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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직전 보낸 2,100만 원이 「편파변제」로 지목된 사건 — 치킨집과 커피숍을 함께 운영한 자영업자가 원금 6,411만 원 중 2,742만 원을 감면받은 사례

2026-10-02살려줘닷컴 고객 사례
신청 직전 보낸 2,100만 원이 「편파변제」로 지목된 사건 — 치킨집과 커피숍을 함께 운영한 자영업자가 원금 6,411만 원 중 2,742만 원을 감면받은 사례

목차 (12)

신청 직전에 갚은 돈은 «부인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을 앞두고 특정 사람에게만 빚을 갚으면, 법원은 그 돈을 «편파변제»로 보고 청산가치에 다시 넣으라고 합니다. 다른 채권자들이 받을 몫을 한 사람이 먼저 가져간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당 사무소가 대리한 이 사건의 채무자는 경남에서 치킨 프랜차이즈와 커피숍을 함께 운영하던 50대 자영업자였습니다. 신청 직전 두 사람에게 보낸 2,100만 원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회생위원은 보정권고에서 이 돈을 「부인권 행사의 대상」이라고 적었습니다.

한눈에 보기

항목

내용

법원

창원지방법원

채무자

50대 · 자영업(치킨 프랜차이즈 + 커피숍) · 1인 가구

채무

원금 64,117,887원 · 채권자 5곳 (지방은행·신용보증재단·보험사·카드사·정책자금 기관)

쟁점

① 신청 직전 송금 2,100만 원의 편파변제 ② 사업장 두 곳의 소득과 설비 ③ 차량 가액 ④ 절차 중 대위변제·추가 채권

보정

보정권고 2회 · 보정서 3회

기간

접수 2026. 2. 25. → 개시결정 2026. 4. 23.

변제계획

월 611,664원 × 60회 = 총 36,699,840원

결과

원금의 57.2% 변제 · 2,742만 원(42.8%) 감면 · 인가

창원지방법원 개시결정문 · 신청 직전 송금 편파변제 소명.png
창원지방법원 개시결정문 · 신청 직전 송금 편파변제 소명

가게를 바꿔 가며 버틴 7년

채무자는 오래전 이혼한 뒤 자녀를 홀로 키우며 어머니와 함께 살아왔습니다.

2018년 치킨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열었지만 코로나로 매출이 급감했습니다. 수익을 보태려고 커피숍을 함께 운영했고, 치킨집은 2023년 피자로, 2024년 다시 다른 치킨 브랜드로 바꿔 가며 버텼습니다. 인건비와 재료비가 오르고 커피숍 주변에 전문점이 잇따라 들어서면서 수익은 계속 나빠졌습니다.

모자란 운영자금은 은행과 보험사 대출로 메웠고, 결국 대출로 대출을 갚는 일이 되풀이되었습니다.

보정권고가 지목한 두 건의 송금

첫 보정권고는 송달 뒤 30일의 기한을 주고 1년치 거래를 샅샅이 묻는 내용이었습니다. 최근에 늘어난 채무마다 빌린 날부터 쓴 날까지 일자별 도표를 요구했고, 「개인에게 이체된 경우 경위를 소명하지 못하면 전액 청산가치에 포함하여야 합니다」라고 적었습니다.

두 번째 보정권고는 두 건을 콕 집었습니다.

  • 2026. 2. 9. — 예금계좌에서 개인에게 1,100만 원.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보낸 돈이었습니다

  • 2025. 12. 16. — 다른 계좌에서 사업장 임대인에게 1,000만 원

「'가'의 편파변제는 지급불능 상황 하에서 다른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로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부인권 행사의 대상에 해당하므로 재산목록의 청산가치에 산입하기 바랍니다.」

첫 번째 송금은 신청 16일 전이었습니다. 두 건을 그대로 다 넣으면 청산가치가 2,100만 원 늘어나는 상황이었습니다.

주고받은 내역 전체를 펼쳐 차액만 반영했습니다

1,100만 원을 받은 사람과는 그 전부터 돈이 오가고 있었습니다. 상대에게서 받은 돈은 약 1,930만 원, 보낸 돈은 약 2,514만 원이었습니다.

당 사무소는 송금 한 건만 떼어 보지 않고 그 사람과의 입출금 내역 전체를 정리해 냈습니다. 원래 빌린 돈을 갚은 것이라는 진술서와 거래내역서를 함께 붙였습니다. 그리고 받은 돈보다 더 보낸 차액 583만 7,100원만 청산가치에 넣었습니다.

사업장 임대인에게 보낸 1,000만 원은 그에게서 돈을 빌린 경위를 진술서로 밝히고, 빌린 돈이 들어온 거래내역서를 냈습니다. 그리고 보충 보정서에서 그 절반인 500만 원을 청산가치에 넣었습니다.

두 건 2,100만 원 가운데 청산가치에 들어간 것은 1,083만 7,100원입니다. 나머지는 소명으로 지켜 냈습니다.

가게 두 곳 — 설비는 재산으로, 비용은 깐깐하게

보정권고는 두 사업장의 소득을 따로 나눠 내라고 했습니다. 사업장별 세무 자료와 1년치 월별 매출·영업비용 도표, 영업장 사진과 설비·비품 목록이 모두 필요했습니다.

