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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변제금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 소득에서 생계비를 빼는 구조와 실제 사건 세 건의 수치

2026-09-15살려줘닷컴 법률 칼럼
개인회생 변제금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 소득에서 생계비를 빼는 구조와 실제 사건 세 건의 수치

목차 (10)

한 줄로 정리하면

개인회생 월 변제금은 소득에서 세금과 생계비를 뺀 나머지입니다. 빚이 얼마인지는 변제금을 정하는 기준이 아닙니다.

채무가 3,000만 원인 사람과 3억 원인 사람이 소득과 생계비가 같다면, 두 사람의 월 변제금은 같습니다. 달라지는 것은 변제율뿐입니다.

법이 계산 방법을 정해 두었습니다

채무자회생법 제579조 제4호는 「가용소득」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가목의 금액에서 나목부터 라목까지를 뺀 나머지입니다.

구분

내용

가. 소득

근로·연금·임대·사업·농업·임업소득 등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모든 소득

나. 제세공과금

소득세 · 주민세 · 개인지방소득세 · 건강보험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다. 생계비

채무자와 피부양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비용

라. 영업비용

영업에 종사하는 경우, 영업의 경영·보존·계속에 필요한 비용

이렇게 남은 가용소득이 곧 월 변제금이 됩니다.

그래서 상담에서 "제 빚이 얼마인데 한 달에 얼마 내야 하나요"라는 질문에는 바로 답할 수 없습니다. 답을 정하는 것은 채무액이 아니라 소득과 생계비이기 때문입니다.

생계비는 기준 중위소득의 60%가 원칙입니다

생계비는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 당시의 기준 중위소득에 100분의 60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2026년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은 2,564,238원이므로, 60%는 1,538,542원입니다. 가구원 수가 늘면 기준액도 함께 올라갑니다.

다만 조문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적절히 증감할 수 있다" 는 문장이 붙어 있습니다. 실제 인정액이 사건마다 다른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부양가족·주거비·교육비의 세부 기준은 법률이 아니라 각 회생법원의 「생계비 검토위원회 의결사항」에 있습니다. 법원마다 다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실제 사건 세 건의 수치

당 사무소가 대리한 사건의 변제계획안에서 그대로 옮긴 수치입니다.

직장인 1인

보험설계사 1인

자영업자 4인 가구

인정 생계비

147만 4,437원

235만 3,302원

384만 5,843원

월 변제금

45만 9,563원

70만 8,502원

67만 5,562원

변제기간

36개월

36개월

36개월

청산가치

0원

2,284만 2,957원

—

관할

수원회생법원

서울회생법원

부산회생법원

첫 번째 사건은 월 소득 193만 4,000원에서 생계비 147만 4,437원을 뺀 45만 9,563원이 그대로 월 변제금이 되었습니다. 계좌 17개를 합쳐도 잔고가 70만 8,199원뿐이라 청산가치가 0원으로 잡혔고, 그래서 변제금은 소득에서 생계비를 뺀 금액만으로 정해졌습니다.

두 번째 사건은 월 소득 307만 6,263원에 생계비가 235만 3,302원입니다. 1인 가구인데 생계비가 기준 중위소득의 98%에 이릅니다. 이유는 다음 절에 있습니다.

세 번째 사건은 생계비가 384만 5,843원으로 가장 높은데 월 변제금은 두 번째 사건보다 3만 원가량 낮습니다. 부양가족 3인이 인정되면서 생계비 기준액이 올라간 결과입니다.

1인 가구인데 생계비가 235만 원인 이유

영업소득자의 영업비용은 생계비와 별개로 빠지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사건의 생계비 235만 3,302원은 두 덩어리로 나뉩니다.

  • 기준 중위소득 60%에 해당하는 기본생활비 — 143만 5,208원

  • 보험설계사 영업경비 — 91만 8,094원 (총수입의 약 30%)

채무자회생법 제579조 제4호 라목이 정한 "영업의 경영·보존 및 계속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입니다. 소득을 만들기 위해 반드시 나가는 돈은 개인적 소비가 아니라는 취지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채권자인 은행이 "생계비가 1인 가구 중위소득 60%를 초과하니 60% 이내로 수정하라"며 이의신청을 냈습니다. 답변서에서 영업경비의 성격을 설명하고, 이를 전액 삭감하면 영업을 지속할 수 없어 오히려 변제 재원이 사라진다는 점을 들어 원안대로 인가되었습니다.

