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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재신청, 금지명령도 받을 수 있나요? — 폐지 후 다시 신청해 원금의 80.4%를 감면받은 사례

2026-10-13살려줘닷컴 고객 사례
개인회생 재신청, 금지명령도 받을 수 있나요? — 폐지 후 다시 신청해 원금의 80.4%를 감면받은 사례

목차 (11)

한 줄로 정리하면

개인회생 재신청이란 폐지·기각된 개인회생을 다시 법원에 신청하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인가 뒤 변제금을 못 내 폐지된 50대 직장인이 다시 신청해, 접수 이틀 만에 금지명령을 받고 원금의 80.4%를 감면받는 변제계획이 인가된 사례입니다.

한눈에 보기

항목

내용

누구

강원 원주에 사는 50대, 과일 도매업체 사원 (1인 가구)

빚 (원금)

약 2억 1,700만 원, 채권자 16곳

한 달 수입

200만 원

생활비로 남긴 돈

129만 1,687원 (1인 가구 기준중위소득의 54%)

매달 내는 돈

70만 8,313원 × 60개월

채권자에게 가는 돈

4,249만 8,780원 (원금의 19.6%)

감면받는 돈

약 1억 7,451만 원 (감면율 80.4%)

법원

춘천지방법원

진행

2025.4.2 신청 → 4.4 금지명령 → 서류 보완 요구 2번 → 7.7 개시결정 → 채권자 이의 → 9.10 인가결정

춘천지방법원 개시결정문 · 폐지 후 재신청 금지명령.png
춘천지방법원 개시결정문 · 폐지 후 재신청 금지명령

인가까지 받았던 개인회생이 폐지되기까지

의뢰인은 버스 기사로 오래 일했습니다. 2022년에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 한 달 소득은 약 364만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개인회생은 매달 약 255만 원씩, 원금의 70%를 갚는 계획이었습니다. 법원의 인가결정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 뜻하지 않은 일로 운전 일을 그만두게 됐습니다. 수입이 끊기자 변제금을 낼 수 없었고, 2024년 11월 절차가 폐지됐습니다.

쉽게 말하면, 폐지는 «이 계획대로는 더 갚을 수 없으니 절차를 끝낸다»는 결정입니다. 그동안 낸 돈이 있어도 남은 빚은 그대로 남습니다.

의뢰인은 2024년 9월부터 과일 도매업체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다만 한 달 수입은 200만 원으로, 예전의 절반을 조금 넘는 수준이었습니다.

개인회생 금지명령 — 재신청 사건에서 이틀 만에 나왔습니다

다시 신청한 날은 2025년 4월 2일입니다. 이틀 뒤인 4월 4일, 법원은 금지명령을 내렸습니다.

금지명령은 채권자가 새로 압류하거나 추심하는 것을 막는 법원 명령(금지명령)입니다. 개시결정 전까지 몇 달 동안 월급과 통장을 지킬 수 있는 장치입니다.

당 사무소 경험상, 폐지나 기각 뒤 다시 신청한 사건은 금지명령이 바로 나오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원이 예전 사건의 기록부터 살펴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의 금지명령은 의미가 컸습니다.

실제로 금지명령 직후 한 대부업체에서 «자택 실사 및 강제추심 재개»라는 문자가 왔습니다. 다른 채권추심회사의 연락도 이어졌습니다.

이럴 때는 금지명령이 나온 사건번호를 채권자에게 알려 주면 됩니다. 이 사건에서도 그렇게 대응하도록 안내했습니다.

법원의 첫 질문 — «예전에는 70%였는데 왜 이렇게 낮은가»

2025년 4월 17일, 회생위원이 서류 보완 요구(보정권고)를 보냈습니다. 금융자료·보험·차량·토지·급여자료와 함께, 변제율을 문제 삼았습니다.

채권자들과의 형평상 채무자가 제출한 변제계획안의 변제율은 매우 낮다고 판단됩니다. … 소득의 재산정, 생계비 절감 등 모든 변제재원을 투입하고 변제율을 상향하는 변제계획안을 제출하기 바랍니다.

— 2025.4.17. 보정권고

쉽게 말하면, «채권자도 같고 빚도 그대로인데 예전 70%보다 너무 적게 갚으려 한다. 생활비를 더 줄여서라도 더 갚으라»는 뜻입니다.

재신청 사건에서 가장 자주 부딪히는 벽이 이것입니다. 법원은 새 사건을 볼 때 예전 사건의 변제율을 기준선처럼 놓고 봅니다.

6월 초 보정서에서 변제율을 15.6%에서 19.6%로 올렸지만, 6월 7일 두 번째 보정권고가 왔습니다. 이번에는 생계비를 줄여 변제율을 30% 이상으로 맞추라는 요구였습니다.

개인회생 변제율 — 30% 요구에 19.6%로 소명한 방법

당 사무소는 두 번째 보정권고에 답하며 「변제율에 대한 소명서」를 냈습니다(2025.7.3). 핵심은 숫자로 «더 낼 수 있는 돈이 없다»를 보여 주는 것이었습니다.

