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기
항목 | 내용 |
|---|---|
신청인 | 20대 후반 (신청 당시 만 29세), 대리운전 기사 |
거주 | 경기 / 아버지 소유 주택에 무상거주 |
총 채무 | 원금 39,247,493원 (이자 포함 39,984,051원) |
채권자 | 11곳 |
월 소득 | 2,184,967원 |
법원 인정 생계비 | 1,538,543원 |
월 변제금 | 646,424원 |
변제기간 | 24개월 (원칙 36개월에서 단축) |
총 변제액 | 15,514,176원 |
감면액 | 23,733,317원 (원금의 60.5%) |
접수부터 인가까지 | 6개월 20일 |
관할 | 수원회생법원 |

상담 당시 상황
군 전역 후 대학에 복학하면서 시작된 빚이었습니다. 독립해 살 집의 보증금 대출, 학자금 대출, 생활비 대출이 차례로 쌓였습니다. 졸업하고 취업하면 갚을 수 있으리라 생각했지만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취업에는 성공했으나 코로나19로 회사 사정이 나빠지며 짧은 기간 안에 해고됐습니다. 이후 일용직을 전전했고, 다시 취업해 여러 금융기관 빚을 하나로 묶어 성실히 갚아가던 중 그 회사에서도 신입 위주 구조조정으로 실직했습니다. 택배 일을 시작했으나 근로를 이어가지 못하는 기간이 생겼고, 그 기간의 고정 지출을 감당하려다 채무가 한 번 더 크게 늘었습니다.
상담 시점에는 대리운전으로 월 218만 원 정도를 벌고 있었습니다. 원리금은커녕 이자도 감당되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재산은 거의 없었습니다. 아버지 소유 주택에 무상으로 거주해 보증금이 없었고, 본인 명의 화물차 한 대는 시세 1,970만 원에 담보대출이 1,667만 원 잡혀 있어 순가치가 사실상 남지 않았습니다. 이 차량은 절차 중 공매로 처분됐습니다.
무엇이 문제였나
쟁점 ① 1회 80만 원 이상 입출금이 너무 많았습니다
수원회생법원 회생위원은 1차 보정권고에서 최근 1년간 은행·제2금융권·증권사의 계좌별 금융거래내역을 전부 제출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1회당 80만 원 이상 입금·출금된 내역 전부에 대해 돈의 출처와 최종 사용처를 사용내역별로 도표에 구체적으로 적으라고 요구했습니다.
문제는 이 신청인의 계좌 사용 방식이었습니다. 월급처럼 정해진 날 한 번 들어오는 구조가 아니라, 대리운전 수당을 필요할 때마다 꺼내 쓰는 형태였습니다. 게다가 시기에 따라 사용하는 계좌가 바뀌었고, 본인 계좌끼리 옮긴 돈과 가상화폐 거래로 오간 돈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겉보기에는 80만 원 이상 거래가 수십 건이지만, 실제로는 같은 돈이 계좌를 옮겨 다닌 것에 불과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걸 증명하려면 계좌 하나하나의 거래내역서를 맞춰 봐야 합니다.
쟁점 ② 같은 빚의 채권자가 셋으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채권자목록에 휴대폰 소액결제에서 비롯된 채권이 6번, 6-1번, 6-2번으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회생위원은 6-1과 6-2의 채권자가 보증인이라는 점을 증명할 서류를 요구했습니다.
이 부분이 이 사건에서 보정을 두 번 받게 된 직접적인 원인입니다.
쟁점 ③ 가상화폐 거래 이력
업비트 거래 이력이 있었습니다. 법원이 남아 있는 코인을 재산으로 볼지 판단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어떻게 풀었나
대응 ① 계좌를 전부 펼쳐 놓고 하나씩 맞췄습니다
금융결제원 계좌통합관리 서비스에서 계좌 목록과 상세내역을 뽑고, 활동성 계좌의 거래내역서를 2025년 1월 1일부터 2026년 1월 15일까지 확보했습니다. 그런 다음 80만 원 이상 입출금을 한 건씩 대조했습니다.
대리운전 수당이 어느 계좌로 들어왔는지 시기별로 구분했습니다. 특정 시점까지는 한 간편결제 계좌로, 그 이후에는 다른 간편결제 계좌와 시중은행 계좌로 나뉘어 출금되고 있었습니다.
입금 내역에 플랫폼 이름이 찍혀 있어, 이 돈이 근로 수당이라는 점을 계좌 기록 자체로 보여줄 수 있었습니다.
본인 계좌 사이의 이체는 양쪽 거래내역서를 나란히 붙여 같은 돈임을 확인시켰습니다.
가상화폐는 거래내역서와 잔고증명서를 함께 제출해 현재 남은 잔고를 확인받았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작업에 가장 많은 시간이 들었습니다. 계좌 하나에 대한 설명이 다른 계좌의 기록으로만 증명되는 구조라, 순서를 잡아 편철하는 것 자체가 일이었습니다.
대응 ② 소액결제 채권의 보증 관계를 두 번에 걸쳐 소명했습니다
1차 보정서에서는 소액결제 대행사 두 곳이 보증인 지위에 있음을 알 수 있는 휴대폰 결제서비스 내역을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회생위원은 2차 보정권고에서 다시 물었습니다. "채권자목록 6번 부채증명서에 보증인 기재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결제서비스 내역이 아니라, 부채증명서 자체에 보증인이 적혀 있는 형태로 6번·6-1번·6-2번 각각을 다시 받아 오라는 요구였습니다.
