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으로 잃은 돈은 재산으로 잡히지 않습니다 — 실무준칙 제408호를 근거로, 취업 닷새 만에 신청한 50대 일용직이 접수 28일 만에 개시결정을 받은 사례
2026-09-22살려줘닷컴 고객 사례
목차 (19)
한 줄로 정리하면
주식으로 잃은 돈은 청산가치를 계산할 때 재산으로 치지 않습니다. 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08호가 그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그 준칙을 근거로 투자 손실금을 청산가치에서 제외받고, 취업 닷새 만에 신청해 문제가 된 소득의 정기성까지 보완해 접수 28일 만에 개시결정을 받은 사건입니다.
한눈에 보기
항목
내용
신청인
50대 후반, 일용직 근로자
거주
경기 이천시 / 보증금 500만 원·월세 40만 원
총 채무
원금 8,066만 원 (이자 포함 8,220만 원)
회생채권 원금
7,725만 원 (차량 담보로 변제될 349만 원 제외)
채권자
7곳 9건 (캐피탈 1 · 인터넷은행 1 · 지방은행 1 · 카드사 4건)
월 소득
241만 7,173원
법원 인정 생계비
171만 4,682원 (중위소득 60% + 추가 주거비 17만 6,140원)
월 변제금
70만 2,491원
변제기간
36개월
총 변제예정액
2,528만 9,676원
변제율
원금의 32.71%
감면액
5,196만 3,606원 (원금의 67.3%)
청산가치 / 현재가치
570만 1,528원 / 2,372만 4,523원
접수 → 개시결정
28일 (보정 1회)
관할
수원회생법원
수원회생법원 개시결정문 · 주식 투자 손실금 청산가치 미반영
이 사건은 2026년 11월 19일 채권자집회를 앞둔 인가 전 사건입니다. 위 변제율과 감면액은 제출한 변제계획안 기준이며, 인가 여부와 최종 내용은 법원이 정합니다.
상담 당시 상황
빚의 시작은 투자가 아니라 간병이었습니다.
2018년 모친이 큰 병으로 진단받으면서 장기간 간병이 시작되었습니다. 치료비와 병원비, 생활비가 계속 나갔고, 가장으로서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려다 부족한 돈을 금융권 대출과 카드로 메우게 되었습니다. 2022년 모친이 세상을 떠났고, 그 무렵 배우자와 별거하게 되면서 가정과 경제 상황이 함께 흔들렸습니다.
2023년에는 부친이 갑자기 입원했습니다. 병원비와 장례를 감당하기 위해 인터넷은행에서 신용대출 4,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이 대출이 현재 채무 중 가장 큰 덩어리입니다.
주식은 그다음이었습니다. 채무를 정리하고 생활을 안정시키려는 목적이었고, 단기간에 손실을 회복할 수 있으리라 판단해 카드론까지 동원해 투자금을 마련했습니다. 빌린 돈의 80~90%가 투자금으로 들어갔습니다.
2024년 말 증권시장이 급격히 하락하면서 투자한 종목들의 가치가 크게 떨어졌고, 투자금 대부분을 잃었습니다. 그때부터는 기존 대출 이자와 카드대금, 카드론 상환금이 동시에 도래했고 현금서비스와 추가 차입으로 돌려막기가 시작되었습니다.
단 한 번도 결제일을 어기지 않았습니다. 하루라도 연체하면 모든 금융거래가 막힌다는 두려움에 생활비를 줄여가며 버텼습니다. 2025년에는 주간근무 외에 야간노동까지 병행했는데, 그해 4월 새벽 퇴근길에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이대로는 건강과 생명까지 위험하다는 판단에 개인회생을 상담하게 되었습니다.
상담 시점에 남은 재산은 2021년식 경차 한 대(담보대출이 잡혀 순가치 83만 원)와 계좌에 남은 예금, 그리고 손실 후 증권계좌에 남아 있던 639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무엇이 문제였나
쟁점 ① 주식 손실을 재산으로 볼 것인가
수원회생법원 회생위원은 보정권고에서 주식과 관련해 네 가지를 요구했습니다.
