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기
항목 | 내용 |
|---|---|
신청인 | 30대 후반, 가전제품 A/S 1인 개인사업자 (영업소득자) |
가족 | 배우자, 미성년 자녀 2명 |
거주 | 부산 / 배우자 명의 월세 (보증금 5,000만 원, 월세 130만 원) |
총 채무 | 원금 62,679,334원 (이자 포함 87,358,284원) |
채권자 | 24곳 |
상담 시점 | 연체 2년 이상, 유체동산 압류·통장 압류 진행 중 |
월 영업소득 | 4,524,800원 |
인정 생계비 | 3,845,843원 (부양가족 3인 + 주거비·교육비 추가) |
월 변제금 | 675,562원 |
변제기간 | 36개월 |
총 변제액 | 24,320,232원 |
감면액 | 38,359,102원 (원금의 61.2%) |
청산가치 | 0원 |
접수부터 인가까지 | 8개월 25일 |
관할 | 부산회생법원 |
특이사항 | 종전 신청 기각 이력, 금지명령 1회 기각 후 재신청 인용 |

상담 당시 상황
가전제품 A/S를 하는 1인 사업자였습니다. 한 회사와 업무대행 계약을 맺고 수수료를 받는 구조로 일해 왔습니다.
문제는 2023년 1월에 시작됐습니다. 본인 명의 계좌가 보이스피싱 사건에 연루됐습니다. 신청인은 사건에 관여하지 않았고 본인도 피해를 입은 쪽이었지만, 피해자 신고가 접수되면서 계좌가 전면 정지되고 출금이 제한됐습니다.
금융거래가 막히자 도미노처럼 무너졌습니다. 카드대금과 대출 원리금, 공과금을 제때 낼 수 없었습니다. 거래처와의 정산에도 차질이 생겨 사업 자금 흐름 자체가 끊겼습니다. 생활비를 마련하려 대출을 쓰기 시작했고, 연체가 붙으면서 신용이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여기에 경기 침체로 A/S 물량까지 줄었습니다.
저희를 찾아오셨을 때는 연체가 2년을 넘긴 상태였고, 유체동산 압류와 통장 압류가 이미 들어와 있었습니다. 채권자는 24곳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가 더 있었습니다. 이미 한 번 개인회생을 신청했다가 기각된 이력이 있었습니다.
무엇이 문제였나
쟁점 ① 부양가족을 몇 명으로 볼 것인가
개인회생에서 매달 갚는 돈은 이렇게 정해집니다.
월 소득 − 법원이 인정하는 생계비 = 월 변제금
생계비는 기준 중위소득의 60%를 기본으로 하는데, 가구원이 몇 명이냐에 따라 이 금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2025년 기준 중위소득은 2인 가구 3,932,658원, 3인 가구 5,025,353원입니다. 60%로 환산하면 2,359,595원과 3,015,212원, 월 655,617원 차이가 납니다.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 2명이 있었지만, 부양가족을 몇 명으로 산정할지는 상담 단계에서 판단이 갈릴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여기서 어긋나면 36개월 내내 영향을 받습니다.
쟁점 ② 영업소득이 실제보다 높게 잡혀 있었습니다
자영업자의 소득은 매출이 아니라 매출에서 영업지출을 뺀 영업소득으로 봅니다. 그런데 매입 자료가 충분히 정리되어 있지 않으면 영업이익이 실제보다 크게 잡힙니다.
이 사건이 그랬습니다. 자료를 그대로 두면 월 550만 원 수준으로 산정될 수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만큼 매달 갚아야 할 돈이 늘어납니다.
쟁점 ③ 종전 이력 때문에 금지명령이 기각됐습니다
신청서를 접수한 지 8일 만인 2025년 10월 28일, 금지명령 신청이 기각됐습니다. 2023년 8월에 낸 개인회생이 2024년 10월에 기각된 이력 때문이었습니다.
금지명령은 채권자의 추심과 강제집행을 멈추는 장치입니다. 이게 없으면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압류와 독촉이 계속됩니다. 이미 유체동산 압류를 당한 상태였으니 가장 급한 문제였습니다.
어떻게 풀었나
대응 ① 배우자에게 소득이 없다는 것을 공적 서류로 증명했습니다
부산회생법원 보정권고는 부양가족 산정 기준을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배우자 수입 (채무자 수입 대비) | 미성년 자녀 등 산정 |
|---|---|
70% 미만 | 전부 |
70% ~ 130% | 1/2 |
130% 초과 | 0명 |
핵심은 배우자에게 소득이 있는지, 얼마인지였습니다. 세무서에서 발급받은 소득세 신고사실 없음 증명을 제출했습니다.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이 없고, 근로·사업·연금·종교인소득으로 연말정산해 제출된 사실도 없다는 내용입니다.
