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로 정리하면
개인회생 월세는 계약서가 없어도 생활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 130만 원짜리 집에 계약서 없이 살던 4대보험 없는 직장인이 매달 월세를 보낸 통장 기록으로 증명해, 3년 동안 매달 35만 원씩 갚고 원금 7,408만 원 중 6,169만 원을 감면받는 계획을 승인받았습니다.
한눈에 보기
항목 | 내용 |
|---|---|
누구 |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회사에 다니는 직장인 (서울) · 인터넷 쇼핑몰 폐업 |
빚 | 원금 7,408만 원 (빚 8건). 세금 316만 원 포함 |
한 달 수입 | 203만 원 (급여) |
생활비로 남기는 돈 | 168만 원 (1인 가구, 월세를 반영해 인정) |
매달 내는 돈 | 35만 원 × 36개월 |
3년 동안 채권자에게 가는 돈 | 1,240만 원 |
감면받는 돈 | 6,169만 원 (원금의 83.3%) |
법원 | 서울회생법원 |
진행 | 2024.9.3 신청 → 9.10 금지명령(새 압류·독촉을 막는 명령) → 서류 보완 요구 3번 → 2025.7.25 개시결정(법원이 절차를 시작) → 2025년 10월 인가결정(갚을 계획 최종 승인) → 통장 압류 해제 |

가족을 책임지다 생긴 빚
이분은 고등학생 때 아버지의 보증 사고로 집안이 무너진 뒤, 장녀로 가족을 책임져 왔습니다.
가지고 있던 특허와 자격증으로 정부 지원 소상공인 대출을 받아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돈이 모자라자 지인에게 빌리고 카드 현금서비스로 돌려막았습니다.
혼자 운영하던 인터넷 쇼핑몰은 소송에 걸리며 통장 거래가 막혔고, 카드까지 정지되면서 2024년 8월 문을 닫았습니다. 그 사이 집 월세도 몇 달씩 밀렸습니다.
지금은 회사에 다니며 받는 급여로 빚을 갚기로 하고 개인회생을 신청했습니다. 다만 그 회사는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근로계약서와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사정을 적은 진술서로 급여를 설명했습니다.
개인회생 월세, 왜 이렇게 중요했나요
개인회생에서는 생활비로 남겨 두는 돈(생계비) 을 먼저 정하고, 수입에서 그 돈을 뺀 나머지를 갚습니다. 생활비가 적게 잡히면 그만큼 매달 갚을 돈이 늘어납니다.
생활비 기준에는 집세가 일정 금액만큼만 들어 있습니다. 월세가 그보다 많으면, 넘는 부분을 따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정말 그 집에 살며 그 월세를 내고 있다는 것을 서류로 보여 줘야 합니다.
이분은 2017년부터 보증금 300만 원, 월세 130만 원짜리 집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집주인과 계약서를 쓰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정말 그 집에 사는지» 세 번 물었습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서류 보완 요구(보정권고) 모두 이 집에 어떤 형태로 사는지 증명하라고 했습니다.
실제 거주지 … 거주형태(자가, 무상거주, 임대차)를 객관적 자료(무상거주확인서, 임대차계약서 등)로 소명
쉽게 말하면, «자기 집인지, 공짜로 사는지, 세를 내는지 남이 봐도 믿을 수 있는 서류로 보여 달라» 는 뜻입니다.
당 사무소는 두 번째 요구에 그 집 등기부, 이 주소로 전입한 주민등록등·초본, 집주인과 월세를 주고받은 문자를 냈습니다. 그러자 2025년 7월 세 번째 요구가 나왔습니다. 답할 시간은 7일이었습니다.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바, 보증금, 임대차기간, 월 차임에 관한 임대인의 사실확인서(신분증 사본)를 제출하십시오.
쉽게 말하면, «계약서가 없다면 집주인에게 직접 확인서를 받아 오라» 는 뜻입니다.
집주인이 확인서를 써 주지 않았습니다
당 사무소는 집주인에게 사실확인서와 신분증 사본을 요청했지만, 집주인은 협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집주인이 아니라 «돈이 오간 기록»으로 증명하기로 했습니다. 세 번째 보정서에 낸 것은 이렇습니다.
매달 월세를 보낸 통장 이체 내역 — 받는 사람이 집주인
관리비 납부 내역 — 그 집에 실제로 살고 있다는 기록
집주인과 주고받은 문자 — 확인서를 부탁했으나 받지 못한 경위
사는 기간 2017년 7월부터 지금까지, 보증금 300만 원, 월세 130만 원
법원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보정서를 낸 지 열흘 만인 2025년 7월 25일 개시결정이 나왔고, 생활비로 월 168만 원을 남기는 계획이 받아들여졌습니다. 계획에 적용된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222만 원의 약 75%입니다.
지인 빚 2,200만 원도 인정받았습니다
빚 가운데 가장 큰 덩어리 중 하나는 지인에게 진 2,200만 원이었습니다. 2019~2020년 생활비가 모자라 지인 명의 카드를 빌려 쓰면서 생긴 빚으로, 지인이 소송을 내 판결까지 받은 상태였습니다.
법원은 두 번째 요구에서 이 빚을 세 갈래로 물었습니다.
그 사람과 어떤 관계인지
빚이 정말 있는지, 어떻게 빌렸는지
언제 빌리고 언제 얼마를 갚았는지
사람에게 진 빚은 없는 빚을 꾸며 넣거나, 신청 직전 그 사람에게만 몰래 갚는 데 쓰일 수 있어 법원이 꼼꼼히 봅니다.
