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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사례

30세 미만이라 변제기간이 24개월 — 청년 개인회생 실제 사례 (보정 2회, 채무 3,924만 원)

2026-09-01살려줘닷컴 고객 사례
30세 미만이라 변제기간이 24개월 — 청년 개인회생 실제 사례 (보정 2회, 채무 3,924만 원)

목차 (16)

한눈에 보기

항목

내용

신청인

20대 후반 (신청 당시 만 29세), 대리운전 기사

거주

경기 / 아버지 소유 주택에 무상거주

총 채무

원금 39,247,493원 (이자 포함 39,984,051원)

채권자

11곳

월 소득

2,184,967원

법원 인정 생계비

1,538,543원

월 변제금

646,424원

변제기간

24개월 (원칙 36개월에서 단축)

총 변제액

15,514,176원

감면액

23,733,317원 (원금의 60.5%)

접수부터 인가까지

6개월 20일

관할

수원회생법원

수원회생법원 개시결정문.jpg
수원회생법원 개시결정문

상담 당시 상황

군 전역 후 대학에 복학하면서 시작된 빚이었습니다. 독립해 살 집의 보증금 대출, 학자금 대출, 생활비 대출이 차례로 쌓였습니다. 졸업하고 취업하면 갚을 수 있으리라 생각했지만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취업에는 성공했으나 코로나19로 회사 사정이 나빠지며 짧은 기간 안에 해고됐습니다. 이후 일용직을 전전했고, 다시 취업해 여러 금융기관 빚을 하나로 묶어 성실히 갚아가던 중 그 회사에서도 신입 위주 구조조정으로 실직했습니다. 택배 일을 시작했으나 근로를 이어가지 못하는 기간이 생겼고, 그 기간의 고정 지출을 감당하려다 채무가 한 번 더 크게 늘었습니다.

상담 시점에는 대리운전으로 월 218만 원 정도를 벌고 있었습니다. 원리금은커녕 이자도 감당되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재산은 거의 없었습니다. 아버지 소유 주택에 무상으로 거주해 보증금이 없었고, 본인 명의 화물차 한 대는 시세 1,970만 원에 담보대출이 1,667만 원 잡혀 있어 순가치가 사실상 남지 않았습니다. 이 차량은 절차 중 공매로 처분됐습니다.

무엇이 문제였나

쟁점 ① 1회 80만 원 이상 입출금이 너무 많았습니다

수원회생법원 회생위원은 1차 보정권고에서 최근 1년간 은행·제2금융권·증권사의 계좌별 금융거래내역을 전부 제출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1회당 80만 원 이상 입금·출금된 내역 전부에 대해 돈의 출처와 최종 사용처를 사용내역별로 도표에 구체적으로 적으라고 요구했습니다.

문제는 이 신청인의 계좌 사용 방식이었습니다. 월급처럼 정해진 날 한 번 들어오는 구조가 아니라, 대리운전 수당을 필요할 때마다 꺼내 쓰는 형태였습니다. 게다가 시기에 따라 사용하는 계좌가 바뀌었고, 본인 계좌끼리 옮긴 돈과 가상화폐 거래로 오간 돈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겉보기에는 80만 원 이상 거래가 수십 건이지만, 실제로는 같은 돈이 계좌를 옮겨 다닌 것에 불과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걸 증명하려면 계좌 하나하나의 거래내역서를 맞춰 봐야 합니다.

쟁점 ② 같은 빚의 채권자가 셋으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채권자목록에 휴대폰 소액결제에서 비롯된 채권이 6번, 6-1번, 6-2번으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회생위원은 6-1과 6-2의 채권자가 보증인이라는 점을 증명할 서류를 요구했습니다.

이 부분이 이 사건에서 보정을 두 번 받게 된 직접적인 원인입니다.

쟁점 ③ 가상화폐 거래 이력

업비트 거래 이력이 있었습니다. 법원이 남아 있는 코인을 재산으로 볼지 판단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어떻게 풀었나

대응 ① 계좌를 전부 펼쳐 놓고 하나씩 맞췄습니다

금융결제원 계좌통합관리 서비스에서 계좌 목록과 상세내역을 뽑고, 활동성 계좌의 거래내역서를 2025년 1월 1일부터 2026년 1월 15일까지 확보했습니다. 그런 다음 80만 원 이상 입출금을 한 건씩 대조했습니다.

  • 대리운전 수당이 어느 계좌로 들어왔는지 시기별로 구분했습니다. 특정 시점까지는 한 간편결제 계좌로, 그 이후에는 다른 간편결제 계좌와 시중은행 계좌로 나뉘어 출금되고 있었습니다.

  • 입금 내역에 플랫폼 이름이 찍혀 있어, 이 돈이 근로 수당이라는 점을 계좌 기록 자체로 보여줄 수 있었습니다.

  • 본인 계좌 사이의 이체는 양쪽 거래내역서를 나란히 붙여 같은 돈임을 확인시켰습니다.

  • 가상화폐는 거래내역서와 잔고증명서를 함께 제출해 현재 남은 잔고를 확인받았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작업에 가장 많은 시간이 들었습니다. 계좌 하나에 대한 설명이 다른 계좌의 기록으로만 증명되는 구조라, 순서를 잡아 편철하는 것 자체가 일이었습니다.

대응 ② 소액결제 채권의 보증 관계를 두 번에 걸쳐 소명했습니다

1차 보정서에서는 소액결제 대행사 두 곳이 보증인 지위에 있음을 알 수 있는 휴대폰 결제서비스 내역을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회생위원은 2차 보정권고에서 다시 물었습니다. "채권자목록 6번 부채증명서에 보증인 기재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결제서비스 내역이 아니라, 부채증명서 자체에 보증인이 적혀 있는 형태로 6번·6-1번·6-2번 각각을 다시 받아 오라는 요구였습니다.

