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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칼럼

법원은 어디까지 소명하라고 하나 — 입출금 소명 기준과 밝히지 못한 돈의 행방

2026-09-21살려줘닷컴 법률 칼럼
법원은 어디까지 소명하라고 하나 — 입출금 소명 기준과 밝히지 못한 돈의 행방

목차 (9)

한 줄로 정리하면

밝히지 못한 돈은 없어도 있는 것으로 계산됩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법원은 최근 1년치 계좌거래내역을 요구하고, 일정 금액 이상 오간 돈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갔는지를 건별로 적으라고 합니다. 설명하지 못한 금액은 재산목록과 청산가치에 들어갑니다.

법원이 지난 1년을 보는 이유

청산가치 때문입니다.

개인회생은 파산했을 때 채권자가 받을 금액보다 적게 갚는 계획을 인가하지 않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614조 제1항 제4호). 이 기준선을 청산가치라고 합니다.

그런데 청산가치를 신청 시점의 잔고만으로 계산하면 허점이 생깁니다. 신청 한 달 전에 통장을 비워 두면 재산이 없는 사람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법원은 지금 가진 것과 함께 최근에 그 돈이 어디로 갔는지를 봅니다. 설명되지 않는 유출이 있으면 그만큼을 재산으로 되돌려 계산합니다. 채권자의 몫을 지키기 위한 장치입니다.

기준은 얼마부터인가

자주 나오는 기준은 이렇습니다.

항목

기준

대상 기간

계좌 입출금

1회 50만 원 이상

최근 1년

신용카드 사용

1회 100만 원 이상

최근 1년

카드론 · 현금서비스

1회 100만 원 이상

최근 1년

이 기준은 고정된 것이 아닙니다. 법원과 회생위원에 따라 달라집니다. 당 사무소가 대리한 사건 중에는 계좌 기준이 80만 원이나 200만 원으로 더 높게 잡힌 경우도 있었습니다.

문제는 어느 쪽으로 나올지 신청 전에 알 수 없다는 점입니다.

기준이 높게 나오면 그만큼 수월해지지만, 그것을 기대하고 준비하면 낮은 기준이 떨어졌을 때 2주 안에 1년치를 되짚어야 합니다. 50만 원을 기준으로 준비해 두면 어느 쪽이 나와도 대응할 수 있습니다.

50만 원이라는 금액은 생각보다 자주 발생합니다. 월세, 카드 대금, 보험료 자동이체, 가족에게 보낸 돈, 계좌 사이를 옮긴 돈까지 모두 들어갑니다. 1년이면 수십 건이 나오는 것이 보통입니다.

무엇을, 어떻게 적어야 하나

보정권고가 요구하는 도표는 이런 형태입니다.

금융기관

계좌번호

일시

금액

거래내역

비고

○○은행

20 . .

300,000

○○카드 채무변제

20 . .

1,000,000

○○은행 이체 후 생활비 30만 원에 사용

핵심은 "최종 사용처"입니다. 돈이 다른 계좌로 넘어갔다면 거기서 끝이 아니라, 그 계좌에서 최종적으로 무엇에 쓰였는지까지 따라가야 합니다.

보정권고는 이 점을 명시합니다. 다른 계좌나 배우자 계좌로 이체한 경우 상대 계좌번호를 적고 그 계좌의 거래내역까지 제출하라고 요구합니다.

주의사항도 붙습니다. 자료만 첨부하면 안 되고, 항목마다 제출 여부를 설명한 문답식 보정서를 쓰고, 자료는 항목 순서대로 편철한 뒤 해당 부분에 형광펜이나 밑줄로 표시해야 합니다.

밝히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

그 금액이 청산가치에 들어갑니다.

보정권고는 소명이 부족한 경우를 예시로 나열합니다. 친·인척이나 지인에 대한 증여 또는 대여금, 도박자금, 게임, 사치성 물품 구입, 과도한 유흥비, 사용처가 불분명한 생활비 명목의 현금 인출금입니다.

마지막 항목이 실제로 가장 흔합니다. 오래전 현금으로 뽑아 쓴 돈은 자료가 남지 않습니다.

당 사무소가 대리한 사건에서도 그랬습니다. 계좌를 하나씩 대조해 대부분을 소명했지만, 끝까지 출처와 사용처가 확인되지 않은 740만 원이 남았습니다. 이 금액은 청산가치에 반영되었습니다.

