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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식당을 하는 30대의 개인회생 — 해외 거주를 이유로 한 관할위반 지적을 소명하고, 위안화 영업소득을 다시 산정받아 원금 1억 408만 원 중 7,477만 원을 감면받은 사례

2026-10-01살려줘닷컴 고객 사례
중국에서 식당을 하는 30대의 개인회생 — 해외 거주를 이유로 한 관할위반 지적을 소명하고, 위안화 영업소득을 다시 산정받아 원금 1억 408만 원 중 7,477만 원을 감면받은 사례

목차 (11)

해외에 살아도 한국에서 개인회생을 할 수 있습니다

해외에 거주하며 사업하는 사람도 국내 법원에서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어느 법원이 관할하는지를 먼저 소명해야 하고, 외화로 버는 소득은 원화로 다시 계산해 법원을 납득시켜야 합니다.

당 사무소가 대리한 이 사건의 채무자는 30대 초반으로, 중국 광저우에서 한식당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서울회생법원은 첫 보정권고에서 「이 사건 신청은 관할위반으로 보인다」고 적었습니다. 신청이 그대로 기각될 수 있는 지적이었습니다. 그 뒤로도 위안화 장부를 두고 두 번 더 보정이 이어졌습니다.

한눈에 보기

항목

내용

법원

서울회생법원

채무자

30대 초반 · 중국 광저우에서 한식당 운영(영업소득) · 1인 가구

채무

원금 104,079,681원 · 채권자 5곳 (은행·카드사·신용보증재단)

쟁점

① 해외 거주를 이유로 한 관할위반 ② 위안화 영업소득 산정 ③ 소명하지 못한 금원

보정

보정권고 3회 · 보정서 4회 (보충 1회 포함)

기간

접수 2025. 12. 9. → 개시결정 2026. 7. 13.

변제계획

월 488,481원 × 60회 = 총 29,308,860원

결과

원금의 28.2% 변제 · 7,477만 원(71.8%) 감면 · 2026. 9. 18. 인가

서울회생법원 개시결정문 · 해외 거주 관할위반 소명.png
서울회생법원 개시결정문 · 해외 거주 관할위반 소명
10년 직장 생활 끝에 차린 광저우의 식당

채무자는 어린 시절 몇 해를 중국에서 보냈고, 귀국한 뒤에는 약 10년 동안 한 번도 쉬지 않고 직장에 다녔습니다. 그동안 연체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오랜 꿈이던 창업을 위해 2024년 말 광저우에 한국 음식점 계약을 맺었고, 2025년 5월 문을 열었습니다. 퇴직금과 대출로 초기 비용을 감당할 수 있으리라 봤지만 매출이 기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함께하던 동업자에게도 사정이 생겨 운영 자금이 바닥났습니다.

그 뒤로는 재료비와 월세, 생활비까지 신용카드로 메웠습니다. 한국에 남아 있던 카드 리볼빙과 대출을 갚으려고 카드론까지 쓰면서 원금 1억 원이 넘는 빚이 쌓였고, 결국 연체가 시작되었습니다.

첫 보정권고 — 「관할위반으로 보인다」

신청 석 달 뒤 받은 첫 보정권고는 항목이 단 하나였습니다.

신청인이 제출한 사업자등록증 상 사업장 소재지가 중국 광저우로 확인되고, 현 주소 역시 서울 소재가 아닌 것으로 확인되므로 이사건 신청은 관할위반으로 보이는 바, 이에 대하여 소명바랍니다.

서울회생법원 1차 보정권고 · 중국 거주 관할위반 소명 요구.png
서울회생법원 1차 보정권고 · 중국 거주 관할위반 소명 요구
기한은 송달받은 날부터 7일이었고, 보정권고 첫머리에는 응하지 않으면 채무자회생법 제595조 제7호에 따라 개시신청이 기각될 수 있다는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채무자회생법 제3조 제1항은 개인회생사건을 아래 중 한 곳을 관할하는 회생법원에 전속시킵니다.