당 사무소는 관계를 설명하는 서류와 함께 지인 명의 카드를 쓴 내역, 지인과의 문자, 판결문, 갚은 내역을 냈습니다. 법원은 세 번째 요구에서 이 빚을 다시 묻지 않았습니다.
이 지인에게는 압류·독촉을 막는 명령서가 주소가 맞지 않아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법원에 주소를 찾아 달라는 신청을 따로 내 다시 보냈습니다.
폐업한 쇼핑몰, 남은 물건은 8만 원이었습니다
문을 닫은 가게가 있으면 법원은 남은 물건과 보증금, 권리금을 재산으로 계산합니다.
당 사무소는 사업장 계약서와 등기부로 보증금이 없는 계약이었고 권리금도 없었다는 점을 보였습니다. 남은 물건은 유통기한이 지난 포장재, 테이프, 에어캡, 완충재 같은 부자재였고, 산 시기와 값을 목록으로 정리했습니다.
그 결과 폐업한 가게에서 재산으로 잡힌 것은 8만 원이었습니다. 통장 잔고와 보험 해약환급금은 생활에 필요한 금액까지 빼 주는 기준 안이라 0원이었습니다.
재산 | 금액 |
|---|---|
예금 (12개 계좌, 잔고 56만 원) | 0원 — 185만 원까지는 빼 줍니다 |
보험 해약환급금 (10만 원) | 0원 — 150만 원까지는 빼 줍니다 |
퇴직금 | 0원 |
폐업 쇼핑몰의 남은 물건 | 8만 원 |
팔았다고 치면 채권자에게 돌아갈 돈(청산가치) | 8만 원 |
그 밖에 법원이 물은 것
예전 직장에서 받은 퇴직금 — 2024년 3월 받은 퇴직금을 어디에 썼는지 정리해 냈습니다. 지금 직장에서 받을 예상 퇴직금은 확인서를 받아 냈습니다
2023년 소득금액증명 — 그해에는 소득이 없어 증명서가 발급되지 않았습니다. 발급되지 않는다는 화면을 그대로 붙여 냈습니다
예전에 살던 집 — 2012년 잠깐 살았던 집이라 중개사무소도 계약서를 보관하지 않았고, 지금 살지 않아 확정일자 확인서도 뗄 수 없다는 사정을 설명했습니다
항목 | 금액 |
|---|---|
원금 | 7,408만 2,412원 |
매달 내는 돈 | 35만 1,371원 (이 중 회생위원 보수 7,027원) |
3년(36개월) 동안 채권자에게 가는 돈 | 1,239만 6,384원 |
감면받는 돈 | 6,168만 6,028원 (원금의 83.3%) |
세금(부가가치세) 316만 원은 깎이지 않는 빚이라 처음 열 달 동안 먼저 갚습니다
이 사건은 법원 밖의 회생위원이 맡아 매달 내는 돈의 2%가 회생위원 보수로 나갑니다
계획에 «소득이 늘면 신고하라»는 조건은 붙지 않았습니다
2025년 9월 채권자 집회를 거쳐 10월 변제계획이 인가되었습니다. 인가 뒤에는 인가결정문과 빚 목록 정본을 붙여 압류해제를 진행했고, 걸려 있던 통장 압류도 풀렸습니다. 계획이 인가되면 그 전에 멈춰 있던 압류는 효력을 잃기 때문입니다(채무자회생법 제615조 제3항).
이 사건에서 어려웠던 점
사례를 정확히 전하기 위해 힘들었던 부분도 함께 적습니다.
집주인의 확인서를 끝내 받지 못했습니다. 계약서도 확인서도 없이 통장 기록만으로 증명해야 했습니다
같은 질문이 세 번 이어졌습니다. 사는 집 문제는 첫 번째부터 세 번째 요구까지 매번 나왔고, 마지막 요구는 7일 안에 답해야 했습니다
법원이 절차를 시작하기까지 오래 걸렸습니다. 2024년 9월 신청해 2025년 7월에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회사 협조를 받기 어려웠습니다. 4대보험이 없는 회사라 재직증명서와 사업자등록증을 받지 못했고, 예상 퇴직금 확인서도 늦게 받았습니다
생활은 여전히 빠듯합니다. 가족을 돕고 있지만 1인 가구 기준으로 3년을 지내야 합니다
월세 집에 계약서가 없다면
집주인에게 확인서를 먼저 부탁해 보세요. 법원이 가장 먼저 요구하는 서류입니다
월세는 꼭 통장으로 보내고, 받는 사람 이름이 집주인으로 찍히게 하세요. 확인서를 못 받을 때 가장 강한 증거가 됩니다
관리비·공과금 납부 내역도 모아 두세요. 그 집에 실제로 산다는 기록이 됩니다
전입신고를 해 두세요. 주민등록이 다른 곳에 있으면 같은 질문을 더 받게 됩니다
사건마다 소득·재산·빚의 구성이 다르고 법원마다 기준도 조금씩 다릅니다. 이 사례의 감면 금액은 이 사건의 조건에서 나온 결과이며, 다른 사건의 결과를 예측하는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이 글은 당 사무소가 직접 대리한 사건의 기록(빚 목록·재산 목록·변제계획안·법원의 서류 보완 요구와 답변·결정문)을 근거로 작성했으며, 본인과 관련된 사람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는 모두 뺐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