여기에 추가 생계비를 더했습니다. 부산회생법원 생계비 검토위원회 의결사항에 따라 주거비와 교육비를 별도로 소명했습니다.
항목 | 금액 |
|---|---|
기본 생계비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 3,015,212원 |
추가 주거비 | 450,631원 |
추가 교육비 | 380,000원 |
인정 생계비 합계 | 3,845,843원 |
부양가족은 3인으로 인정받았습니다. 만약 2인으로 산정됐다면 산술적으로 이렇게 됩니다.
구분 | 3인 (실제) | 2인이었다면 |
|---|---|---|
인정 생계비 | 3,845,843원 | 3,190,226원 |
월 변제금 | 675,562원 | 약 1,327,901원 |
총 변제액 | 24,320,232원 | 약 47,804,443원 |
감면액 | 38,359,102원 | 약 14,874,891원 |
원금 대비 감면율 | 61.2% | 23.7% |
부양가족 한 명 차이가 감면액 약 2,348만 원을 갈랐습니다. (2인 수치는 같은 방식으로 계산한 산술값이며, 실제 결과는 법원 판단에 따릅니다.)
대응 ② 매입 자료를 끝까지 찾았습니다
영업소득을 정확히 산정하려면 매입 증빙이 필요합니다. 확보한 자료는 이렇습니다.
최근 3년간 소득금액증명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표준재무제표증명 (이 사건은 발급 불가였습니다)
사업자 통장 거래내역서
기장 세무사와 직접 연락해 협조를 받아 확보한 개별원장
세무사 사무실까지 접촉해 개별원장을 받아낸 것이 결정적이었습니다. 여기서 확인된 매입을 반영해 월 영업소득을 4,524,800원으로 재산정했습니다.
정리 없이 진행했을 때 잡힐 수 있었던 약 550만 원과 비교하면 월 100만 원가량 낮아진 셈입니다.
대응 ③ 23일 만에 금지명령을 다시 받았습니다
금지명령이 기각된 뒤, 1차 보정서를 제출하면서 금지명령을 다시 신청했습니다. 종전 사건 기록(채권자목록·재산목록·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변제계획안)을 모두 제출하고 변호사 의견서를 붙여 서류를 보완했습니다.
2025. 10. 28. 금지명령 기각
2025. 11. 12. 1차 보정서 제출 + 금지명령 재신청
2025. 11. 20. 금지명령 결정 (영업소득자)
기각 23일 만에 뒤집었습니다. 그 뒤로 추심과 압류가 멈췄습니다.
종전 기각에서 배운 것
종전 사건의 기각 결정문에 사유가 특정되어 있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남아 있는 경과는 이렇습니다.
2024. 3. 25. 보정권고 송달
2024. 5. 21. 보정기한 연장신청서 제출 (보정서가 아니라)
2024. 5. 21. 같은 날 기각결정
그 이전 보정에서도 연장신청서를 두세 차례 낸 뒤에 보정하는 일이 반복됐습니다. 보정서 제출 기한은 보통 송달일로부터 7일에서 30일 사이입니다.
이번 사건의 보정권고에는 이런 경고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금지명령이 발령된 경우에도, 채무자가 신청 당시 신청서 첨부서류도 부실하고 보정권고 내지 보정명령에 대해 극히 일부만 응하는 경우, 형식적으로 보정하는 듯하나 그에 부합되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등의 보정을 수차례 하는 경우, 보정권고에 대하여 수차례 보정기간 연장신청을 하는 경우 등 절차 남용의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이 직권으로 중지명령·금지명령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문제 삼는다고 문서에 적어 둔 행동입니다. 이번에는 28일 기한 안에 보정서를 제출했습니다.
부산회생법원이 요구한 제출서류
이 사건 보정권고에는 2025년 9월 1일부터 시행된 「자료제출목록 및 추가질문사항」 이 통째로 붙어 있었습니다. 전체 28항목 중 주요 내용입니다.
구분 | 자료 |
|---|---|
인적사항·주거 |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현 주거 관련 자료 |
채권자목록 | 부채증명서, 차용증, 공정증서, 판결서 |
재산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최근 5년), 부동산 지적전산자료 조회결과서, 자동차 등록원부, 최근 1년간 모든 계좌 거래내역, 최근 1년간 신용카드 사용내역, 보험 예상해약환급금, 가상자산·주식 보유현황 |
수입·지출 | 향후 생계비 지출계획,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연금 가입내역 |
영업소득자 | 사업자등록증명, 최근 3년 소득금액증명·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표준재무제표증명, 매출 자료, 영업지출 자료, 월평균 영업소득 도표,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영업시설 시가확인서(내부 사진 4매·외부 2매 포함) |
기타 | 신용교육 이수증 |
재산 관련 항목은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비속 것까지 요구합니다. 여기에 추가질문 17개가 따로 붙습니다. 최근 1년 내 200만 원 이상 계좌이체, 100만 원 이상 현금 인출, 100만 원 이상 신용카드 거래를 각각 도표로 정리해 소명해야 합니다.