이 2차 보정권고의 기한은 3일이었습니다. 1차의 14일과 비교하면 상당히 촉박합니다. 보증인에 대한 소명서를 작성하고 소액결제 내역을 첨부해 기한 안에 제출했고, 닷새 뒤 개시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결국 소명하지 못한 돈이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다 밝히지는 못했습니다. 끝까지 출처와 사용처가 확인되지 않은 740만 원은 청산가치에 반영됐습니다.
이 부분을 감추지 않고 적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래된 현금 거래는 자료가 남지 않는 경우가 많고, 그런 금액은 청산가치로 잡히는 것이 정상적인 절차입니다. 다행히 이 사건은 총 변제액 1,551만 원이 청산가치 740만 원보다 커서 청산가치 보장 원칙을 충족했고, 변제금이 더 올라가지는 않았습니다.
실제로 제출한 소명자료
1차 보정서 (2026. 2. 13. 제출)
구분 | 자료 |
|---|---|
보정1 | 소액결제 대행사 2곳의 보증인 서류 |
보정2 | 계좌내역 및 상세내역, 거래내역서, 80만 원 이상 입·출금 내역 소명, 가상화폐 거래내역서, 잔고증명서 |
보정3 | 최근 대출 사용처 소명 |
보정4 | 급여도표, 급여명세서, 급여입금내역 |
그 외 | 재산목록,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변제계획안 |
2차 보정서 (2026. 3. 25. 제출)
구분 | 자료 |
|---|---|
보정1 | 보증인에 대한 소명서 |
첨부1 | 소액결제 대행사 2곳의 소액결제 내역 |
보정권고에는 자료를 그냥 붙이지 말라는 주의사항이 붙어 있었습니다. 항목마다 제출 여부를 설명한 문답식 보정서를 쓰고, 자료는 항목 순서대로 편철한 뒤 해당 부분에 형광펜이나 밑줄로 표시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결과
변제기간이 24개월로 정해졌습니다
개인회생 변제기간은 원칙적으로 3년입니다. 다만 채무자회생법 제611조 제5항과 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재민 2004-4) 제8조는 3년 미만으로 정할 수 있는 길을 두고 있고, 수원회생법원은 실무준칙 제424호로 그 구체적 사항을 정해 두었습니다. 준칙이 정한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대상 |
|---|---|
1 | 65세 이상의 노인 |
2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3 | 30세 미만의 청년 |
4 |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자 |
5 | 한부모가족의 부 또는 모 |
6 |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받은 자 |
이 신청인은 접수 당시 만 29세로 3호에 해당했습니다. 변제기간이 24개월로 정해지면서 결과가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구분 | 원칙 36개월 | 이 사건 24개월 | 차이 |
|---|---|---|---|
월 변제금 | 646,424원 | 646,424원 | 같음 |
변제 횟수 | 36회 | 24회 | 12회 적음 |
총 변제액 | 23,271,264원 | 15,514,176원 | 7,757,088원 적음 |
감면액 | 15,976,229원 | 23,733,317원 | 7,757,088원 많음 |
원금 대비 감면율 | 40.7% | 60.5% | 19.8%p |
매달 내는 돈은 같지만 1년 일찍 끝나고, 갚을 총액이 775만 원 줄었습니다.
진행 경과
날짜 | 내용 |
|---|---|
2026. 1. 7. | 신청서 접수 |
2026. 1. 13. | 금지명령 (급여소득자) |
2026. 2. 4. | 1차 보정권고 송달 (기한 14일) |
2026. 2. 13. | 1차 보정서 제출 |
2026. 3. 23. | 2차 보정권고 송달 (기한 3일) |
2026. 3. 25. | 2차 보정서 제출 |
2026. 3. 30. |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
2026. 7. 14. | 채권자집회 |
2026. 7. 27. | 변제계획 인가결정 |
접수부터 인가까지 6개월 20일이 걸렸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이 사건에서 확인된 것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다만 결과는 사건마다 다르고, 같은 조건이라고 해서 같은 결정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나이가 요건이 될 수 있습니다. 30세 미만이라면 변제기간 단축 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65세 이상, 중증장애인, 미성년 자녀 2명 이상 양육, 한부모가족의 부 또는 모, 전세사기피해자도 같습니다. 다만 해당한다고 자동으로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법원이 수입과 지출, 신청 경위를 함께 봅니다.
소득이 불규칙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리운전·배달처럼 정해진 급여일이 없는 일이어도, 플랫폼 입금 기록이 계좌에 남아 있으면 그것으로 소득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80만 원 이상 입출금은 미리 정리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계좌를 여러 개 쓰거나 가상화폐 거래가 있었다면, 신청 전에 거래내역서를 모아 두면 보정 단계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자료가 없는 옛날 거래는 청산가치로 잡힐 수 있습니다. 소명 못 할 금액이 있다면 미리 알고 계획에 넣어 두는 것이 낫습니다.
보정 기한이 짧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 2차 보정권고는 3일이었습니다. 기한을 넘기면 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며
이 사건은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보정권고를 두 번 받았고, 두 번째는 기한이 사흘이었습니다. 계좌 대조에 많은 시간이 들었고, 그럼에도 740만 원은 끝내 소명하지 못해 청산가치에 반영됐습니다.
그래도 접수 6개월 20일 만에 인가결정을 받았고, 변제기간이 24개월로 정해지면서 원금의 60.5%인 2,373만 원을 감면받았습니다. 스물아홉에 진 빚을 서른한 살에 끝낼 수 있게 된 셈입니다.
나이나 가족 상황이 절차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은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본인이 해당되는지 모른 채 36개월로 신청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신청 전에 한 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당 사무소가 수임한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작성했으며, 의뢰인이 특정되지 않도록 이름·사건번호·거주지·채권자명을 모두 비워 두거나 일반화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소득·재산·채무 구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