  • 두 가게의 설비 평가액 1,008만 원이 청산가치에 들어갔습니다

  • 영업비용으로 잡은 월세 82만 원 중 계약서상 월세(35만 원 + 32만 원)를 넘는 15만 원은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 개인 휴대전화 요금도 영업비용에서 빠졌습니다

매출이 더 줄어 2026년 1~3월 매출·매입을 다시 내고 소득을 재산정했습니다. 월 평균 수입은 197만 6,888원이 되었습니다.

차량은 보험가액이 아니라 시세로

보정권고는 자동차를 갖고 있으면 자동차보험증권의 차량가액을 청산가치에 넣으라고 했습니다. 이 사건 보험증권 가액은 1,518만 원이었습니다.

그러나 같은 연식·모델의 실제 중고차 거래 시세는 그보다 낮았습니다. 중고차 시세 자료를 내 1,050만 원으로 반영했습니다.

청산가치가 커져 기간을 5년으로 늘렸습니다

설비와 송금 반영분이 더해지면서 청산가치는 3,171만 3,333원이 되었습니다. 36개월로 갚으면 월 변제금이 약 82만 원이 되어, 두 가게를 유지하며 낼 수 있는 금액이 아니었습니다.

변제기간을 60개월로 늘리고 생계비를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53%로 잡았습니다. 월 변제금은 61만 1,664원이 되었습니다. 쉽지 않은 계획이지만, 현재가치 3,281만 1,698원이 청산가치를 넘겨 인가 요건을 맞췄습니다.

개시 뒤에도 채권자가 바뀌었습니다

개시결정 뒤 은행 대출 두 건을 신용보증재단이 대위변제했습니다. 정책자금 기관의 대출 64만 원도 새로 확인되었습니다.

목록에 없는 채권은 면책되지 않으므로 부채증명서를 다시 받아 채권자목록과 변제계획안을 고쳐 냈습니다. 이 때문에 7월로 잡혔던 채권자집회가 9월로 미뤄졌습니다.

인가된 변제계획

항목

금액

월 평균 수입

1,976,888원

생계비 (1인 가구)

1,359,046원

회생위원 보수

월 6,178원 (1%)

월 변제금

611,664원

변제기간

60개월 (60회)

총 변제액

36,699,840원

원금

64,117,887원

감면액

27,418,047원 (42.8%)

신청 직전의 송금이 편파변제로 지목된 사건이었지만, 그 절반 가까이를 소명으로 지켜 내고 원금 6,411만 원 중 2,742만 원을 감면받는 변제계획이 인가되었습니다.

자영업자라 조건도 붙었습니다. 변제계획안 10항에 따라 매년 7월 31일까지 과세증명서·소득금액증명원·보험료 확인서 등을 법원에 내야 하고, 소득이 늘면 변제계획 변경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를 게을리하면 절차가 폐지됩니다.

날짜로 본 사건

날짜

내용

2025. 12. 16.

사업장 임대인에게 1,000만 원 송금

2026. 2. 9.

개인에게 1,100만 원 송금

2026. 2. 25.

개인회생 신청

2026. 3. 3.

1차 보정권고 도달 — 최근 채무 사용처, 1년치 거래, 사업장별 소득·설비 (기한 30일)

2026. 3. 26.

1차 보정서

2026. 3. 30.

2차 보정권고 도달 — 송금 2건 부인권 대상, 월세·통신비, 차량 (기한 14일)

2026. 4. 20.

2차 보정서 · 보충 보정서

2026. 4. 23.

개시결정

2026. 9. 3.

대위변제·추가 채권 반영 채권자목록·변제계획안

2026. 9. 21.

채권자집회 (7월에서 연기)

2026. 9.

변제계획 인가결정

개인회생을 앞둔 분이 꼭 기억할 것

  • 신청을 앞두고 특정 사람에게만 빚을 갚지 마십시오. 가족·지인·거래처라도 편파변제가 될 수 있고, 그 돈은 청산가치로 돌아옵니다

  • 이미 보냈다면 그 사람과 주고받은 내역 전체를 모아 두십시오. 한 건만 보면 «갚은 돈»이지만, 전체를 보면 차액만 남을 수 있습니다

  • 개인에게 돈을 빌렸다면 처음 빌린 날의 입금 기록이 있어야 갚은 돈으로 인정받습니다

  • 가게 설비·비품과 차량은 재산입니다. 차량은 실제 시세 자료를 준비하십시오

이 글은 당 사무소가 직접 대리한 사건을 정리한 것입니다. 사건마다 소득·재산·채무 구성과 법원의 판단이 달라 다른 사건의 결과를 예측하는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본인 사건의 판단은 변호사와 상담하신 뒤에 하시기 바랍니다.

개인회생·개인파산 사건을 수행하는 살려줘닷컴(법률사무소 도약) 입니다.

참고 출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91조·제584조(부인권)·제595조·제596조·제611조·제614조 창원지방법원 2026개회2**** 개인회생 사건기록 (당 사무소 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