이 2차 보정권고의 기한은 3일이었습니다. 1차의 14일과 비교하면 상당히 촉박합니다. 보증인에 대한 소명서를 작성하고 소액결제 내역을 첨부해 기한 안에 제출했고, 닷새 뒤 개시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결국 소명하지 못한 돈이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다 밝히지는 못했습니다. 끝까지 출처와 사용처가 확인되지 않은 740만 원은 청산가치에 반영됐습니다.

이 부분을 감추지 않고 적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래된 현금 거래는 자료가 남지 않는 경우가 많고, 그런 금액은 청산가치로 잡히는 것이 정상적인 절차입니다. 다행히 이 사건은 총 변제액 1,551만 원이 청산가치 740만 원보다 커서 청산가치 보장 원칙을 충족했고, 변제금이 더 올라가지는 않았습니다.

실제로 제출한 소명자료

1차 보정서 (2026. 2. 13. 제출)

구분

자료

보정1

소액결제 대행사 2곳의 보증인 서류

보정2

계좌내역 및 상세내역, 거래내역서, 80만 원 이상 입·출금 내역 소명, 가상화폐 거래내역서, 잔고증명서

보정3

최근 대출 사용처 소명

보정4

급여도표, 급여명세서, 급여입금내역

그 외

재산목록,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변제계획안

2차 보정서 (2026. 3. 25. 제출)

구분

자료

보정1

보증인에 대한 소명서

첨부1

소액결제 대행사 2곳의 소액결제 내역

보정권고에는 자료를 그냥 붙이지 말라는 주의사항이 붙어 있었습니다. 항목마다 제출 여부를 설명한 문답식 보정서를 쓰고, 자료는 항목 순서대로 편철한 뒤 해당 부분에 형광펜이나 밑줄로 표시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결과

변제기간이 24개월로 정해졌습니다

개인회생 변제기간은 원칙적으로 3년입니다. 다만 채무자회생법 제611조 제5항과 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재민 2004-4) 제8조는 3년 미만으로 정할 수 있는 길을 두고 있고, 수원회생법원은 실무준칙 제424호로 그 구체적 사항을 정해 두었습니다. 준칙이 정한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대상

1

65세 이상의 노인

2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3

30세 미만의 청년

4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자

5

한부모가족의 부 또는 모

6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받은 자

이 신청인은 접수 당시 만 29세로 3호에 해당했습니다. 변제기간이 24개월로 정해지면서 결과가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구분

원칙 36개월

이 사건 24개월

차이

월 변제금

646,424원

646,424원

같음

변제 횟수

36회

24회

12회 적음

총 변제액

23,271,264원

15,514,176원

7,757,088원 적음

감면액

15,976,229원

23,733,317원

7,757,088원 많음

원금 대비 감면율

40.7%

60.5%

19.8%p

매달 내는 돈은 같지만 1년 일찍 끝나고, 갚을 총액이 775만 원 줄었습니다.

진행 경과

날짜

내용

2026. 1. 7.

신청서 접수

2026. 1. 13.

금지명령 (급여소득자)

2026. 2. 4.

1차 보정권고 송달 (기한 14일)

2026. 2. 13.

1차 보정서 제출

2026. 3. 23.

2차 보정권고 송달 (기한 3일)

2026. 3. 25.

2차 보정서 제출

2026. 3. 30.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2026. 7. 14.

채권자집회

2026. 7. 27.

변제계획 인가결정

접수부터 인가까지 6개월 20일이 걸렸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이 사건에서 확인된 것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다만 결과는 사건마다 다르고, 같은 조건이라고 해서 같은 결정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 나이가 요건이 될 수 있습니다. 30세 미만이라면 변제기간 단축 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65세 이상, 중증장애인, 미성년 자녀 2명 이상 양육, 한부모가족의 부 또는 모, 전세사기피해자도 같습니다. 다만 해당한다고 자동으로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법원이 수입과 지출, 신청 경위를 함께 봅니다.

  • 소득이 불규칙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리운전·배달처럼 정해진 급여일이 없는 일이어도, 플랫폼 입금 기록이 계좌에 남아 있으면 그것으로 소득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 80만 원 이상 입출금은 미리 정리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계좌를 여러 개 쓰거나 가상화폐 거래가 있었다면, 신청 전에 거래내역서를 모아 두면 보정 단계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 자료가 없는 옛날 거래는 청산가치로 잡힐 수 있습니다. 소명 못 할 금액이 있다면 미리 알고 계획에 넣어 두는 것이 낫습니다.

  • 보정 기한이 짧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 2차 보정권고는 3일이었습니다. 기한을 넘기면 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며

이 사건은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보정권고를 두 번 받았고, 두 번째는 기한이 사흘이었습니다. 계좌 대조에 많은 시간이 들었고, 그럼에도 740만 원은 끝내 소명하지 못해 청산가치에 반영됐습니다.

그래도 접수 6개월 20일 만에 인가결정을 받았고, 변제기간이 24개월로 정해지면서 원금의 60.5%인 2,373만 원을 감면받았습니다. 스물아홉에 진 빚을 서른한 살에 끝낼 수 있게 된 셈입니다.

나이나 가족 상황이 절차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은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본인이 해당되는지 모른 채 36개월로 신청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신청 전에 한 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당 사무소가 수임한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작성했으며, 의뢰인이 특정되지 않도록 이름·사건번호·거주지·채권자명을 모두 비워 두거나 일반화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소득·재산·채무 구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참고 출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1조 제5항, 제595조 제7호 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재민 2004-4) 제8조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24호(변제기간) - https://slb.scourt.go.kr 수원회생법원 보정권고 및 보정서 (당 사무소 수임 사건, 2026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