비교

예전 사건

이번 사건

한 달 소득

약 364만 원

200만 원

매달 내는 돈

약 255만 원

약 71만 원

변제율 (원금 기준)

70%

19.6%

생활비로 남긴 돈

약 109만 원

약 129만 원 (1인 가구 기준중위소득의 54%)

소명서에서 강조한 것은 세 가지입니다.

  1. 소득이 줄어든 이유 — 운전 일을 그만둔 뒤 새 직장의 급여가 월 200만 원이라는 점

  2. 생활비는 이미 줄여 둔 상태 — 1인 가구 생계비를 법원 기준(기준중위소득 60%)보다 낮은 54%로 잡아 두었다는 점

  3. 다시는 같은 일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약속 — 위험한 투자를 하지 않고 변제금을 성실히 내겠다는 다짐

쉽게 말하면, «생활비를 지금보다 더 줄이면 실제로 생활이 안 되고, 그러면 또 폐지된다»는 점을 보여 준 것입니다. 이번이 두 번째 기회였기 때문에, 끝까지 낼 수 있는 금액이어야 했습니다.

개인회생 퇴직금 — 설명하지 못한 돈은 재산으로 넣었습니다

법원은 신청 전에 받은 퇴직금의 사용처도 물었습니다. 의뢰인은 2023년 10월 퇴직금 약 1,955만 원을 받았습니다.

당 사무소는 사용 내역을 하나씩 정리해 냈습니다. 그래도 끝내 설명하지 못한 171만 8,500원이 남았습니다.

이 돈은 «아직 가지고 있는 재산»으로 보고 청산가치에 넣었습니다. 청산가치는 내 재산을 지금 모두 팔았다고 치면 채권자에게 돌아갈 돈(청산가치)입니다. 개인회생으로 갚는 돈은 이보다 적을 수 없습니다.

이 밖에 법원이 짚은 재산은 아래처럼 처리했습니다.

재산

처리

청산가치에 넣은 금액

공동명의 차량 (2018년식)

시가 880만 원 중 지분 1/2

440만 원

공동명의 차량 (2022년식)

지분 1%

58만 9,900원

지방 토지 공유지분

지분 2/15

247만 8,300원

퇴직금 중 사용처를 설명하지 못한 돈

전액

171만 8,500원

채권자 이의신청까지 넘기고 인가

2025년 7월 7일 개시결정이 났습니다. 개시결정은 법원이 개인회생 절차를 시작하겠다고 정하는 결정(개시결정)입니다. 신청부터 약 3개월이 걸렸습니다.

나흘 뒤 한 대부업체가 채권자 이의신청을 냈습니다. 당 사무소는 7월 30일 답변서를 냈습니다.

9월 9일 채권자집회를 거쳐, 9월 10일 매달 70만 8,313원씩 60개월을 갚는 변제계획이 인가되었습니다. 인가결정은 법원이 «이 계획대로 갚으면 된다»고 최종 승인하는 결정(인가결정)입니다.

그래서 얼마를 갚게 됐나요

항목

금액

원금 합계

2억 1,700만 4,850원

채권자에게 갚는 돈 (60개월 합계)

4,249만 8,780원

감면받는 돈

1억 7,450만 6,070원

감면율

80.4%

예전 사건에서 70%를 갚기로 했던 같은 빚을, 이번에는 원금의 19.6%만 갚는 계획으로 인가받았습니다. 줄어든 소득이 그대로 반영된 결과입니다.

이 사건에서 어려웠던 점

  • 법원 요구(30% 이상)를 다 맞추지 못했습니다. 생계비를 더 줄이라는 요구에 «이미 54%»라는 숫자로 답했지만, 인가 전까지는 받아들여질지 알 수 없었습니다.

  • 퇴직금 일부는 끝내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그 171만 8,500원은 재산으로 넣어야 했습니다.

  • 서류 보완 기간을 세 번 늘렸습니다. 급여자료·금융자료를 모으는 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 채권자 이의신청이 들어와 답변서를 따로 내야 했습니다.

다시 신청을 고민하는 분께

  • 폐지됐다고 끝이 아닙니다. 폐지는 면책이 아니므로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예전 사건 기록이 함께 읽힙니다. 예전 변제율보다 낮아진다면, 소득이 왜 줄었는지 급여자료로 보여 줄 준비를 하세요.

  • 이번에는 끝까지 낼 수 있는 금액으로. 무리한 변제금은 두 번째 폐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추심 연락이 오면 사건번호를 알려 주세요. 금지명령이 나왔다면 그것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이 사례의 감면 금액은 이 사건의 조건에서 나온 결과이며, 다른 사건의 결과를 예측하는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이 글은 당 사무소가 직접 대리한 사건의 기록(빚 목록·재산 목록·변제계획안·법원의 서류 보완 요구와 답변·결정문)을 근거로 작성했으며, 본인과 관련된 사람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는 모두 뺐습니다.

살려줘닷컴(법률사무소 도약)

참고 출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3조(중지명령) - https://www.law.go.kr/법령/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5조(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의 기각사유) - https://www.law.go.kr/법령/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4조(변제계획의 인가요건) - https://www.law.go.kr/법령/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4조(인가 후의 개인회생절차폐지) - https://www.law.go.kr/법령/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춘천지방법원 2025개회7**** 개인회생 사건기록 (당 사무소 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