금융결제원 계좌통합조회로 현재 보유 주식 현황과 최근 1년간 주식거래현황 제출
보유 주식이 있으면 재산목록에 기재하고 청산가치에 반영한 뒤 변제계획안 수정
1년치 입출금내역서(거래내역서가 아님)와 투자손익 내역표 제출
거래 후 잔고를 인출했다면 그 사용내역 소명, 소명이 부족한 금액은 청산가치에 반영
문장만 보면 "투자한 돈을 전부 재산으로 잡겠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실제로 이 단계에서 겁을 먹고 포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쟁점 ② 취업 닷새 만에 낸 신청서
이 사건 채무자는 2026년 5월 22일에 현 직장에 취업했고, 5월 27일에 개인회생을 신청했습니다. 닷새 차이입니다.
회생위원은 일용직 소득에 관해 여섯 가지 자료를 요구하면서 "정기적이고 확실한 소득이 있음을 소명하되, 미소명 시 기각될 수 있음"이라고 명시했습니다. 요구 목록에는 근무 중인 모습과 직장 건물 전경이 보이는 사진 4장 이상까지 들어 있었습니다.
여기에 더해 이런 지적이 붙었습니다. "짧은 기간의 소득으로 변제기간 동안의 월평균수입을 정하는 것은 채권자의 이익에 적합하지 않고 정기적인 수입이라고 하기도 어렵다."
쟁점 ③ 200만 원 이상 입출금과 100만 원 이상 카드 사용
계좌는 1회 200만 원 이상, 카드는 1회 100만 원 이상 사용분과 카드론 내역을 건별로 출처와 사용처를 적어야 했습니다. 투자와 돌려막기로 자금이 계좌 사이를 여러 번 오간 상태였습니다.
쟁점 ④ 직전 주소지의 권리관계
주민등록상 직전 주소지에 대해 등기사항증명서와 함께 권리관계를 소명하고, 임대차였다면 반환받은 보증금의 행방까지 밝히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풀었나
대응 ① 준칙 제408호 — 손실금과 잔고를 갈라 소명했습니다
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08호 「주식 또는 가상화폐 투자손실금」이 이 쟁점의 답입니다. 2023년 12월 20일 제정되었고, 내용은 이렇습니다.
채무자가 주식 또는 가상화폐에 투자하여 발생한 손실금은 법 제614조 제1항 제4호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 제1호의 "채무자가 파산하는 때에 배당받을 총액"을 산정할 때 고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출된 자료 등에 비추어 채무자가 투자 실패를 가장하여 재산을 은닉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즉 잃은 돈은 청산가치에 넣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손실을 가장한 은닉이면 예외입니다. 그리고 같은 준칙 제2항은 그 예외가 의심될 만한 사정이 있을 때 법원이 조사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회생위원이 거래내역과 손익표를 요구한 이유가 바로 이 제2항입니다. 손실금을 재산으로 잡으려는 것이 아니라, 정말 잃은 것인지 숨긴 것인지를 확인하려는 절차입니다.
그래서 요구받은 자료를 그대로 갖췄습니다. 증권사별 계좌내역과 상세내역, 최근 1년 주식거래현황자료, 2025년 5월부터 2026년 4월까지의 입출금내역서, 그리고 투자손익표를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손실금과 잔고는 구분해 처리했습니다. 잃은 돈은 준칙에 따라 청산가치에서 제외하고, 증권계좌에 남아 있던 639만 원은 예금 항목에 넣어 청산가치에 반영했습니다. 이 금액이 청산가치 570만 1,528원의 대부분을 이룹니다.
대응 ② 소득의 정기성 — 서류로 채우고, 변제계획안으로 보완했습니다
회생위원이 요구한 여섯 가지를 모두 제출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일용근로내역서, 취업일부터 보정일까지 근무일수가 표시된 근로내역서와 급여 입금내역, 최근 3개월 일별·월별 근무일자와 소득을 정리한 도표, 입사경위와 담당업무를 적은 소명서, 근무 중인 사진까지 갖췄습니다.
그럼에도 취업 기간이 짧다는 사실 자체는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변제계획안 제10항 기타사항에 소득 신고 의무를 스스로 기재했습니다.
