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기
2024년 10월 17일부터 개인채무자보호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정식 명칭은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입니다.
이 법으로 채무자가 직접 요구할 수 있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할 수 있는 것 | 근거 | |
|---|---|---|
1 | 추심 연락을 7일에 7회로 제한 | 법 제16조 |
2 | 연락받지 않을 시간대 지정 (1주 28시간) | 법 제18조 |
3 | 연락받지 않을 수단 지정 (2가지 이하) | 법 제18조 |
4 | 수술·입원·혼인·사망 시 3개월 추심 유예 | 법 제17조 |
5 | 금융회사에 채무조정 요청 | 법 제35조 |
2번과 3번은 요청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법이 권리를 만들어 두었을 뿐, 알아서 적용해 주지 않습니다.
내 채무로 어디까지 쓸 수 있나 — 계좌별로 봅니다
이 법의 권리는 채무 총액이 아니라 계좌(채권) 하나하나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전체 빚이 1억 원이어도 그중 2,000만 원짜리 대출 건은 아래를 모두 쓸 수 있습니다.
계좌별 원금 | 쓸 수 있는 것 |
|---|---|
금액과 상관없이 | 추심 횟수 제한 · 시간대 지정 · 수단 지정 · 추심 유예 · 고지 의무 |
5,000만 원 미만 | + 연체이자 제한 |
3,000만 원 미만 | + 채무조정 요청권 · 기한이익 상실 10영업일 전 통지 · 양도 제한 |
추심에 관한 권리에는 금액 조건이 없습니다. 빚이 아무리 커도 7일 7회 제한과 시간대·수단 지정은 그대로 쓸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원금이 3천만원 미만인 개인금융채권을 연체 중인 채무자는 금융회사에 채무조정을 직접 요청할 수 있습니다.
원금이 5천만원 미만인 개인금융채권이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는 경우에 기존 약정에 따른 상환기일이 도래하지 않은 채무부분에 대해서는 연체가산이자를 부과할 수 없게 됩니다.
법 제3조와 시행령 제4조가 그 근거입니다. 신용회복위원회와 한국주택금융공사도 채무조정 요청 대상을 "계좌별 대출원금 3천만원 미만" 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1. 추심 연락은 7일에 7회까지
법 제16조 제1항 채권추심자는 각 채권별로 7일에 7회를 초과하여 개인금융채권의 추심을 위한 연락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추심연락은 방문·전화·우편·전자우편·팩스 등 모든 연락을 말합니다.
잘 알려지지 않은 것 — 추심자가 여럿이면 합산합니다
시행령은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개인금융채권에 대하여 다수의 채권추심자가 추심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금융채권에 대한 채권추심자의 추심연락 횟수를 모두 합산하여 계산한다.
금융회사가 추심을 위탁하거나 추심회사가 바뀌어도 7회가 새로 시작되지 않습니다. 같은 채권이면 다 합쳐서 7회입니다.
횟수에서 빼는 경우
상황 | 빼는 한도 |
|---|---|
방문했으나 부재로 만나지 못함 | 7일에 2회 |
전화를 받았으나 통화가 이루어지지 못함 | 1일에 2회 |
채권 정보 통지 (변제 촉구가 들어가면 제외) | 1일에 1회 |
한도를 넘으면 그때부터는 횟수에 들어갑니다. "안 받으면 무제한"이 아닙니다.
2. 연락받지 않을 시간대를 정할 수 있습니다
법 제18조 제1항 개인금융채무자는 … 채권추심자에게 특정한 시간대 또는 특정한 수단을 통하여 추심연락을 하지 아니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2항 요청을 받은 채권추심자는 …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시행령이 정한 범위는 1주일에 28시간입니다. 하루 4시간씩 7일로 잡아도 되고, 특정 요일에 몰아서 잡아도 됩니다.
교대 근무를 하거나 낮에 자야 하는 분에게 특히 유용합니다. 야간에만 일하는 분이 오전 시간대를 지정하면 그 시간에는 연락이 오지 않습니다.
3. 연락받지 않을 수단도 정할 수 있습니다
지정할 수 있는 수단은 다섯 가지입니다.
수단 | |
|---|---|
가 | 지정 주소로 방문 |
나 | 지정 번호로 전화 |
다 | 지정 번호로 문자 |
라 | 지정 주소로 전자우편 |
마 | 지정 번호로 모사전송(팩스) |
조건이 둘 있습니다.
두 가지 이하만 지정할 수 있습니다
방문(가)과 전화(나)를 동시에 지정할 수는 없습니다
추심자가 연락할 방법이 아예 없어지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시행령은 "요청에 따를 때 추심연락을 할 수 있는 다른 수단이 없게 되는 경우" 에는 따르지 않아도 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방문을 막는 것이 가장 급합니다. 직장이나 집으로 찾아오는 것을 막고 싶다면 방문과 문자를 지정해 전화만 남기는 식으로 조합할 수 있습니다.
4. 3개월간 추심을 멈출 수 있는 경우
법 제17조 채권추심자는 개인금융채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사실을 그 개인금융채무자로부터 확인한 경우에는 … 추심연락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유예 기간은 3개월입니다. 합의하면 3개월 범위에서 정할 수 있고, 같은 기간만큼 한 차례 연장할 수 있습니다.