청산가치가 0원이었던 이유
배우자 명의 재산은 원칙적으로 청산가치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명의신탁이거나 부인권 대상일 때만 반영합니다.
보정권고에서 법원은 "영업지출에 주유비를 반영했는데 영업용 차량이 재산목록에 없다"며 명의신탁 여부를 밝히라고 했습니다. 운행 중인 차량이 배우자 명의임을 자동차 등록원부와 시세 자료로 소명해 재산가치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배우자가 계약자인 보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청산가치는 0원이 됐습니다.
결과
항목 | 금액 |
|---|---|
월 평균 수입 | 4,524,800원 |
월 평균 생계비 | 3,845,843원 |
월 평균 가용소득 | 678,957원 |
월 회생위원 보수 | −3,395원 |
월 실제 변제금 | 675,562원 |
변제 횟수 | 36회 |
총 변제액 | 24,320,232원 |
감면액 | 38,359,102원 (원금의 61.2%) |
변제계획안에는 회생위원 보수 항목이 따로 있습니다. 가용소득에서 이 금액을 뺀 나머지가 실제 변제금이 됩니다. 이와 별도로 인가 전 회생위원 보수로 민사예납금 15만 원을 납부했습니다.
진행 경과
날짜 | 내용 |
|---|---|
2025. 10. 20. | 신청서 접수 |
2025. 10. 27. | 1차 보정권고 송달 (기한 28일) |
2025. 10. 28. | 금지명령 신청 기각 (종전 신청 이력) |
2025. 11. 12. | 1차 보정서 제출 + 금지명령 재신청 |
2025. 11. 20. | 금지명령 결정 (영업소득자) |
2025. 12. 22. |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
2026. 3. 24. | 채권자집회 |
2026. 7. 14. | 변제계획 인가결정 |
집회에서 인가까지 3개월 20일이 걸렸습니다
채권자집회를 마친 뒤 바로 인가가 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이렇습니다.
세무서의 조세채권 금액 경정 이의신청 — 개시결정 전날까지 성립한 조세는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으로 변제계획에 따라 전액 변제됩니다. 금액을 바로잡는 절차가 필요했습니다.
대위변제에 따른 채권자 명의 변경 — 채권이 넘어가면 채권자명을 고쳐야 합니다.
그 밖의 채권금액 수정
내용 자체는 복잡하지 않았지만 서류가 오가는 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집회가 끝나면 곧바로 인가가 나는 것은 아닙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결과는 사건마다 다르고, 같은 조건이라고 같은 결정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 확인된 것만 적습니다.
배우자 소득 여부를 먼저 확인하십시오. 부양가족 산정이 여기서 갈립니다. 소득이 없다면 세무서 발급 서류로 증명할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는 매입 자료가 전부입니다. 매출이 아니라 영업소득이 기준이므로, 기장 세무사에게 개별원장까지 요청해 두면 소득 산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압류를 받고 있다면 금지명령이 가장 급합니다. 종전 신청 이력이 있으면 먼저 기각될 수 있지만, 서류를 갖춰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정 기한은 지키십시오. 연장신청을 반복하면 법원이 절차 남용으로 볼 수 있다고 보정권고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종전 기각도 이와 무관해 보이지 않습니다.
집회 후에도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조세채권 정정이나 채권 양도가 있으면 인가가 미뤄집니다.
정리하며
한 번 기각된 이력이 있었고, 금지명령마저 막힌 채 압류를 받고 있던 상태에서 시작한 사건입니다. 접수부터 인가까지 8개월 25일이 걸렸고, 그중 3개월 20일은 채권 정리에 쓰였습니다.
그럼에도 부양가족 3인을 인정받고 영업소득을 재산정해 원금의 61.2%인 3,835만 원을 감면받았습니다. 매달 갚는 돈은 67만 원, 3년 뒤에 끝납니다.
이 사건에서 가장 크게 작용한 것은 화려한 전략이 아니라 부양가족을 몇 명으로 볼 것인가라는 기본적인 판단이었습니다. 그 한 명 차이가 2,300만 원을 갈랐습니다. 기한을 지켜 보정서를 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내 가족 구성과 배우자 소득이 어떻게 반영되는지부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당 사무소가 수임한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작성했으며, 의뢰인이 특정되지 않도록 이름·사건번호·주소·거래처명·채권자명을 모두 비워 두거나 일반화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소득·재산·채무 구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