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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지원제도

개인회생 1년 성실변제하면 공공정보가 지워집니다 — 2026년 2월부터 실제 시행, 별도 신청 불필요

2026-09-03살려줘닷컴 채무자 지원제도
개인회생 1년 성실변제하면 공공정보가 지워집니다 — 2026년 2월부터 실제 시행, 별도 신청 불필요

목차 (15)

한눈에 보기

빚 문제를 정리하기로 마음먹은 분들이 가장 많이 묻는 것이 "기록이 언제 지워지느냐" 입니다.

2026년 9월 기준으로 네 제도를 비교하면 이렇습니다.

제도

공공정보 코드

조기 해제 기준

지금 시행 여부

개인회생 (변제계획 인가)

1301

변제계획에 따라 1년 이상 성실변제

시행 중 (2026년 2월 전산 연계 완료)

개인파산 (면책결정)

1201

없음 — 5년 경과

5년 유지, 단축은 논의 중

신용회복위원회 (신용회복지원 확정)

1101

1년 이상 변제

시행 중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약정)

1801·1802

1년간 변제 / 취업·재창업 인정

시행 중

개인파산에만 1년이 없습니다. 나머지 셋은 1년을 갚으면 기록이 먼저 지워집니다.

지난해까지는 개인회생의 1년 조기 해제가 "규약에는 있지만 시행 조건이 붙은" 상태였습니다. 이제 그 조건이 충족돼 실제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 글은 그 변화를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기록은 두 가지가 따로 움직입니다

많은 분이 이 둘을 하나로 알고 계십니다.

연체정보

공공정보

정식 이름

신용도판단정보

공공정보

등록하는 곳

금융기관

법원·공공기관

언제 붙나

원금·이자를 3개월 이상 연체하고 남은 원금이 5만 원 이상일 때

회생·파산·채무조정 절차를 시작하거나 결정을 받을 때

언제 떨어지나

변제, 면책, 인가결정

아래에서 자세히

절차를 시작하면 연체정보는 오히려 먼저 정리됩니다. 규약의 연체정보 해제 사유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1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나. 변제계획인가결정이 있는 경우 (변제계획인가결정의 효력이 미치는 채무에 관련된 정보에 한한다)

13. 파산면책결정이 있는 경우 (파산면책결정의 효력이 미치는 채권에 관련된 정보에 한한다)

연체 기록은 해제된 뒤 얼마나 남나

등록금액

보존기간

1,000만 원 이하

없음

1,000만 원 초과

채무를 변제하지 않은 기간. 다만 1년을 넘지 않음

(금액 무관) 등록 후 90일 이내 해제

없음

소액 연체는 정리되는 순간 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개인회생 — 1년 성실변제하면 자동으로 지워집니다

절차 단계마다 기록이 바뀝니다

시점

기록

보전처분·중지·금지명령 또는 개시결정

1311 등록 (사건번호와 법원 정보를 함께 등록)

변제계획 인가결정

1311 해제 → 1301 등록, 동시에 연체정보 해제

변제계획에 따라 1년 이상 성실변제

1301 조기 해제 — 자동

변제 완료

1301 해제

1311은 인가 여부가 결정되면 해제되고, 그러지 않더라도 3년이 지나면 해제됩니다.

무엇이 바뀌었나 — 발표에서 시행까지

날짜

일어난 일

2025. 7. 8.

금융위원회, 개인회생 성실상환자 공공정보 공유 기간을 1년으로 단축하겠다고 발표

2025. 7. 18.

한국신용정보원 규약 개정. 1301 해제 사유에 "변제계획에 따라 1년 이상 성실변제한 경우" 신설. 부칙: "법원으로부터 성실상환정보를 받는 즉시 시행"

2026. 2.

법원행정처가 성실변제 정보를 한국신용정보원에 전산으로 제공 시작 → 부칙 조건 충족, 시행

2026. 6. 16.

대법원 회생·파산위원회 제24차 정기회의에서 "2월부터 전산 연계로 성실상환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고 공식 보고

2026. 7. 27.

금융위원회, 약 10만 5,000명이 조기 삭제 혜택을 받았다고 발표

정리하면 세 가지입니다.

  1. 실제로 시행 중입니다. 2026년 2월부터입니다.

  2. 규약 개정 전에 인가받은 분도 해당됩니다. 10만 5,000명이라는 숫자는 이미 변제 중이던 분들이 일괄 처리된 누적 결과입니다.

  3. 따로 신청할 것이 없습니다. 법원 전산이 변제금 납입 내역을 대조해 12회 이상 미납 없이 납부한 명단을 한국신용정보원에 보내고, 신용정보원이 받는 즉시 1301을 해제합니다. 해제 신청서를 내라고 안내하는 곳이 있다면 잘못된 정보입니다.

