라는 점을 설명하고, 새 채권자들에게 부채증명서를 받았습니다. 한 곳은 팩스가 여러 번 오지 않아 본인이 직접 전화해 받아 냈습니다.
3일 만인 5월 14일 보정서를 냈습니다.
바꾸지 않았을 때와 바꾼 뒤
법원은 줄어든 월급 47만 원을 그대로 변제금에서 빼 주지 않았습니다. 대신 생활비로 남기는 돈을 월 14만 원가량 줄이고,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늘려 원래 갚기로 한 비율을 지키도록 했습니다.
항목 | 처음 계획 (2025.8 인가) | 바뀐 계획 (2026.8 변경인가) |
|---|---|---|
기간 | 3년 (36회) | 5년 (60회) |
매달 내는 돈 | 70만 7,296원 | 1~9회 70만 7,296원 / 10~60회 37만 7,285원 |
채권자에게 가는 돈 | 2,546만 원 | 2,561만 원 |
감면받는 돈 | 4,447만 원 (63.6%) | 4,432만 원 (63.4%) |
매달 내는 돈은 절반 가까이 줄었고, 갚는 총액은 15만 원 차이로 거의 같습니다. 줄어든 월급으로도 계획을 끝까지 지킬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집회에서 «밀린 변제금»을 지적받았습니다
변경 심사가 이어지는 동안 이분은 변제금을 제때 내지 못한 달이 있었습니다. 줄어든 월급으로 원래 금액을 내야 했기 때문입니다.
채권자 집회는 원래 2026년 6월 22일이었는데, 본인이 그날 참석할 수 없어 한 번 미뤄 7월 21일에 열렸습니다. 그 자리에서 판사가 밀린 변제금을 지적했습니다. 조회해 보니 약 213만 원, 3회분이 밀려 있었습니다.
개인회생은 변제금이 3개월분 이상 밀리면 절차가 끝날(폐지) 수 있습니다. 이분은 이튿날 아침 7시에 오전 중에 확인해 달라는 연락을 보내 왔습니다.
당 사무소가 법원에 확인하니, «4월분까지 밀린 돈은 원래 금액으로 채우고, 5월분부터는 바뀐 금액으로 밀리지 않게 내면 검토하겠다» 는 답이 왔습니다. 이분은 사흘 뒤 180만 원을 채워 넣었습니다.
2026년 8월 3일, 변경된 변제계획이 인가되었습니다.
채권자 이의신청도 막아 냈습니다
처음 인가 무렵에는 보험사 한 곳이 이의신청을 냈습니다. 이분이 그 보험사에 들어 둔 보험이 있으니, 보험을 해약해 받을 돈과 대출을 맞바꾸게(상계) 해 달라는 요구였습니다.
당 사무소는 답변서에서 세 가지를 들었습니다.
개인회생은 모든 채권자에게 같은 비율로 갚는 절차라, 한 채권자만 먼저 받아 가는 상계는 취지에 맞지 않습니다
보험 해약환급금은 채무자의 재산이고, 신용대출은 빌린 돈이라 성격이 다릅니다
개인회생 절차 안에서 상계는 원칙적으로 제한됩니다
그 보험사의 빚 1,200만 원은 바뀐 계획에도 그대로 들어가, 다른 채권자와 같은 비율로 갚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얼마를 갚게 됐나요
항목 | 금액 |
|---|---|
원금 | 6,993만 1,099원 |
매달 내는 돈 | 1~9회 70만 7,296원 / 10~60회 37만 7,285원 |
5년(60개월) 동안 채권자에게 가는 돈 | 2,560만 7,226원 |
감면받는 돈 | 4,432만 3,873원 (원금의 63.4%) |
세금처럼 깎이지 않는 빚(우선권 있는 채권)은 없었습니다
재산을 지금 모두 팔았다고 치면 채권자에게 돌아갈 돈(청산가치)은 1,315만 원이었습니다. 신청 전 개인에게 보낸 돈 1,047만 원과 예상 퇴직금의 절반 268만 원입니다. 5년 동안 갚는 돈은 이보다 많아 이 기준을 넘었습니다
새 계획은 2030년 7월까지입니다
이 사건에서 어려웠던 점
사례를 정확히 전하기 위해 힘들었던 부분도 함께 적습니다.
처음 계획부터 매달 낼 돈이 늘었습니다. 법원이 월급을 다시 계산하게 하면서 신청할 때보다 10만 원가량 올랐고, 개인에게 보낸 돈 1,047만 원도 재산으로 잡혔습니다
변경신청을 한 번에 받아 주지 않았습니다. 법원 안내에 따라 줄어든 월급으로 원래 금액을 몇 달 더 낸 뒤에야 다시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
변제금이 밀려 절차가 끝날 뻔했습니다. 집회에서 약 213만 원이 밀린 것이 지적되었고, 밀린 돈을 채워 넣은 뒤에야 인가가 났습니다
기간이 2년 늘었습니다. 매달 부담은 줄었지만, 빚에서 벗어나는 날은 2028년에서 2030년으로 미뤄졌습니다
빚이 낯선 회사로 넘어갔습니다. 진행 중 빚 두 건이 대부업체로 넘어가 새로 부채증명서를 받아야 했고, 한 곳은 서류를 받기까지 여러 번 재촉해야 했습니다
인가 후 월급이 줄었다면
혼자 버티다 밀리기 전에 먼저 알리세요. 변제금이 3개월분 이상 밀리면 절차가 끝날 수 있습니다. 변경신청은 밀리기 전에 내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직·감봉 자료를 바로 모아 두세요. 새 회사의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급여가 들어온 통장 내역이 변경신청의 기본 서류입니다
변경신청 중에도 원래 금액을 내야 합니다. 법원이 바꾼 계획을 인가하기 전까지는 처음 계획이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빚이 다른 회사로 넘어갔다는 연락을 받으면 보관해 두세요. 계획을 바꿀 때 새 채권자의 부채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사건마다 소득·재산·빚의 구성이 다르고 법원마다 기준도 조금씩 다릅니다. 이 사례의 감면 금액과 변경 결과는 이 사건의 조건에서 나온 것이며, 다른 사건의 결과를 예측하는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이 글은 당 사무소가 직접 대리한 사건의 기록(빚 목록·재산 목록·변제계획안·변경신청서·법원의 서류 보완 요구와 답변·결정문)을 근거로 작성했으며, 본인과 관련된 사람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는 모두 뺐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