기재한 의무
내용
소득 신고
인가결정이 있은 다음 해 7월 1일까지 매년, 소득금액증명·계좌거래내역 등 소명자료를 붙여 직업·직장명·최근 1년 월평균 소득을 법원에 신고
변제계획 변경신청
신고한 소득이 인가된 변제계획의 소득보다 30% 이상 증가하면, 증가분의 50% 이상을 가용소득에 반영하는 변제계획 변경신청
불이행 시
신고나 변경신청을 하지 않거나 불성실하게 하면 절차가 폐지되거나 면책이 불허가될 수 있음을 확인
소득이 늘면 더 갚겠다는 약속을 미리 적어 넣은 것입니다. 채권자 입장에서 짧은 소득 이력이 주는 불확실성을 메우는 방식이고, 법원이 인가를 망설일 이유를 하나 줄이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다만 이 기재는 인가 후 3년 내내 따라오는 실제 의무입니다. 지키지 못하면 채무자회생법 제624조 제3항 제2호의 면책불허가사유가 됩니다. 가볍게 넣을 문장이 아닙니다.
대응 ③ 주거비를 따로 소명해 생계비를 올렸습니다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60%는 153만 8,542원입니다. 이 사건 인정 생계비는 171만 4,682원으로, 17만 6,140원이 더 많습니다.
채무자회생법 제579조 제4호 다목은 생계비를 중위소득 60%로 산정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적절히 증감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각 회생법원 생계비 검토위원회 의결사항은 그 "특별한 사정"의 하나로 주거비를 들고 있습니다. 월 차임을 계속 지출한다는 점을 임대차계약서와 입금내역으로 소명하면 지역별 한도 내에서 추가로 인정합니다.
보정 단계에서 관리비가 기재된 월세 계약서를 다시 제출해 추가 주거비를 인정받았습니다. 생계비가 17만 원 올라간 만큼 월 변제금은 그만큼 내려갑니다. 36개월이면 634만 원 차이입니다.
대응 ④ 자금 흐름과 직전 주소지
200만 원 이상 계좌 입출금과 100만 원 이상 카드 사용·카드론은 활동성 계좌 1년치 거래내역서를 붙여 건별로 소명했습니다.
직전 주소지는 전 배우자 명의의 임차주택이었습니다.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해 계약 당사자가 채무자가 아니고 반환받은 보증금도 없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결과
접수 28일 만에 개시결정
날짜
내용
2026. 5. 27.
신청서 접수 · 금지명령 신청
2026. 5. 29.
금지명령 — 추심과 압류 차단
2026. 6. 4.
보정권고 송달 (기한 14일)
2026. 6. 22.
보정서 제출
2026. 6. 24.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2026. 11. 19.
채권자집회 (예정)
보정 1회, 접수부터 개시결정까지 28일이 걸렸습니다. 신청과 동시에 낸 금지명령은 이틀 만에 나왔습니다.
변제계획안의 수치
구분
금액
월 소득
241만 7,173원
인정 생계비
171만 4,682원
월 변제금
70만 2,491원
변제 횟수
36회
총 변제예정액
2,528만 9,676원
회생채권 원금
7,725만 3,282원
감면액
5,196만 3,606원
변제율 / 감면율
32.71% / 67.3%
청산가치는 570만 1,528원이고 총 변제예정액의 현재가치는 2,372만 4,523원입니다. 청산가치를 네 배 이상 넘겨 청산가치 보장 요건(채무자회생법 제614조 제1항 제4호)을 충족합니다.
만약 주식 손실금이 청산가치에 반영되었다면 이 구조는 성립하지 않았습니다. 빌린 돈의 80~90%가 투자금이었으므로, 손실금이 재산으로 잡히는 순간 청산가치가 변제 총액을 넘어서고 변제금을 크게 올리거나 인가 자체가 어려워집니다.