저희 사무소에서도 규약 개정 전에 인가받은 의뢰인들의 공공정보가 해제된 것을 여러 건 확인했습니다. 따로 신청한 분은 없었습니다.

주의할 것 한 가지

기준은 규약 문언 그대로 "변제계획에 따라 1년 이상 성실변제" 입니다. 변제 기간 중에 미납이 있으면 성실변제로 잡히지 않아 조기 해제 대상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12회 납부를 어떻게 세는지는 법원 전산 기준이므로, 인가 후 1년이 지났는데 기록이 남아 있다면 본인의 신용정보를 조회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개인파산 — 면책 후 5년, 단축은 논의 중입니다

파산면책결정을 받으면 공공정보 1201이 등록됩니다. 해제 사유는 셋뿐입니다.

해제 사유

1

면책채권을 변제한 경우

1의2

면책 취소 결정이 확정된 경우

2

등록사유발생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경우

1년 성실변제 같은 조기 해제 조항이 없습니다. 파산은 면책으로 채무가 사라지므로 성실변제라는 것이 성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단축 논의는 시작됐습니다. 대법원 산하 사법정책연구원은 2026년 5월 29일 연구보고서 『도산제도의 현안과 개선방안』에서 개인워크아웃·새출발기금·개인회생이 모두 1년이면 지워지는데 파산면책자만 5년간 등록돼 경제활동에서 배제되는 문제를 지적하고, 등록기간을 단축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금융위원회도 2026년 7월 27일 신용평가체계 개편 T/F 회의에서 파산·면책 공공정보 등록기간 합리화를 안건으로 논의했습니다.

다만 규약은 아직 바뀌지 않았습니다. 오늘 기준으로 파산면책자의 공공정보는 여전히 5년입니다. "파산도 1년이면 지워진다"는 말을 들으셨다면 사실이 아닙니다.

그러니 이것을 "파산이 불리하다"로만 읽으시면 안 됩니다. 두 제도는 대가가 다릅니다.

개인회생

개인파산

공공정보 해제

인가 후 1년 성실변제

면책 후 5년

그동안 하는 일

매달 변제금 납부 (원칙 3년)

변제 없음

연체정보

인가결정 시 해제

면책결정 시 해제

개인회생은 신용 회복이 빠른 대신 갚아야 하고, 개인파산은 갚지 않는 대신 기다려야 합니다. 어느 쪽이 나은지는 소득이 있느냐, 갚을 여력이 있느냐에 따라 갈립니다.

신용회복위원회와 새출발기금 — 둘 다 1년

신용회복위원회 (1101)

신용회복지원이 확정된 뒤 1년 이상 변제하면 해제됩니다. 1년 안에 전액을 갚으면 즉시 해제됩니다.

신용회복위원회는 조기 해제의 효과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공공정보 등록으로 제한되어 있던 개인신용평점 상승 제한이 사라집니다.

신용회복지원을 받고 있다는 정보가 더 이상 공유되지 않으므로 개인의 신용도, 신용점수에 따라 다시 신용거래가 가능합니다.

새출발기금 (1801·1802)

채무조정 약정을 맺고 1년간 변제하면 해제됩니다. 여기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정부 연계 취업·재창업 교육 이수 후 취업·재창업한 것으로 고용노동부, 중소기업부 등에서 인정한 경우

변제 기간을 채우지 않아도 취업이나 재창업으로 해제될 수 있습니다. 잘 알려지지 않은 조항입니다.

재창업자에게는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등에서 재창업자금이나 재도전 지원 보증을 받으면 코드 1601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성실경영 심층평가를 통과하면 1602가 등록됩니다.

이 두 코드가 등록되어 있으면 공공정보를 금융기관에 제공하지 않습니다. 규약이 1301·1201·1101·1801·1802 각각에 "1601, 1602가 등록된 경우 금융기관에 제공하지 아니함" 이라고 명시해 두었습니다.

지워진 뒤 — 신용점수와 카드·대출은 언제부터

가장 오해가 많은 지점입니다.

  • 공공정보 해제 = 점수 상승이 아닙니다. 신용회복위원회 표현대로 "상승 제한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변제하는 동안 카드·대출 거래가 끊겨 있었기 때문에 거래 이력이 얇은 상태에서 다시 시작하고, 그 뒤로 소득과 금융거래 이력이 쌓여야 점수가 올라갑니다. 신용평가사 점수에 반영되기까지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 금융기관의 자체 기록은 별개입니다. 신용정보원에서 공유가 끊겨도, 개인회생 채권자였던 금융회사는 자체 보유 기록으로 신규 발급을 거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채무 관계가 없던 금융회사부터 거래를 여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 변제 의무는 그대로입니다. 기록이 지워져도 변제계획은 끝까지 이행해야 합니다. 미납이 쌓여 절차가 폐지되면 원래 채무가 되살아납니다.