  1.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

  2. 채무자의 주된 사무소나 영업소가 있는 곳

  3. 위 두 곳이 없으면 채무자의 재산이 있는 곳

이 사건은 영업소가 중국에 있었으므로 2호로는 국내 관할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남은 것은 1호, 곧 채무자의 주소였습니다.

서울에 남아 있는 주소로 관할을 소명했습니다

보정권고가 도달한 다음 날 보정서를 냈습니다. 본문은 한 줄이었고, 무게는 별첨한 소명서에 실었습니다.

  • 채무자의 주민등록상 주소는 서울이고, 신청 뒤에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 현재 중국에서 사업하며 체류하고 있지만, 대한민국에서 생긴 채무를 정리하고 재기하려고 신청했다

  • 보정 요구와 채권자집회 등 절차에 끝까지 성실히 협조하겠다

이어진 2차 보정권고는 그 주소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내고, 그 집이 누구 명의이며 어떤 조건으로 살고 있는지를 소명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주소지의 등기부와 임대차계약서를 함께 제출했습니다.

그 뒤 관할 문제는 다시 지적되지 않았습니다. 기각될 수 있던 사건이 서울회생법원에서 다음 단계로 넘어간 것입니다.

위안화 장부를 법원이 믿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소득이었습니다. 식당의 매출과 비용은 전부 위안화로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2차 보정권고는 신청 때 낸 장부상 순매출 208,223위안(보정권고 환산 약 4,495만 원)을 기준으로 월 평균소득을 다시 산정하라고 했습니다. 개업일이 2025년 5월 하순이라는 점을 밝혀 산정 기간을 실제 영업한 달로 맞추고, 원화 기준 영업도표를 새로 냈습니다.

3차 보정권고는 더 날카로웠습니다.

신청인이 개시신청 시 제출한 매출내역(번역), 매입내역(형광펜 표시)에 더해 개시신청 이후 보정권고시까지의 매출, 매입내역을 추가로 요구했고, 매입내역 상 월세도 4,000, 7,000, 10,000, 21,000 등 일정하지 않으므로 신빙할 수 없음

장부 전체의 신빙성을 문제 삼은 것입니다. 소득을 인정받지 못하면 변제계획 자체를 세울 수 없습니다.

월세가 들쭉날쭉했던 이유 — 송금을 두 갈래로 나눠 냈습니다

확인해 보니 월세는 매달 같은 21,000위안이었습니다. 다만 그때그때 자금 사정에 따라 은행 계좌 송금과 알리페이 송금으로 여러 번 나눠 냈기 때문에, 은행 거래내역만 보면 매달 일부만 낸 것처럼 보였던 것입니다.

자료를 맞추는 데 시간이 필요해, 3차 보정서에서 그 항목만 기한을 따로 밝히고 나머지 항목을 먼저 냈습니다. 보름 남짓 뒤 보충 보정서로 두 가지를 제출했습니다.

  • 사업장의 매입·매출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 은행 송금과 알리페이 송금을 달마다 합치면 월세 전액이 된다는 소명서와 납부내역

사흘 뒤 개시결정이 났습니다. 월 평균소득은 1,746,743원으로 정해졌습니다.

소명하지 못한 1,420만 원은 재산으로 잡혔습니다

모든 항목을 지켜 낸 것은 아닙니다.

채무자는 중국에 있는 지인의 등록금과 숙소비를 세 차례에 걸쳐 대신 내 준 일이 있었습니다. 모두 920만 원이었고, 나중에 중국에서 돌려받았다고 진술했습니다. 법원은 돌려받은 사실의 소명이 불분명하다며 이 금액을 청산가치에 반영하라고 했습니다. 현금으로 인출한 500만 원도 사용처를 입증하지 못해 함께 반영되었습니다.

여기에 광저우의 주거용·영업용 임차보증금 1,090만 원이 더해졌습니다. 청산가치는 2,511만 원이 되었습니다.

해외에서 오간 돈은 국내 계좌처럼 한 번에 조회되지 않습니다. 돌려받은 돈이 현금이나 다른 나라의 결제 수단으로 들어왔다면 그 기록을 따로 남겨 두어야 합니다.