이 사건에서 어려웠던 점
소명을 못 했다면 기각될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보정권고에는 소득을 소명하지 못하면 기각될 수 있다는 문장이 명시되어 있었고, 채무자회생법 제595조 제7호는 보정권고에 응하지 않으면 개시신청을 기각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취업 닷새 만의 신청은 권할 일이 아닙니다. 이 사건은 소득신고 의무를 변제계획안에 넣어 보완했지만, 그 의무는 인가 후 3년간 실제로 따라옵니다. 소득이 30% 이상 오르면 변제계획을 고쳐 더 갚아야 하고, 신고를 빠뜨리면 면책이 불허가될 수 있습니다. 여유가 있다면 소득 이력을 쌓은 뒤 신청하는 편이 낫습니다.
아직 인가 전입니다. 2026년 11월 19일 채권자집회가 예정되어 있고, 그 전까지 채권자가 이의를 낼 수 있습니다. 위 수치는 제출한 변제계획안의 내용이며 인가 여부는 법원이 판단합니다.
증권계좌 잔고는 끝내 재산으로 잡혔습니다. 손실금은 준칙으로 막았지만 남은 639만 원은 청산가치에 그대로 들어갔습니다. 이것이 정상입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이 사건에서 확인된 것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다만 결과는 사건마다 다르고, 같은 조건이라고 같은 결정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투자로 잃은 돈은 재산이 아닙니다. 실무준칙 제408호는 서울·수원·대전·대구·광주·부산 여섯 개 회생법원에 모두 있습니다. 주식이든 가상화폐든 같습니다
대신 자료를 다 내야 합니다. 준칙에는 "투자 실패를 가장한 재산 은닉"이라는 단서가 있고, 법원이 거래내역을 요구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자료를 못 내면 소명 부족으로 청산가치에 반영됩니다
계좌에 남은 돈은 재산입니다. 예수금과 보유 주식은 재산목록에 적어야 합니다. 숨기면 절차 폐지와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거래내역은 미리 모아 두십시오. 증권사·은행 앱에서 1년치 입출금내역서와 거래현황을 내려받아 두면 보정 단계가 훨씬 수월합니다
일용직도 됩니다. 다만 근로복지공단 일용근로내역서와 근무일수가 찍힌 자료가 필요하고, 근무 사진까지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를 내고 있다면 계약서를 챙기십시오. 주거비를 추가로 인정받으면 생계비가 올라가고 월 변제금이 내려갑니다
정리하며
주식이나 코인으로 잃은 돈 때문에 개인회생이 안 된다고 알고 계신 분이 많습니다. 실무준칙 제408호는 그 반대를 정하고 있습니다. 손실금은 청산가치를 계산할 때 고려하지 않습니다.
법원이 거래내역을 요구하는 것은 손실금을 재산으로 잡기 위해서가 아니라, 손실을 가장한 은닉이 아닌지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 자료를 숨길 이유가 없고, 숨기면 오히려 잃습니다.
이 사건은 그 자료를 그대로 갖춰 내고, 짧은 소득 이력은 소득신고 의무로 메우고, 월세는 주거비로 소명해 접수 28일 만에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이 글은 당 사무소가 수임한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작성했으며, 의뢰인이 특정되지 않도록 이름·사건번호·거주지·채권자명·직장명을 모두 비워 두거나 일반화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소득·재산·채무 구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참고 출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 제4호(가용소득) - https://www.law.go.kr/법령/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4조 제1항 제4호·제2항 제1호(청산가치 보장) - https://www.law.go.kr/법령/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5조 제7호(보정 불응 시 기각) - https://www.law.go.kr/법령/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4조 제3항 제2호(면책불허가사유) - https://www.law.go.kr/법령/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08호 「주식 또는 가상화폐 투자손실금」(제정 2023.12.20.) — 서울·수원·대전·대구·광주·부산 전 법원 동일 조항
각 회생법원 생계비 검토위원회 의결사항 — 추가 주거비 인정 기준
2026년 기준 중위소득(보건복지부 고시) 1인 가구 2,564,238원 · 60% 1,538,542원 - https://www.mohw.go.kr
수원회생법원 개시결정 · 보정권고 · 보정서 · 채권자목록 · 재산목록 · 변제계획안 및 변제예정액표 · 경위서 (당 사무소 대리 사건, 2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