단계별로 열리는 금융 재기 경로

개인회생 진행 중에도 쓸 수 있는 것이 있고, 시점마다 열리는 문이 다릅니다.

시점

열리는 것

조건

채무조정 중 (연체 없음)

재기지원 후불교통 체크카드 — 2026년 3월 23일 시행, 16개 카드사

개인회생·신용회복·새출발기금 진행 중이고 현재 금융회사 연체가 없을 것. 월 10만 원, 성실 이용 시 최대 30만 원

인가 후 6개월 성실변제

햇살론카드 (서민금융진흥원 보증부 신용카드)

변제계획 인가 후 6개월 이상 성실변제 중. 한도 200만~300만 원

인가 후 1년 성실변제

공공정보 1301 해제

자동 처리. 이후 채무 관계가 없던 금융회사에서 카드·대출 심사 신청 가능

정책서민금융을 6개월 이상 이용하고 완제

정책서민금융 성실상환정보 등록 — 2025년 9월 1일 시행

'서민금융 잇다' 앱에서 신청. 완제 후 3년 이내. 연체정보·공공정보가 남아 있으면 신청 불가 — 즉 회생 진행 중에는 해당 없고, 해제 뒤 햇살론 등을 갚은 다음 단계

정책서민금융 성실상환정보는 등록일로부터 3년간 금융권에 공유되고, 금융회사는 이를 고객 우대 목적으로만 씁니다. 가점 폭은 금융회사마다 달라 공개되어 있지 않습니다.

정리하며

알아 두실 것

절차를 시작하면

연체정보는 오히려 먼저 정리됩니다

개인회생

인가 시 연체정보 해제, 1년 성실변제 시 공공정보 자동 해제 — 2026년 2월부터 시행, 소급 적용, 신청 불필요

개인파산

면책 시 연체정보 해제, 공공정보는 5년. 단축은 논의 중이고 확정 아님

신복위·새출발기금

1년

공공정보 해제

점수가 오르는 것이 아니라 오를 수 있게 되는 것

회생 중 카드

후불교통 체크카드(연체 없으면), 6개월 뒤 햇살론카드

"기록이 남는 게 무서워서" 절차를 미루는 분들을 자주 뵙습니다. 그런데 미루는 동안 연체 기록은 계속 쌓이고, 추심과 압류는 이어집니다. 절차를 시작하면 연체정보가 정리되고, 1년을 성실히 갚으면 공공정보까지 지워진다는 점은 아직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본인이 어느 제도에 해당하는지, 지금 어떤 기록이 남아 있는지부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제2026-5차 신용정보집중관리위원회 의결, 2026. 6. 29.) 과 금융위원회·대법원 법원행정처의 공표 자료를 기준으로 2026년 9월에 정리했습니다. 규약은 수시로 개정되므로 실제 적용 시점의 내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 공공정보 등록기간 단축은 연구·논의 단계이며, 이 글을 쓰는 시점에 규약이 개정된 사실은 없습니다.

참고 출처

금융위원회 보도참고자료 「법원 회생결정에 따라 1년간 성실하게 상환한 채무자의 불이익 정보 즉시 삭제 추진」 2025. 7. 9. - https://www.fsc.go.kr/po010105/84890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1년 이상 성실상환 채무자 '개인회생 기록' 즉시 삭제 추진」 2025. 7. 9. -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45741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소상공인 신용평가체계 참여은행 확대 및 제7차 신용평가체계 개편 T/F 개최」 2026. 7. 27. - https://www.fsc.go.kr/no010101/87413 대법원 법원행정처 보도자료 「회생·파산위원회 위원 위촉식 및 제24차 정기회의 개최」 2026. 6. 16. - https://www.scourt.go.kr/portal/news/NewsViewAction.work?seqnum=2992&gubun=6 한국신용정보원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제2026-5차 신용정보집중관리위원회 의결, 2026. 6. 29.) 별표1 신용정보관리기준 - https://www.kcredit.or.kr:1441/archive/creditInfoRule.do?menuNo=410 사법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도산제도의 현안과 개선방안』 2026. 5. 29. - https://jpri.scourt.go.kr/post/postView.do?lang=ko&menuSeq=11&boardSeq=7&seq=1862 서민금융진흥원 햇살론카드 안내 - https://www.kinfa.or.kr/financialProduct/hessalLoanCard.do 금융위원회 「채무조정 성실이행자 후불교통카드 발급 지원방안」 2026. 3. 23. 시행 신용회복위원회 성실상환 혜택 안내 - https://www.ccrs.or.kr/cms/com/index.do?MENU_ID=620