사유별로 대상 범위가 다릅니다
사유 | 본인 | 직계존비속 | 배우자 |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
|---|---|---|---|---|
사고·질병으로 수술 또는 입원 | ✅ | ✅ | ✅ | ✅ |
혼인 | ✅ | ✅ | — | — |
사망 | ✅ | ✅ | ✅ | ✅ |
혼인만 범위가 좁습니다. 배우자 쪽 가족의 결혼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와 별도로, 거주 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고 특별지원 대상이 된 경우에도 유예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사유별로 1회만 쓸 수 있습니다. 입원으로 한 번 유예를 받았다면 다음 입원 때는 같은 사유로 다시 요청할 수 없습니다.
5. 이자와 관련된 두 가지
기한이익 상실 예정은 10영업일 전에 알려야 합니다
법 제6조 제1항 … 기한의 이익 상실 예정일의 10영업일 전까지 … 통지하여야 한다.
4. 채무조정의 요건과 요청 절차·방법
통지에 채무조정 요청 방법까지 적도록 법이 정해 두었습니다. 이 통지를 받으면 버리지 마십시오.
그리고 여기가 날짜 싸움입니다.
법 제6조 제5항 … 기한의 이익 상실 예정일 전일까지 제35조에 따라 채무조정을 요청한 경우에는 그 채무조정의 절차가 끝나기 전까지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하루 차이로 결과가 달라집니다. 다만 다른 채권자가 강제집행에 들어가면 그날 기한의 이익이 상실됩니다.
아직 갚을 날이 오지 않은 원금에는 연체이자를 못 붙입니다
법 제7조 제1항 …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경우에도 … 채무이행의 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는 … 연체이자를 받을 수 없다.
제2항 이를 위반하는 약정 부분은 무효로 한다.
기한의 이익을 잃으면 남은 원금 전부에 연체이자가 붙던 것을 막은 조항입니다. 계좌별 원금 5,000만 원 미만인 채권에 적용됩니다.
6. 금융회사에 직접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법 제35조 제1항 개인금융채무자는 개인금융채권을 연체한 경우에는 … 채권금융회사등에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서면·전화로 요청할 수 있고, 요청서와 변제능력 자료를 냅니다. 채무조정안은 작성이 곤란하면 내지 않아도 됩니다.
요청할 수 없는 경우
상황 | |
|---|---|
1 | 채무조정 합의가 해제된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음 |
2 | 채권의 존재·범위에 관한 소송·조정·중재 진행 중 |
3 |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절차 진행 중 |
4 | 신복위 채무조정 합의의 효력이 살아 있음 |
5 | 회생·개인회생·파산·면책 절차 진행 중 |
6 | 회생계획 인가 후 폐지 결정이 확정되지 않음 |
3번과 5번을 눈여겨보십시오. 다른 절차를 진행하는 중에는 이 요청을 할 수 없습니다. 어느 것을 먼저 할지 순서가 중요합니다.
거절당하면 법원 절차를 안내받습니다
시행령은 금융회사가 채무조정 요청을 거절할 때 안내해야 할 것을 정해 두었습니다.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간이회생·개인회생 또는 파산·면책 절차
2.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무조정 지원 절차
3. 그 밖에 개인금융채무자가 요청할 수 있는 채무조정 절차
법이 직접 "이 길이 막히면 저 길이 있다"고 안내하도록 정해 둔 것입니다.
이 법으로 해결되지 않을 때
저희가 상담에서 가장 자주 보는 흐름이 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제도(사전채무조정·신속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나 새출발기금을 먼저 신청하시는 분이 최근 확실히 늘었습니다. 그리고 그중 상당수가 개인회생으로 옮겨 오십니다. 반대 방향도 있습니다.
개인회생으로 전환하시는 이유는 대체로 넷입니다.
이유 | |
|---|---|
1 | 변제기간이 너무 길어서. 신용 회복을 더 빨리 하고 싶어서 옮기는 경우 |
2 | 보증기관 채무가 빠져서. 조정에서 제외됐다가 나중에 보증기관이 대위변제하면, 그 채무까지 포함해 다시 진행 |
3 | 미협약 채무가 남아서. 급한 마음에 신복위 조정을 먼저 받았는데 개인 채무·세금·거래처 채무는 협약 대상이 아니라 그대로 남음. 그것까지 묶어 회생으로 전환 |
4 | 납부하다 미납해 실효되어서 |
3번이 특히 많습니다. 신복위 채무조정은 협약을 맺은 금융회사 채무만 다룹니다. 개인 간 차용금, 세금, 거래처 미수금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급하게 시작했다가 뒤늦게 알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내 채무가 어떤 종류로 구성되어 있는지부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만으로 어느 제도로 가야 할지가 상당 부분 정해집니다.
오늘 바로 할 수 있는 것
채무확인서를 요청하십시오. 요청했는데 교부되지 않으면 그 채권은 추심 자체가 금지됩니다(법 제14조 제2호).
추심 연락 기록을 남기십시오. 날짜와 시각만 적어두어도 7일 7회 초과를 따질 수 있습니다.
시간대와 수단을 지정해 요청하십시오. 요청하지 않으면 적용되지 않습니다.
수술·입원·장례가 있다면 유예를 요청하십시오. 사유별 1회입니다.
추심자가 소속과 이름을 밝히지 않거나 "정보원"·"탐정" 같은 명칭을 쓰면 법 위반입니다(법 제19조).
이 글은 2026년 8월 기준입니다. 법률은 2024년 10월 17일 시행, 시행령은 2025년 10월 1일 시행 기준으로 확인했습니다. 세부 사항 중 상당수가 대통령령과 금융위원회 고시에 위임되어 있어 바뀔 수 있습니다.
개별 사안은 채무의 종류와 금액, 진행 중인 절차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