그 밖에 정리한 것

보정을 거치는 동안 채권 쪽에서도 변동이 이어졌습니다.

  • 은행 대출 하나를 신용보증재단이 대위변제해, 채권자를 바꾸고 남은 금액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 카드사 채권 하나가 절차 중 자산관리회사로 양도되었습니다

  • 같은 카드사의 채권 두 건을 하나로 합치고, 이자 금액을 법원이 확인한 값으로 고쳤습니다

  • 국내에 공동대표로 등록만 남아 있던 사업자는 실제 운영이 없고 해외 체류로 폐업 절차를 밟기 어렵다는 사정을 소명하고,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을 냈습니다

  • 외부 회생위원이 배당된 사건이라, 회생위원 보수를 「임치한 금원의 0.5%」 로 바꾼 서울회생법원 기재례에 맞춰 변제계획안을 고쳤습니다

  • 변제계획안 10항에 매년 소득을 신고하고, 소득이 30% 이상 늘면 변제계획 변경을 신청할 의무를 적었습니다

인가된 변제계획

항목

금액

월 평균소득

1,746,743원

생계비 (1인 가구)

1,255,807원

회생위원 보수

월 2,455원

월 변제금

488,481원

변제기간

60개월 (60회)

총 변제액

29,308,860원

원금

104,079,681원

감면액

74,770,821원 (71.8%)

청산가치가 커진 만큼 생계비를 기준 중위소득의 52.5%로 잡아 월 변제금을 맞췄습니다. 채무자에게는 빠듯한 계획입니다. 그 위에서 관할을 지켜 내고 위안화 소득을 그대로 인정받아, 원금 1억 408만 원 중 7,477만 원을 감면받는 변제계획이 인가되었습니다.

채권자집회 날에는 채무자가 직접 귀국해 출석했습니다.

날짜로 본 사건

날짜

내용

2025. 12. 9.

개인회생 신청

2026. 1. 8.

금지명령

2026. 3. 4.

1차 보정권고 도달 — 관할위반 소명 (기한 7일)

2026. 3. 5.

1차 보정서 — 관할 및 절차이행에 관한 소명서

2026. 3. 13.

2차 보정권고 도달 — 주소지 주거상황, 채권 정리, 거래내역, 영업소득 재산정 등

2026. 4. 14.

2차 보정서

2026. 5. 26.

3차 보정권고 도달 — 대위변제, 소명 불분명 금원, 사업장 보증금, 매출·매입 증빙

2026. 6. 24.

3차 보정서 (매출·매입 증빙은 기한을 밝히고 미룸)

2026. 7. 10.

3차 보충 보정서 — 매입·매출 증빙과 월세 소명서

2026. 7. 13.

개시결정

2026. 9. 10.

채권자집회 (채무자 귀국 출석)

2026. 9. 18.

변제계획 인가결정

해외에 계신 분이 먼저 챙길 것

  • 국내 주소가 어디인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관할은 채무자의 주소나 영업소를 기준으로 정해지고, 해외 거주자는 이것부터 소명해야 합니다

  • 외화 장부는 증빙과 한 줄씩 맞아야 합니다. 같은 비용을 여러 수단으로 나눠 냈다면, 그 수단의 기록을 모두 모아 합계가 맞는다는 것을 보여 주어야 합니다

  • 해외에서 주고받은 돈은 기록으로 남기십시오. 돌려받았다는 진술만으로는 재산에서 빠지지 않습니다

  • 채권자집회 일정은 개시결정문에 나옵니다. 귀국 일정을 미리 잡아 두십시오

이 글은 당 사무소가 직접 대리한 사건을 정리한 것입니다. 사건마다 소득·재산·채무 구성과 법원의 판단이 달라 다른 사건의 결과를 예측하는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본인 사건의 판단은 변호사와 상담하신 뒤에 하시기 바랍니다.

개인회생·개인파산 사건을 수행하는 살려줘닷컴(법률사무소 도약) 입니다.

참고 출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조·제595조 제7호·제596조·제614조 서울회생법원 2025개회5**** 개인회생 사건기록 (당 사무소 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