다행히 총 변제예정액이 청산가치보다 커서 변제금이 더 오르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반대의 경우라면 변제금을 올리거나 변제기간을 늘려야 합니다.

감추는 것은 더 나쁩니다. 재산은닉이나 허위진술이 드러나면 절차 폐지, 사기개인회생죄에 따른 형사처벌, 면책 불허가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보정권고에 이 경고가 그대로 적혀 있습니다.

투자로 잃은 돈은 다릅니다

주식이나 가상화폐 투자 손실금은 청산가치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전국 여섯 개 회생법원은 모두 실무준칙 제408호 「주식 또는 가상화폐 투자손실금」(제정 2023.12.20.)을 두고 있습니다.

투자하여 발생한 손실금은 법 제614조 제1항 제4호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 제1호의 "채무자가 파산하는 때에 배당받을 총액"을 산정할 때 고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출된 자료 등에 비추어 채무자가 투자 실패를 가장하여 재산을 은닉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런데 자료는 내야 합니다. 같은 준칙 제2항은 단서에 해당한다고 의심할 사정이 있을 때 법원이 조사 자료를 요구할 수 있게 정하고 있습니다.

당 사무소가 대리한 사건에서도 회생위원은 보유 주식 현황, 최근 1년 주식거래현황, 1년치 입출금내역서와 투자손익표, 거래 후 잔고를 인출했다면 그 사용처까지 요구했습니다. 손실금을 재산으로 잡으려는 것이 아니라, 정말 잃은 것인지 숨긴 것인지를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손실금과 잔고는 구분해야 합니다. 잃은 돈은 빠지지만, 계좌에 남아 있는 예수금과 보유 주식은 환가할 수 있는 재산이므로 재산목록에 적고 청산가치에 반영합니다.

기한은 생각보다 짧습니다

보정 기한은 보통 14일입니다. 그러나 재보정은 다릅니다. 당 사무소가 대리한 사건 중에는 2차 보정권고의 기한이 3일이었던 경우가 있습니다.

채무자회생법 제595조 제7호는 보정권고에 응하지 않으면 개시신청을 기각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고, 보정권고 첫 문단에 그 문장이 그대로 적혀 있습니다.

은행 거래내역서를 떼고, 증권사 자료를 받고, 카드 사용내역을 정리하는 데만 며칠이 걸립니다. 14일도 넉넉하지 않습니다.

신청 전에 해 두면 좋은 것

  • 활동성 계좌 1년치 거래내역서를 미리 내려받아 둡니다. 쓰지 않는 계좌까지 포함해 금융결제원 계좌통합관리 서비스로 목록부터 확인합니다

  • 카드 사용내역과 카드론 내역을 1년치 내려받습니다. 카드사 앱에서 바로 됩니다

  • 증권·가상자산 거래내역과 잔고증명서를 받아 둡니다. 투자 이력이 있다면 반드시 필요합니다

  • 50만 원 이상 오간 건은 기억이 남아 있을 때 메모해 둡니다. 시간이 지나면 본인도 왜 그 돈이 나갔는지 기억하지 못합니다

  • 본인 계좌끼리 옮긴 돈은 양쪽 내역서를 짝지어 둡니다

정리하며

법원이 묻는 것은 "지금 얼마 있느냐"가 아니라 "그 돈이 어디로 갔느냐"입니다.

자주 나오는 기준은 계좌 1회 50만 원, 카드 1회 100만 원입니다. 기준이 어느 쪽으로 나올지는 신청 전에 알 수 없고, 밝히지 못한 금액은 청산가치에 반영되어 변제 부담으로 돌아옵니다. 다만 투자로 잃은 돈은 준칙 제408호에 따라 제외되며, 그 경우에도 자료 제출은 면제되지 않습니다.

결국 준비의 문제입니다. 자료를 미리 모아 두면 보정 단계가 짧아지고, 기한에 쫓겨 소명을 포기하는 일이 줄어듭니다.

참고 출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0조 제1항(개인회생재단) - https://www.law.go.kr/법령/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5조 제7호(보정 불응 시 기각) - https://www.law.go.kr/법령/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4조 제1항 제4호(청산가치 보장) - https://www.law.go.kr/법령/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08호 「주식 또는 가상화폐 투자손실금」(제정 2023.12.20.) — 서울·수원·대전·대구·광주·부산 전 법원 동일 조항 수원회생법원 보정권고 2건 · 보정서 2건 · 재산목록 · 변제계획안 (당 사무소 대리 사건, 2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