다만 영업경비가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얼마인지, 왜 필요한지를 자료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부양가족 한 명이 감면액 2,348만 원을 갈랐습니다

부양가족이 늘면 생계비 기준액이 올라가고, 그만큼 월 변제금이 내려갑니다.

세 번째 사건은 부산에서 가전제품 A/S를 하는 1인 개인사업자였습니다.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 두 명이 있었고, 부양가족을 3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부양가족 3인이 인정되면서 생계비가 384만 5,843원으로 잡혔고, 여기에 각 법원 생계비 검토위원회 의결사항에 따라 주거비와 교육비를 별도로 소명했습니다. 부양가족 산정이 한 명 달라졌을 때와 비교하면 감면액이 약 2,348만 원 차이가 났습니다.

같이 산다고 모두 부양가족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이 없다는 사실을 서류로 증명해야 합니다. 배우자에게 소득이 있으면 부양가족에서 빠지거나 일부만 인정됩니다.

법원마다 기준이 다른 지점도 있습니다. 대전회생법원은 21세 미만 성년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는 반면, 부산회생법원은 만 21세 미만 성년 자녀도 부양가족으로 산정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고 보정권고에 밝히고 있습니다.

재산이 있으면 변제금이 올라갑니다

개인회생은 파산했을 때 채권자가 받을 금액보다 적게 갚는 계획을 인가하지 않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614조 제1항 제4호). 이 기준선을 청산가치라고 합니다.

소득에서 생계비를 뺀 금액만으로 청산가치를 채우지 못하면, 변제금을 올리거나 변제기간을 늘려야 합니다.

첫 번째 사건은 환가할 재산이 없어 청산가치가 0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소득과 생계비만으로 변제금이 정해졌습니다.

두 번째 사건은 보험 35건의 예상 해약환급금 2,224만 2,957원 때문에 청산가치가 2,284만 2,957원으로 잡혔습니다. 총 변제예정액의 현재가치가 2,392만 7,527원이라 108만 원 차이로 이 선을 넘겼습니다.

청산가치는 명목 총액이 아니라 현재가치로 비교합니다. 3년에 걸쳐 나누어 낼 돈을 지금 가치로 환산한 금액이 청산가치 이상이어야 인가됩니다.

변제기간은 3년이 원칙입니다

변제기간은 변제개시일부터 3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611조 제5항). 다만 청산가치 보장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5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2년으로 줄어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각 회생법원 실무준칙은 65세 이상, 중증장애인, 30세 미만 청년, 미성년 자녀 2명 이상, 한부모, 전세사기피해자 유형에 대해 3년 미만 단축을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부산회생법원은 전세사기피해자를 이 대상에 넣지 않고 있어, 법원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당 사무소가 대리한 사건 중에는 부동산이 여러 건 있어 청산가치를 채우느라 60개월로 짜인 것도 있고, 30세 미만이라 24개월로 줄어든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상담에서 무엇을 준비하면 되나

변제금을 가늠하려면 채무 서류보다 소득 서류가 먼저입니다.

  • 급여소득자 — 최근 1년 급여명세서,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 영업소득자 — 최근 1년 매출과 영업경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부양가족 — 가족관계증명서, 부양가족의 소득이 없다는 서류

채무액은 신용정보조회로 한 번에 확인되지만, 소득과 생계비는 서류를 갖춰야 계산됩니다. 순서가 그렇습니다.

정리하며

월 변제금은 빚의 크기가 아니라 소득과 생계비가 정합니다. 채무자회생법 제579조 제4호가 계산 구조를 정해 두었고, 생계비는 기준 중위소득의 60%가 원칙이되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증감합니다.

그 "특별한 사정"에서 사건이 갈립니다. 영업경비를 인정받는지, 부양가족을 몇 명으로 보는지, 재산이 청산가치를 얼마나 끌어올리는지에 따라 같은 소득이라도 결과가 달라집니다.

사건마다 소득 구조와 재산 구성이 다릅니다. 이 글에 적은 수치는 각 사건의 조건에서 나온 결과이며, 다른 사건의 결과를 예측하는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참고 출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 제4호(가용소득의 정의) - https://www.law.go.kr/법령/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1조 제5항(변제기간) - https://www.law.go.kr/법령/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4조 제1항 제4호(청산가치 보장) - https://www.law.go.kr/법령/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2026년 기준 중위소득(보건복지부 고시) 1인 가구 2,564,238원 - https://www.mohw.go.kr 각 회생법원 생계비 검토위원회 의결사항 · 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재민 2004-4) 당 사무소 대리 사건의 변제계획안 및 변제예정액표 3건 (2025~2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